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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지적재산권 관련 법체계와 실태

4. 상표

4.1. 상표의 정의와 특성20

○ 상표라 함은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 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것(이하 “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색채․

홀로그램․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이나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정 의한다.

○ 상표출원은 단순히 상표등록 절차의 한 과정으로써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했다는 의미 이외 에는 아무런 법률적 권리가 없는 상태를 말하며, 등록이 되어야만 비로서 상표로서의 포괄적 권리를 획득한다. 따라서 등록이 완료된 브랜드를 우리들은 흔히 ‘등록상표’라 칭한다. 관련 업계에서 독점하지 못하지만 제품의 명칭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등록상표가 아닌 브랜드라 고 말할 수 있다.

○ 브랜드와 등록상표는 개념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상표등록이 되었다는 것은 독점, 배타적인 권리 갖게 되었다는 의미로써 등록이 된 지정 상품류에서는 어느 누구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언어를 상표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유일하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허가받은 것 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상표등록의 의미를 이익과 손실 측면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 볼 수 있는데 무엇보다 상표권자에 의해 소송이 걸려 손실측면에 해당하는 생산 및 판 매금지 판결을 받게 될 경우 기업의 흥망성쇠에 막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상표법 제1조에서는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 업발전에 이바지하게 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보호를 목적으로 함을 규정하고 있다. 즉, 상표제도의 목적이 특정 상표와 상품과의 관계를 유지하게 함으로써 부정경쟁을 방지하고 상표권자의 영업상의 신용을 유지함과 동시에 거래자 및 일반수요자를 보호하는 데 있다.

따라서 상표법의 목적은 상표사용자의 사익보호 뿐만 아니라 부정경쟁행위를 방지하여 일반

20 상표법 (일부개정 2008.02.29 법률 제8852호)

수요자의 이익도 보호하는 공익적 보호측면도 있다. 이러한 사익적․공익적 법익보호를 통 해 궁극적으로는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상표법과 부정경쟁법은 업무상의 표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업상 경업질서 유지를 그 목적 중 하나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쟁질서법으로서의 공통점을 지니나 상표법은 설권 행위로서 등록 제도를 통해 상표권자에게 상표에 관한 독점배타권을 부여함으로써 그 목적 을 달성하는 반면 부정경쟁방지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상호 등의 표지와 혼 동을 일으키는 부정경쟁행위 자체를 금지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하므로 그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다.

4.2. 농축산물 상표 현황

○ 연도별 상표등록 현황을 보면, 2006년 내국인에 의해 등록된 상표가 52,827건으로 2000 년 대비 117% 증가하였다. 내외국인 모두의 상표등록 건수는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표 3-13 연도별 상표등록건수

연 도 내국인 외국인

Total

건수 구성비(%) 건수 구성비(%)

~1999 352,920 67.6 169,381 32.4 522,301

2000 24,342 78.9 6,507 21.1 30,849

2001 26,872 79.8 6,811 20.2 33,683

2002 32,678 80.5 7,910 19.5 40,588

2003 37,718 82.0 8,305 18.0 46,023

2004 41,673 81.5 9,431 18.5 51,104

2005 46,683 80.7 11,190 19.3 57,873

2006 52,827 80.3 12,998 19.7 65,825

자료: 특허청

○ 2006년 말 현재 농축산물 브랜드는 총 6,552개이며, 이중 등록된 브랜드는 전체 브랜드의 36.8%인 2,410개이다. 농축산물 브랜드 중에서 공동브랜드는 1,437개로 전체의 약 22%를 차지하고 있으며, 개별브랜드는 5,115개로 전체 브랜드 가운데 약 78% 수준이다. 공동브랜 드의 특허청 등록율은 62.8%로 개별브랜드 29.5% 보다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개별 브랜드 중에서 미등록된 브랜드 비율이 이렇게 높은 것은 대부분 개별 농가나 업체가 농축 산물 브랜드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심벌위주의 단순개발에 따라 개별브랜드가 급속하게 증 가하는 추세라고 볼 수 있다(박준근, 2006).

표 3-14 농축산물 브랜드 현황

단위 : 개

구분 공동브랜드 개별브랜드

등 록 902 1,508 2,410(36.8%)

미등록 535 3,607 4,142(63.2%)

1,437(21.9%) 5,115(78.1%) 6,552(100%)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 시·도별 총 브랜드 수는 경북 1,172개, 전남 1,041개, 강원 817개, 충남 743개 순이며, 공동브랜 드는 경북 256개, 충남 199개, 충북195개 순으로 나타났다. 공동브랜드 비율은, 충북 34.9%, 충남 26.8%, 경남 23.2% 순으로 나타났으며, 개별브랜드는 경북 916개, 전남 868개, 강원 663개로 조사되었다. 경북지역이 공동브랜드와 개별브랜드 모두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 고 있다.

표 3-15 시도별 브랜드 현황

단위 : 개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기타

공동 1,437 88 154 195 199 105 173 256 170 22 75

개별 5,115 333 663 363 544 509 868 916 564 130 225 6,552 421 817 558 743 614 1,041 1,172 734 152 300 공동비율(%) 21.9 20.9 18.8 34.9 26.8 17.1 16.6 21.8 23.2 14.5 25.0 주: 기타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인천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 품목별 브랜드는 쌀, 감자 등 식량작물이 1,812개(27.7%)로 가장 많았으며, 농산가공 1,020개 (15.6%), 과실류 889개(13.6%), 과채류 811개(12.4%) 순으로 나타났다. 저장기간이 긴 식량 작물과 농산가공품의 비율이 신선도가 중요시 되는 품목들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 3-16 품목별 브랜드 현황

단위 : 개 구분 식량작물 과실류 과채류 채소류 화훼류 축산물 임산물 특작류 농산가공 공통 기타

공동 1,437 445 204 159 43 9 147 35 58 108 193 36

개별 5,115 1,367 685 652 276 44 423 269 303 912 110 74 6,552 1,812 889 811 319 53 570 304 361 1,020 303 110 품목비율(%) 100 27.7 13.6 12.4 4.9 0.8 8.7 4.6 5.5 15.6 4.6 1.7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 시도별 브랜드 등록현황은 경북 412개, 강원 331개, 전남 326개로 조사되었으며, 브랜드 등 록비율은 제주 58.6%, 경기 55.6%, 기타 42.7% 순으로 나타났다.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

남 지역은 많은 브랜드 수를 보유하고 있으나, 등록비율은 전체 등록비율 36.8% 이하로 경 기, 강원, 제주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이다.

표 3-17 시도별 브랜드 등록 현황

단위 : 개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기타

등 록 2,410 234 331 247 232 178 326 412 233 89 128 미등록 4,142 187 486 311 511 436 715 760 501 63 172 6,552 421 817 558 743 614 1,041 1,172 734 152 300 등록비율(%) 36.8 55.6 40.5 44.3 31.2 29.0 31.3 35.2 31.7 58.6 42.7 주: 기타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인천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 품목별로 등록된 브랜드수는 식량작물이 575개로 가장 많으며, 농산가공 458개, 축산물 400 개, 과실류 267개, 과채류 171개 순으로 나타났으며, 브랜드 등록비율은 축산물이 70.2%, 농 산가공 44.9% 순으로 조사되었다. 축산물의 브랜드화가 매우 높고 등록비율이 다른 농산물에 비하여 월등하게 높은 이유는 축산부문의 전업화가 타 부문보다 빠르게 진행되었고, 계열화 가 이뤄지면서 브랜드화 사업이 앞서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박준근, 2006).

표 3-18 품목별 브랜드 등록 현황

단위 : 개 구분 식량작물 과실류 과채류 채소류 화훼류 축산물 임산물 특작류 농산가공 공통 기타 등 록 2,410 575 267 171 97 10 400 48 96 458 224 64 미등록 4,142 1,237 622 640 222 43 170 256 265 562 79 46 6,552 1,812 889 811 319 53 570 304 361 1,020 303 110 품목비율(%) 36.8 31.7 30 21.1 30.4 18.9 70.2 15.8 26.6 44.9 73.9 58.2

주: 공통은 전 품목에 동일 브랜드를 사용한 경우이며, 대부분 공동브랜드로 등록비율은 73.9%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4.3. 농축산물 상표의 문제점

○ 2006년 말 현재 우리나라 농축산물의 브랜드수가 6,552개로 많은 브랜드가 난립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들에게 브랜드 선택의 혼란을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브랜드화의 본래 취지를 상 실하게 한다. 그 가운데 2,410(36.8%)개의 브랜드만이 상표로 등록되어 있는 실정으로 대다 수의 브랜드가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브랜드의 생성과 멸실이 반복되고 있 다. 공동브랜드는 63% 수준의 등록률을 보이고 있으나 개별 브랜드는 30% 수준의 낮은 등 록률을 보이고 있다.

○ 농산물을 보다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한 농산물 브랜드의 대부분이 전문가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시대적 흐름에 따라 급격히 만들어 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외면을 당 하고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이유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표로 등록되지 않은 농산물 브랜드의 비율이 상표로 등록된 브랜드에 비해 현저하게 높아 법적으로 보호 받지 못하고 브랜드로서의 가치를 발휘시키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상표등록을 통한 법적으로 보 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표, 브랜드, 상표권은 다른 지식재산권 및 산업재산권에 비해서 영역이 광대하고 활용도가 높으며 시장이 급격하게 형성되고 있다.

상표권에 대한 분쟁이 사회 모든 분야에서 심화되고 있다.

○ 농축산물브랜드를 개발한 후 사후관리 미흡으로 브랜드 이미지가 소비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지 못하고 있다. 또한, 우수 농축산물 브랜드에 대하여 일부 상표도용 및 유사상표도 유 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반적으로 생산자 및 소비자들의 농축산물 브랜드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고 그로인해 지역특산물에 대한 선입견으로 특정 농축산물의 브랜드 상품선택을 기피 하고 있다. 농업부문에는 브랜드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전문가 역시 부족 한 실정이다.

○ 농축산물의 브랜드개발과 확산이 미흡하다. 소규모의 생산자조직이나 개별 농장별로 전국 농축산물 브랜드의 78%나 되는 브랜드를 개발함으로써 그 브랜드에 대한 홍보와 확산이 부 족하고 그 결과로 소비자 인지도가 미흡하기 마련이다. 뿐만 아니라 포장재 업체나 비전문 가 등이 브랜드를 심벌 위주로 단순 제작하여 유사 브랜드가 난립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결과적으로 소비자 신뢰도가 매우 낮은 실정이다.

○ 국내에는 세계적인 농산물 브랜드가 없다. 국내의 농산물 브랜드는 경영자의 홍보부족, 사후 관리의 미흡으로 인해 많은 농축산물 브랜드가 있지만 그중에 성공한 브랜드는 얼마 안 되 는 실정이다. 이는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있어서, 해외 유명 농산물브랜드에 대응해야하는

○ 국내에는 세계적인 농산물 브랜드가 없다. 국내의 농산물 브랜드는 경영자의 홍보부족, 사후 관리의 미흡으로 인해 많은 농축산물 브랜드가 있지만 그중에 성공한 브랜드는 얼마 안 되 는 실정이다. 이는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있어서, 해외 유명 농산물브랜드에 대응해야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