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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실천 보완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예산과 수행 체계, 제도 측면에서 개선·보완점이 많다는 지적이 국회 예산정책처의 ‘저출산·고령 사회 대책의 재정분석’ 보고서에서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10)’을 통해 고령사회를 비롯, 출산과 양육·성장 동력 등 3개 분야에 2006~2009년 총 29조 8495억원을 투 자하는 등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을 시행했지만 가장 큰 문제는 현재 저출산고 령사회위원회가 보건복지가족부 산하에 있는 관계로, 범정부적 대책을 시행함에 있 어 구심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가 없다는 것이다.

사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책들의 세부내용과 지원대상이 여 러 부처를 통해 분산적으로 추진될 경우 사업간 연계 부족과 중복 가능성으로 재정 의 합리적 운용이 제약 받는 것은 분명하다. 고령사회 대책 예산의 경우 기본계획은 5조 3,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소요 예산은 10조 8,000억원으로 203.8%나 초과됐다. 또한 2006년 기본계획 수립 당시에는, 고령사회 대책에서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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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을 차지할 기초노령연금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도입을 반영하지 않았더라도 합리적인 예측에 근거한 계획이 미비했다. 이는 이들 사업을 종합적으로 총괄, 조정 하는 기구가 사실상 부재하기 때문이다.

향후에는 정부 조직의 격상뿐만 아니라 여기에 더해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에 국민과 시민단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 하는 한편, 부처간 사업선정과 재원마련 등의 문제에 사회적 논의가 가능토록 국회 차원에서의 ‘저출산·고령사회 특별점검단’(가칭)이나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특별위원 회’(가칭) 구성 방도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가 지난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계획하면서 부처간 사업 선정과 재원마련 등 사회적 논의가 가능토록 ‘저출산고령사회대책 연석회의’를 구성 했으나 여러 가지 첨예한 문제와 대안에 대해 국민과 시민단체의 의견을 반영 못한 시행착오를 반복할 수는 더 이상 없다는 것이다. 특히 2010년에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라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년)을 세워야 하기 때문 에 국회가 선제적으로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밖에 고령사회 대책의 경우 노후소득보장 및 의료보장에 국한하지 말고 노인일 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뿐만 아니라 관련제도를 도입하거나 개선해야 할 필요성 이 크며, 노인장기 요양 보험의 급여지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으므로 이제도 를 취약계층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는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작 인구문제를 해결 할 사령탑을 구축하여 부처 간 조율을 통해 아이디어 차원에서 주저앉는 각종 의제 를 종합 실천의 장으로 진입시켜야 한다. 찬반을 떠나 미래기획위원회가 내놓은 초 등학교 5세 입학 문제에서 교육과학기술부와의 갈등이나 복지부가 주관했던 방과 후 돌보미 사업에서의 교과부 반발, 그리고 보육업무를 놓고 복지부와 여성부의 계 속된 줄다리기가 그것이다.

이러한 이유의 태반이 2005년 출범한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현 정 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으로 격하된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다. 저출산·고령사회 문제는 보육, 교육, 주거, 고용, 병역 등 여러 부처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범정부적 인 이슈로 접근하지 않으면 해결이 불가능하다. 청와대 직속으로 별도의 정부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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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고 저출산·고령사회 문제를 최우선 국가과제로 삼아야 한다.

또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은 장기적으로 막대한 규모의 재정이 투입될 사업들로 구 성돼 있으므로, 정부는 지속적인 재정소요가 예상되는 정책에 필요한 재원확보 방안 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이 대책은 행정부와 국회의 협동 체제구축도 감안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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