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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집행실적을 평가하여 추진실적 부진 전문대학은 일정 점수 감점 처리

영역별 지원 프로그램 수와 평균지원예정액 은 영역별 신청

프로그램 수와 평가결과를 감안하여 별도 조정하여 지원하되,

V영역의 경우 신청된 프로그램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정지원 프로그램 수와 학과별 지원 규모를 별도 조정하고, VI영역의 경우 지원대학 수와 학교별 지원규모는 신청대학 수와 평가결 과를 감안하여 별도 조정하되, 수도권 광역시 소재 대학과 시・

군 지역 소재 대학을 구분하여 2:8 정도의 비율로 재정지원함

평가결과에 따라 A, B, C 3등급으로 구분하여 차등 지원

<표 V-3> 특성화 영역별 지원 프로그램 수와 평균 지원 예정액

구 분 영

역 계열(분야)

총 지원액 (억원)

프로그램 수 (개)

평균지원액 (억원)

비 01 02 01 02 01 02 고

대학의 계열(분야)

특성화 교육과정 프로그램

Ⅰ 농 축 수산업 20(5%) 50(5%) 7 10 3 5 II 공업 제조업 140(35%) 400(40%) 35 45 4 10 III 소프트웨어

산업 140(35%)

150(15%) 40

30 3.5

5

IV 서비스업 100(10%) 25 4

교육지원 특성화 프로그램

V 대학 전반 100(25%) 300(30%) 50 60 2 5

소계 400(100%) 1,000(100%) 132 170 - -교육전반

구조조정 프로그램

VI 대학 전반 30 150 15 50 2 3

지방전문대학

육성프로그램 VII 대학 전반 - 220 - 12 - 20

계 430 1,370 132 232 -

-실험실습기자재 구입비 재정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결정하여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금액에 포함하여 지원

- 기자재 소요경비 지원은 실험 실습 설비 계열별 기준단가와 계열 학 생수에 의한 균등 배분(50%)

※ 공업계열 기준단가 1,810천원을 1.00로 하여, 농・수・해양계열 1.24, 사회실무계열 0.18, 예・체능계열 0.58, 간호・보건계열 0.60, 가정계열 0.69 등으로 기준단가 산출(대학 및 전문대학 실험실습 설비기준 폐지에 따른 방안 연구, 1997,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대학별 지수 = 계열별 기준단가×계열별 정원

학생 1인당 금액 = 지원 예산 총액/ 대학별 지수 총합 대학별 지원액 = 대학별 지수×학생 1인당 금액

- 우수 공업계 전문인력 육성기반 조성을 위해 공업계열 학과는 학생수 에 의하여 가중 지원(30%)

※ 대학별 지원액 = 학생 1인당 금액×공업계열 학생수 학생 1인당 배정금액 = 지원예산 총액/ 공업계열 학생수

- 교육여건, 교육성과 및 정책유도 지표 및 대응투자 계획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 학교별로 차등 지원(20%)

※ 학교별 평점에 따라 5등급으로 분류하여 등급간 차등 지원하고 등 급내에서는 동액 지원

※ 등급별 대학 배정비율 : 1등급(15%), 2등급(20%), 3등급(30%), 4등 급(20%), 5등급(15%)

※ 국립전문대학에 대한 지원은 국고에서 별도로 지원되는 국립대학 실험 실습기자재 확충 예산을 공제하고 지원

2. 우수공업계 전문대학 육성사업

목적

기계 자동차/ 전자 전기/ 화공/ 건축 토목 등 국가기간산업분야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우수 산업인력 양성

공업계열 학생비율이 50%이상인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비교 우 위의 경쟁력을 갖춘 우수 전문대학을 선정하여 집중 투자를 통 해 중점 육성

사업 개요

지원예산 : 56억원

지원대상 : 기 지원 7개 대학(대학당 평균 8억원 정도 지원)

지원기간 : 5년 범위내

지원조건 : 지원액의 100% 이상 대응투자

<표 V-4> 우수 공업계 전문대학 선정현황

사업기간 1997~2001(12개교) 1999~2003(7개교)

대학명

대천대학, 동양공전, 두원공대 연암공업, 영진전문, 인덕대학 주성대학, 동명대학, 신성대학 인하공업, 거제대학, 한국철도

동의공업, 울산과학, 조선이공 충청대학, 전주공업, 천안공업, 동서울대

지원액 지원사업 완료 4~11억원

신청 대상

기 선정된 전문대학 외에는 신청 금지. 단, 기 선정된 전문대학 도 공업 계열 학생비율이 50% 미만일 경우 신청 금지

동 사업을 지원받는 대학은 특성화 I~IV 영역과 VI 영역, 그리

고 향토산업기반 거점 전문 대학 지원사업 에 지원 신청을 금

지함. 따라서, 특성화 프로그램으로는 V 영역과 VII 영역으로 신

청가능하나 VII 영역 프로그램이 선정된 경우 동 사업을 포기하

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