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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사업의 실행방안

제 7 장 재정비사업의 추진목표 및 실행방안

1) 재정비사업의 추진목표

(1) 토지이용계획의 합리화

◦ 산업단지내 용도지역별 토지이용계획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단지의 효율성 극대화 유도

◦ 산업기능과 지원기능 등 기능간 통합을 통해 시너지 효과 를 달성할 수 있도록 기존 토지이용계획의 합리화 유도

(2) 산업단지 기능의 고도화

◦ 도시형 산업을 유치하고 기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유 도하여 산업구조를 재편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산업의 중심거점으로 역할 할 수 있도록 재정비 추진

◦ 산업단지내 지원기능을 확대하여 지역혁신의 주체로서 산업단지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비 추진

(3) 창조적 공간 조성

◦ 생산․연구․주거기능의 복합화를 통한 창조적 활동이 가능 한 공간형성 유도

◦ 단지내 커뮤니티 형성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활성화와 지

(4) 환경친화적, 지역친화적 산업단지로 재창출

◦ 주변 도시환경 및 입지특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도시 형 산업단지에 적합한 토지이용계획, 경관 및 이미지 조성

◦ 주변 도시와 조화되고 단지내 환경관리가 가능한 환경친 화적 산업단지로 재정비

2) 재정비사업의 추진방안

(1) 상위계획과 연계한 추진

◦ 재정비 계획을 상위계획에 우선 반영하고, 이를 근거로 종합적인 재정비 사업 추진

- 재정비 사업과 함께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등 복수 의 사업을 연계하여 추진

- 사업추진을 위한 추진체제를 조직화하여 체계적인 재정 비 추진

◦ 도시나 지역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노후 산업단지 재 정비 사업을 지자체의 복수의 사업과 연계하여 전략적으 로 추진

◦ 기존 공장들을 재정착 시키고, 새로운 공장(신산업 등)을 받아 들여 산업단지를 재활성화 시키기 위한 재정비 추진

(2) 다양한 이해당사자간의 협조에 의한 추진

◦ 노후 산업단지를 재정비함에 있어 다양한 관련 주체의

협조 및 연계가 매우 중요하며, 이들의 협조를 통한 재정 비를 실시함으로써 사업성과를 보다 높일 수 있음

- 다양한 관련 주체의 파트너쉽에 의한 재정비 추진

◦ 노후 산업단지의 재정비에 따른 지역사회의 영향을 충분 히 고려하고 해당 사업구역내 및 주변지역 주민들의 의 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이들의 협조에 의한 재정비 사업 을 추진

◦ 중앙 및 지방정부, 민간 등의 다양한 행정체제가 복합적 으로 참여하는 재정비 추진으로 효율성 극대화

(3)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재정비 추진

◦ 노후 산업단지의 재정비를 통하여 공공 목적의 공간 및 시설을 정비하여 지역의 잠재력을 향상시키고, 재정비에 따른 세수 증가를 지역에 재투자

- 개발이익을 도로, 임대단지 등의 공공시설에 재투자

◦ 선 공공투자를 통하여 민간사업의 활성화 유도하여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재정비 추진

◦ 산업구조의 재편을 통한 생산성 향상 등 일자리 확대 등 으로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재정비 추진

◦ 산업단지의 기반시설 등의 관리주체인 지자체 주도의 산 업단지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여 사업의 실효성 제고

(4) 주체와 기능의 복합화 추진

◦ 복수의 주체가 협력하여 일체적이고 연속적인 공공 및 민간사업을 추진

- 민간과 공공간의 역할분담 및 협력에 의한 재정비 추진

◦ 산업단지의 기반시설 정비와 함께 산업구조 고도화 사업 을 병행하여 추진함으로써 시너지 효과 극대화

◦ 산업․주거․지원기능 등 기능의 복합화를 통해 창조적인 도 시공간 창출

(5) 사업성과 극대화를 위한 단계별 추진

◦ 산업단지 재정비계획을 수립한 후 우선 기업들의 생산활 동 지원을 위한 기반시설 위주의 재정비사업 추진으로 단지의 효율성 극대화

◦ 그리고 기반시설 재정비 사업이 진행되면, 단지내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고부가가치화를 유도하기 위한 산업구조 고도화와 생산지원기능 활성화 추진

◦ 마지막으로 기반시설정비, 산업구조고도화 등을 충실히 진행하면서 주변지역과 통합하는 지역사회 통합사업을 추진

3) 재정비사업의 실행방안

(1) 제도개선을 통한 점진적인 재정비

◦ 기존의 노동집약적 제조업에서 점차 기술집약형 고부가 가치산업으로 업종전환이 진행되는 수도권 및 기타 대도 시권 인근의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점진적인 재정비사업 추진

- 대도시 주변의 산업단지들은 IMF 금융위기를 전후로 대규모 공장용지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소규모 조립, 금속, 기계, 첨단화 사업장으로 변화가 진행 중에 있음 - 이에 따라 기존 대형필지가 소필지로 분할매각이 진행

되면서 주차장, 단지내 도로, 녹지 등 기반시설의 부족 이 심각해 지면서 산업단지의 기반시설 개선이 시급하 게 요구되는 산업단지에 적용 가능

◦ 현행 산업단지 재정비 관련 제도의 개선을 통해 기반시 설 개선 및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등 재정비 사업이 점진 적으로 진행되도록 유도

- 해당 산업단지내에서 신규 업체 입주시 내부도로, 주차 장, 녹지 등의 기반시설을 부담케 하여 재정비 유도 * ’기반시설 부지제공에 따른 용적율 완화제도‘ 등을 도입

하는 것이 필요(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대부분의 노후산단에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내부도로는 주차시설(주차타워등)확보를 통해 해결이 가능(재정비 사업의 개발이익을 확보하여 우선적으로 주차시설을 공 급하는 방안 검토 필요)

- 또한 주차시설 설치와 함께 적치물 및 주차로 인한 무 단 도로점유를 강력하게 제한하기 위해 관리제도 도입 이 필요

- 관리기관과 해당 지자체에서는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서 정한 입주업종 제한을 완화하여 산업구조고도화를

(2) 중앙정부 지원을 통한 재정비

◦ 국가경쟁력 확보,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서 재정비가 요 구되나 입주업체의 영세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문제 등 으로 인해 재정비사업의 추진이 어려운 산업단지를 대상 으로 중앙정부 주도의 재정비사업 추진

◦ 국가의 재정투자를 통해 진입도로 확보, 내부도로 확충, 업무지원시설 확보, 아파트형공장 확충, 방재시설 확보 등 재정비사업 추진

◦ 낙후지역의 노후 산업단지, 자유무역지역(국가 소유), 사 업성 확보가 어려우나 재정비가 꼭 필요한 산업단지에 대해서 적용 가능

(3) 산업단지 특별관리를 통한 재정비

◦ 산업단지의 기반시설이나 건물 등은 양호하나 관리가 제 대로 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는 산업단지에 대해 적용 가능

◦ 입주 업종의 제한 해제 및 도로방치물이나 적치물 관리, 주차관리 등을 통하여 단지내 기반시설 확보와 단지의 경쟁력을 강화

(4) 산업단지 해제

◦ 경제사회적 여건변화와 지역여건의 변화로 더 이상 산업 단지가 생산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곳에 대해 지정해제 를 통해 토지 재활용 도모

◦ 일부 산단의 경우 유통업, 자동차 정비소 등으로 전업하 거나 공장을 휴폐업하여 산업단지로서의 기능 상실

◦ 인근지역에 대단위 주거단지, 기타 상업시설의 개발이 예 정되어 향후 민원발생이 우려되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제 조업 이외의 토지이용으로 토지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산업단지에 적용 가능

제 8 재정비사업의

유형구분 및 사례연구 대상단지 선정

1) 재정비사업의 유형구분 및 유형별 추진전략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