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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본방향

ㅇ 도시철도망 구축, 저상버스 확대 보급 등 타 계획의 추진사 업은 해당 계획에 따라 예산 확보

ㅇ 지자체 주도 추진사업 중 국고지원 사업 예산 확보

ㅇ 중앙정부 주도 추진사업은 정부 예산 편성과정에서 검토 반영

나. 자체재원강화

ㅇ 우리나라 세원 배분은 근본적으로 국세중심으로 되어있으며, 세수 신장율이 높은 소득세와 소비세는 국세중심으로 되어 있고, 지방세는 수익과세와 유통근간의 소득세와 영세한 소 비세로 구성되어 있음

ㅇ 이러한 세원구성과 경제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상태에서 지 방재원의 확충을 위해서는 신세원의 발굴 또는 세원의 재배 분이 요구됨

ㅇ 인천광역시는 신세원의 발굴을 적극 검토하여 실행 가능한 방안부터 단계적으로 도입

- 도로의 사용으로 유발되는 사회적 비용에 따라 부과되는 지방주행세, 도로파손의 주원인이 되는 대형화물차에 부과 되는 자동차 중량세 및 주차세 도입

- 환경오염, 관광자원 등에 대한 행위 및 시설에 대한 부과금 등

다. 국세의 지방세 이양

ㅇ 자동차와 관련된 현행 세목에는 국세로서 유류특별소비세로 징수된 교통세와 차량특별소비세가 있고, 자동차와 유류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가 있음

ㅇ 지방세로서 자동차세, 자동차취득세, 자동차등록세, 자동차면 허세가 있으며, 이외에도 자동차 특별소비세와 자동차세에 부과되는 국세인 교육세가 있음

ㅇ 이러한 세원 중에 간접세수입, 유류특소세는 사용자 부담원 칙에 의해 도시내의 도로를 이용하는 빈도에 따라 부과되므 로 국세의 지방세 이양에 타당성이 있음

ㅇ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통한 재원조달은 시민의 조세부담을 현재의 수준에 두면서 지방재정을 강화

라. 교통혼잡 원인자 부담원칙 강화

ㅇ 교통혼잡 ‧ 대기오염 배출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 원칙을 적 용하면 도시교통의 원활화와 대중교통 재원확보가 가능

ㅇ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자가용 승용차에 대한 원인자 부담원칙*을 강화하여 대중교통체계 개선비용 부담 증대

* 대중교통은 자가용 승용차의 대체를 통해 교통 혼잡 완화에 크게 기여

ㅇ 교통세, 주행세, 혼잡통행료, 교통유발부담금 등 원인자 부담금을 강화하여 대중교통 활성화 및 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

마. 국고보조사업의 확대

ㅇ 대규모 교통시설 혹은 법정 시설로서의 교통시설을 확충할 경우 중앙정부는 소요재원의 일부 혹은 전부를 지원하고 있 으므로 법적 요건을 갖춘 교통시설을 인천광역시에 확대 도 입하는 경우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음

* 국가지원지방도, 국대도, 일반철도, 광역교통시설(대광법에 의한 교통시설 물), 기타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가 수립하는 계획에 의해 도입되는 교 통시설의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자체 재원이 아닌 상급 정부의 재원을 지 원 받을 수 있음

ㅇ 인천광역시의 재원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국고보조사업을 발굴하여 교통시설 확대·공급에 적극 활용토록 함

* 특히, 도로개설 재원규모에 대한 국비지원 규모를 확충하기 위해 국비지 원 대상도로의 추가 발굴 및 법적 분담금 비율을 높이는 등의 대책과 아 울러 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등을 확보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바. 민간자본 적극 유치

ㅇ 교통부문의 투자사업은 공공적인 성격이 강하므로 민간부문 의 참여가 활발하지 못하지만, 이에 대한 투자는 지역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므로 민간부문의 교통시설에 대한 적극 적인 참여유도로 지방재정의 압박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개발 선도가 필요함

ㅇ 민간투자사업은 민간자본의 활용뿐 아니라 시설의 건설과 운영에 있어서 민간부문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도입한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으며, 특히 도로 및 철도 건설을 통한 교통시설 확충사업 추진시 경제적 타당성이 있으므로 민간 자본 및 외국자본을 유치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사. 개발이익금의 활용

ㅇ 대규모 개발에 따른 혜택은 개발이익 이외에도 여러 가지 계량화 할 수 없는 형태로 발생하게 되며, 따라서 대규모 개 발지역과 타지역을 연결하는 교통망체계는 수익자 부담원칙 에 따라 개발업자나 그 지역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부분임

* 대규모 개발지역으로 진입하는 도로망은 이런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일 정부분의 교통시설 건축을 위한 사업비를 부담시켜 지자체 부담을 줄일 수 있음

ㅇ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추진되는 교 통시설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며, 인천광역시는 현재 다수의 개발사업이 계획·진행중에 있으므로 이를 통해 재원을 절 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함

ㅇ 또한, 현재 법적 제도적으로 미흡한 개발이익금 환수제도를 정착하여 교통시설 공급에 의한 주변지역의 개발이익금을 징수하여 교통개선 재원으로 활용토록 함

아. 재정투자 주체의 다양화

ㅇ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재정투자 이외에도 운송업체, 교통 카드사 등 관련 민간업체의 교통부문 투자 유도

ㅇ 중앙정과 지방정부간 역할 분담을 통한 재원조달의 다양화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