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의 법령(안)은 법제처라고 하는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법제 전문기관의 심사절차를 거쳐서 제정되기 때문에 체계적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자치단체 내부에서 자치법규를 전문적이고 독립적으 로 심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인적․물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전문조직을 두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일정 분야에서 계속적으로 업무를 담당해 온 소속 공무원 또는 퇴직공무원을 “○○
분야 자치법규심사관”으로 임명하여 자치법규의 제․개정 소요에 따 라 운용하는 방안이나 외부전문가 예를 들어 외부법제전문가pool을 확보하고, 자치법규의 심사업무를 위탁하는 방안 등을 통해서 자치법 규에 대한 자체심사 기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서울특별시와 같이 자체적으로 “자치법규 입법심사 기준표”와 같이 입법심사기준을 개발하여 이를 통해서 자치법규를 객관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서울시의 자치법규 입법심사 기준표는 첫째, 자치법규 입법의 필요 성, 자치법규 내용의 정당성 확보, 자치법규 입법절차의 정당성 확보, 사후관리의 대기능, 20개의 소기능, 111개의 심사항목으로 구성된 매 우 체계적인 것이다.
그리고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기초자치단체별로 자치법규 심사관 또 는 외부전문가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법제처에 “자치법규심사지원 단”과 같은 조직을 둠으로써 자치법규의 체계화를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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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록 】
자치입법에 대한 인식조사 설문지
안녕하세요?
조사전문기관인 저희 ○○에서는 한국법제연구원의 의뢰로 기초자치단 체의 자치입법실태에 대하여 기초의회의원님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관련 입법에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통계법에 의거해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009년 9월
[ SQ ] 선생님께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되시는지요?
① 지방의회 의원 ②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③ 기초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④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지금부터 질문하는 내용은 선생님께서 자치입법실태에 대해 느끼시는 점 들에 대한 질문입니다. 옳고 그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닌 솔직한 의견을 여쭙는 것이니 평소 느끼셨던 점을 자유롭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의 전반
1. 선생님께서는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자치가 어느 정도 실현되고 있다고 생 각하세요?
① 매우 잘 실현되고 있다 ② 어느 정도 실현되는 편이다
③ 별로 잘 실현되지 못하는 편이다 ④ 전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문 1-1번은 문 1번의 ③④번 응답자에만 해당)
1-1. 선생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의 간섭과 규제
② 지방자치법령의 애매함
③ 지방의 인프라 부족과 행정능력의 미숙
④ 지역민이나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자치에 대한 낮은 의식
⑤ 기타( )
지방자치입법에 대한 이해도
2. 선생님께서는 지방자치사무와 지방자치입법권 등을 규정한 지방자치법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① 매우 잘 알고 있다 ② 어느 정도는 아는 편이다
③ 잘 모르는 편이다 ④ 전혀 모른다
지방자치사무의 범위에 대한 이해도
3. 선생님께서는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자치사무의 범위 에 대해 어느정도 알고 계십니까?
① 매우 잘 알고 있다 ② 어느 정도는 아는 편이다
③ 잘 모르는 편이다 ④ 전혀 모른다
지방자치입법권한
4. 선생님께서 소속된 기초자치단체는 법이 부여한 자치입법권을 충분히 활 용하여 조례나 규칙 등의 제ㆍ개정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계십니까?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문 4-1번은 문 4번의 ②번 응답자에만 해당)
4-1.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를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해주십시오.
( 1순위 : ____ , 2순위 : ____ )
① 법규상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의 범위가 불명확하므로
② 기초자치단체는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의 위임사무를 주로 담당하므로
③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에서 부당하게 간섭하고 견제하므로
④ 기초자치단체의 자체 입법경험이나 능력이 다소 부족하므로
⑤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인 조례 등을 제정할 만한 사무가 없으므로
⑥ 기타( )
지방자치법규의 규범력
5. 선생님께서 소속된 기초자치단체가 만든 조례가 지역 거주민에게 어느 정 도 규범력을 갖는다고 생각하세요?
① 매우 높다 ② 높은 편이다 ③ 낮은 편이다 ④ 매우 낮다
5-1.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
상급기관과의 중복이나 충돌 여부
6. 선생님께서 소속된 기초자치단체가 만든 조례로 인하여 중앙정부나 광역 자치단체와 갈등을 빚어 본 사례가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문 6-1번은 문 6번의 ①번 응답자에만 해당) 6-1. 그렇다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①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의 지시에 따라 수정하거나 폐지하였다
② 소속된 기초자치단체가 만든 조례를 그대로 실시하고 있다
③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수정하였다
④ 기타 ( )
상급기관과의 중복이나 충돌시 우선사무처리기관
7. 선생님께서는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의 사무가 중복되거나 경합되 었을 때에는 어느 자치단체에서 그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광역자치단체 ② 기초자치단체 ③ 잘 모르겠다
지방자치사무 중 개선해야 할 분야
8. 선생님께서는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자치사무 중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 와 가장 중복이 심하거나 개선해야할 분야는 다음 중 어디라고 생각하십 니까?
① 지방자치사무 ② 단체위임사무 ③ 기관위임사무 ④ 잘 모르겠다
지방자치입법의 제안주체
9. 선생님께서 거주하시는 지역의 지방의회 조례에 대한 제ㆍ개정의 제안은 주로 누가 하는 편입니까?
① 시민단체 등 주민 ② 기초자치단체 내의 업무담당 공무원
③ 지방의회의 의원
④ 기타 ( )
지방자치입법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10. 선생님께서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이나 개선방안이 있다면 자유롭게 말씀해주십시오.
10. 선생님께서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이나 개선방안이 있다면 자유롭게 말씀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