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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의 조례 위임법령 현황

또는 “대통령령(부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 다“고 하는 표현을 사용한다.

이러한 조례위임방식은 해당 사무의 성격상 전국적으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을 때 이루어진다. 그러나 때로는 중앙행정기 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를 정하도록 하는 등 임의적인 제한 이 부가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결핵예방법 제29조제3항에서는

“제1항의 의료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 또는 의료비는 보건 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하여 대통령령이나 부령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정하 는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위임방식은 행정규칙으로도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제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2) 협의 또는 동의를 요건으로 하는 위임방식

조례를 제정하기 앞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방식이 다. 예를 들어 기초노령연금법 제19조제2호에서는 “2. 제1호에 따라 국 가가 부담한 금액을 차감한 액수에 대하여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 하 같다)가 상호 분담하되, 그 부담비율은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미리 보건복지가족부장관과 협 의하여야 한다”고 하여 사전협의를 거쳐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위임방식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단체장과 의회 어느 쪽과 협의해야 하는지 불분명한 점, 협의의 법적 성격이 모호하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9)

9) 대판 2006. 3. 10, 선고 2004추119 판결(조례안 재의결무효확인소송)에서는 “협의”의 성격을 “동의”로 보고 있다.

(3) 주무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요건으로 하는 위임방식

조례를 제정하기 앞서 주무부처장관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위임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 법」제9조제1항에서는 “주거환경개선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각 해당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하여 사전승인을 조건으로 조례에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에서 조례의 제정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지도․감 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법령에서 별도로 사전승인을 얻도록 하는 것은 자치입법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입법례라 할 수 없다.

법 령 명 내 용 비 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7 조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④ 제1항에 따른 주민의 의견청취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 체의 조례로 정한다.

(시행령) 제 4 조 (도시관리계획의 입 안시 주민의 의견청취) ④ 국토해 양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시 장 또는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조례(이하 “도시관리계획조례”라 한

법 령 명 내 용 비 고 다)가 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때에

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공람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14조 (시․도 및 시․군․구 건강 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등) ② 시․

도 및 시․군․구에 설치하는 건강 가정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건축기본법

제12조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등)

③ 지역건축기본계획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 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18조 (지역건축위원회) ② 광역건 축위원회 및 기초건축위원회(이하

“지역건축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조직,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 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해당 지 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위원회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건축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도 록 할 수 있다.

법 령 명 내 용 비 고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음용수용 배관설비) 4. 제3호 에서 정한 기준외에 급수관 및 수 도계량기가 얼어서 깨지지 아니하 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기준 을 정한 경우에는 동기준에 적합하 게 설치할 것

건축법

제 4 조 (건축위원회) ① 국토해양부 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 사․심의하기 위하여 각각 건축위 원회를 두어야 한다.

제 5 조 (적용의 완화) ③ 제1항과 제 2항에 따른 요청 및 결정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 6 조 (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 례) 허가권자는 법령의 제정․개정 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제 7 조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도 의 조례) 도(도)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면 제5조제3항,

법 령 명 내 용 비 고 제6조, 제17조제2항, 제20조제1항,

제27조제3항, 제42조, 제57조제1항, 제58조, 제60조제3항 및 제61조에 따라 시․군의 조례로 정하여야 할 사항을 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 치금 등) ④ 제2항에 따른 예치금 의 산정․예치 방법, 반환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결핵예방법

제29조 (전염성결핵환자의 의료) ③제 1항의 의료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하 는 수수료 또는 의료비는 보건복지 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경관법

제10조 (공청회 및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 개 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 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3조 (경관사업의 대상 등) ① 6.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 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당해 지방자 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제14조 (경관사업추진협의체) ③ 경

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ㆍ운영 및

법 령 명 내 용 비 고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법 시행령

제16조 (지역노사정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 ④ 지역노사정협의회의 분과 협의회, 사무국 등 그 구성 및 운 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역의 실정에 맞게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4 조 (적용범위) ② 지방자치단체 는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안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를 정할 수 있다.

공무원직장협의 회의설립․운영에 관한법률

제 7 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협의회의 설립단 위․가입범위 기타 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과 협의위원의 선임, 협의 회의 협의절차․시기․방법 기타 협 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 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5 조 (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제16조 (공유재산심의회)

제28조 (관리 및 처분)

제34조 (대부료의 면제 또는 감면)

법 령 명 내 용 비 고 제50조 (출자 등의 금지)

제92조 (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 의 공개 등)

공직자윤리법

제21조 (위임규정) 이 법 시행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 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 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관광진흥법

제76조 (재정지원)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 안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 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교통안전법

제13조 (지역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의 설치) ③ 시․도교통안전위원회 및 시․군․구교통안전위원회(이하

“지역교통안전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 라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 한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의3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 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법 령 명 내 용 비 고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① 시․

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단체 또 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 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생활 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0조 (수수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강증진사업에 소요되는 경 비중 일부에 대하여 그 이용자로부 터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 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 (생활보장위원회) ① 이 법에 의한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

실시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와 특 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 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생활보장 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 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법 령 명 내 용 비 고 위원이 제4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도 또는 시․군․구

경우에는 시․도 또는 시․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