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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및 시․군의 자치법규집 편재

1) 자치구의 자치법규집 편재

조례의 편재는 자치단체의 조직과도 연관되어 있으며, 정책의 흐름 을 파악하는데도 유용하다. 여기서는 인천광역시 10개 자치구․군의 조례의 편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인구 5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

3.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5만 이상인 군. 이 경우 군의 인구가 15만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4. 국가의 정책으로 인하여 도시가 형성되고, 제115조에 따라 도의 출장소가 설치된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인구가 3만 이상이고, 인구 15만 이상의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제1 편 의회 제2 편 기획예산 제 1 장 기획 제 2 장 직제 제 3 장 사무위임 제 4 장 예산 제 5장 법무 제 6 장 감사 제 7 장 전산통신 제3 편 문화체육 제 1 장 공보

제5 편 주민생활지원 제 1 장 주민생활지원 제 2 장 주민서비스 제 3 장 교육지원 제 4 장 경제 제 5 장 환경위생 제 6 장 보건 제6 편 도시 제 1 장 건설 제 2 장 건축

제 3 장 도시경관․개발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인천광역시 10개 자치구․군의 자치법규집은 총 7편에 31개 장으로 편재되어 있다. 편재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의 회, 자치행정이나 기획예산 등 자치단체의 조직․관리사무에 관한 조 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밖에 건축․도시경관․교통․상하 수도 등에 관한 조례, 주민생활지원․교육지원․경제․환경위생 등에 관한 조례, 문화체육․관광 등에 관한 조례로 구성되어 있다.

편재상으로도 주민의 복지나 주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체계보다는 기관위임사무 또는 국가나 광역자치단체의 사무집행을 위한 조례 위 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시․군의 자치법규집 편재

충청남도 16개 시․군을 중심으로 시․군의 자치법규 편재를 살펴 보고자 한다.

제 2 장 문화체육 제 3 장 관광 제4 편 자치행정 제 1 장 총무 제 2 장 인사 제 3 장 급여

제 4 장 구정․주민자치 제 5 장 회계

제 6 장 재산관리 제 7 장 세무 제 8 장 민원 제 9 장 지적

제 4 장 도시계획 제 5 장 교통 제 6 장 상하수도 제 7 장 재난안전 제7 편 읍․면․동․반 제 1 장 읍․면․리 제 2 장 통․반

충청남도 16개 시․군의 자치법규집 편재는 16개 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자치구의 자치법규 편재와 비교했을 때 매우 다양 하게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농업기술센터나 사업소에 관한 사항을 편으로 구성하고 있는 점이나 정책사업을 별도로 편재하고 있는 점 등이 그러하다. 특 히 사업소편에서는 판소리 전수관 운영조례, 석장리 박물관 운영조례 와 같이 지역의 문화․역사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거나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에 관한 조례와 같은 지역의 자연적 환경과 산업을 연계 시키고 있는 것들이 주목할 만하다.

제 3 절 자치구의 자치입법 실태조사결과 1. 조사개요

여기서는 인천광역시 10개 자치구․군의 자치입법 실태를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인천광역시는 수도권에 속해 있으면서 8개의 자치 구와 2개 군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자치구와 군(郡)간에 사무배분의 차

제1 편 의회 제2 편 기획감사 제3 편 총무

제4 편 예산 및 재무 제5 편 주민생활지원 제6 편 환경녹지 제7 편 지역경제 제8 편 건설

제9 편 도시주택 제10편 보건소 제11편 농업기술센터 제12편 사업소 제13편 읍․면․동 제14편 재난안전관리 제15편 정책사업 제16편 문화공보

이를 비교하기가 용이하다.

2. 지방의회 관련 자치입법의 실태

지방의회 관련 조례들은 2008년도 광역자치단체의 조례 실태 조사 결과와 동일하게 대부분 지방자치법 등 지방의회의 조직․운용에 관 한 법령에 근거를 둔 것으로 지역적 특성에 맞는 다양성이나 독자성 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다만, 의회포상조례․의회포상규칙과 같이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조 례로 규정하는 자치단체와 규칙으로 규정하는 자치단체가 병존하고 있는 등 조례규율사항과 규칙규율사항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있 는 점이 자치법규에 대한 인식 부족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광역자치단체의 의회관련 조례에서는 “서울특별시 의회정책 연구위원회 설치․운영조례”와 같이 지방의회 의원들이 스스로 의정 활동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이 눈에 띄었으나, 인천광역시 10개 구․군뿐만 아니라 다른 기초자치단체들에서도 의정자문단 또는 의정자문위원회 등과 같은 간접적으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조직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이외에 지방의회 의원들이 스스로 의정활동의 전문 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지방의회의 조직․운영과 관련하여 특색있는 조례로는 “옹진군 의 회 증인 불출석 및 증언 거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13) 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서 증인 불출석이나 증언 거부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 과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비해서 옹진군에서는 의회 증인 불출석 및 증언거부자에 대해서 위반행위별로 과태료를 차등적

13) 지방자치법 제42조 제5항에서는 행정사무 조사 및 감사에서 증인 불출석 및 증 언거부자에 대해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으로 부과하기 위한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14) 이러

3. 기획예산 관련 자치입법의 실태

이 분야에서 특색 있는 조례로는 동구의 “구민참여기본조례”이다.15) 이 조례는 “구민의 행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구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와 구민이 협 동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기초 자치단체에서 기대할 수 있는 거버넌스행정의 전형을 조례로 표현하 고 있는 것이다.16)

또한 이 조례에서는 구민참여를 “구의 의사형성 단계에서부터 집행 하는 단계까지 구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구와 구민이 협동하는 것(제2 조제1호)”이라고 정의하면서 구청장, 구민의 권리와 책무를 각각 정하 고 있다. 나아가 조례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회의공 개의 원칙(제6조), 위원회에의 구민참여(제7조), 예산편성의 구민참여 (제8조) 뿐만 아니라 구정정책토론 청구제(제9조) 등 다양한 방안들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구정정책토론 청구제도17)는 종래의 주민참여예산제18)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구민이 직접 구의 중요정책사업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토론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확보할 수 있 는 바람직한 제도로 평가할 수 있다.

15) 조례 가운데 “기본조례”라는 명칭을 붙이고 있는 경우에 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 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기본법”과 같이 기본조례의 경우에도 일정한 정책에 관한 기본원칙과 방향을 선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또 다른 특 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일 본에서 “자치기본조례” 제정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 때 “자치기본 조례”의 법적 성격을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볼 것인가 하는 논의가 있다.

16) 구민참여기본조례와 유사한 조례로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주민참여자치기본조 례”가 있다. 이 조례는 구민참여기본조례와 유사하면서 구청장에게 참여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참여포인트를 부 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17) 광역시․도 차원에서는 대구광역시에서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최환용, 전게서, p.141 참조

18) 주민참여예산제를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해

조 례 명

조 례 명

조 례 명

4. 문화체육 관련 자치입법의 실태

문화체육과 관련한 자치입법의 경우에는 지역적 특색이 적절하게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문화체육과 관련한 조례에서는 문 화시설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이 대부분을 차지하 고 있다는 점에서 아직은 이 분야에서도 자치사무를 발굴하려는 노력 이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문화체육분야에서는 일정한 시 설의 설치․운영과 더불어 콘텐츠의 개발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조 례 명

자체감사규칙

일상감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주민감사청구(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관용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관용심사운영절차에 관한 규칙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7 장 전산통신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시행규칙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정보화 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규칙

현재의 자치입법체계로는 문화체육의 진흥과 이를 관광으로 연결시 켜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려는 취지가 엿보이나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문화콘텐츠의 개발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

현재의 자치입법체계로는 문화체육의 진흥과 이를 관광으로 연결시 켜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려는 취지가 엿보이나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문화콘텐츠의 개발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