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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율예산편성(Top-down) 제도

스웨덴은 국가 재원배분 방식을 개선하고 부문별 지출에 대한 각 부처 의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자율예산편성(Top-down)에 따른 재원배분 방식 을 도입했다. 자율예산편성 제도는 2단계 예산심의(two-step decision) 과 정을 거치게 되는데, 1단계로 의회는 27개 지출 분야 간 분배방식을 결정 하고 총 예산지출 한도액(total budget expenditure ceiling)15)을 결정한다.

13) 중기재정계획은 3년을 기준으로 하며 중앙정부가 지출하는 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포 함)이 그 대상이 되며 지방정부 예산은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14) 문화관광부,(2004). 『주요 국가의 성과관리제도 연구』.

15) 총 예산지출 한도액은 3년 전에 미리 수립되며, 예상하지 못했던 지출에 대비한 예산차액

그 후 각 지출 분야의 총액을 정하고 지출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 다. 현재의 목표는 공공부문 재정이 GDP 평균보다 2%만큼 초과되어 흑자 를 유지하도록 만드는 것이고 지출은 한도액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의회는 되도록 세금의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해 중앙정부 수입의 범위를 정하는 작업을 하며, 각 분야의 지출범위가 정해지면 예산은 의회 산하 위원회에 의해 더욱 세분화된다. 다음으로, 2단계에서는 의회는 각각의 지 출 분야의 지출액을 부문별 세입세출안으로 할당하는 방식을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책임운영기관에게 다음 년도 연간 세출예산 편성지 침(annual appropriations directives)을 요구하는데 여기에 각 기관들의 성 과 및 할당된 세출예산, 그리고 각 기관들의 대부한도와 같은 재정적 제 약조건들이 포함되어 있다. 각 책임운영기관들은 다음 해 2월 22일까지 정부에 재정정보 및 활동내역을 기록한 연간보고서를 제출하며, 여기에 나타난 성과를 바탕으로 각 운영기관들은 3월 1일에 예산 요구서를 제출 한다. 이 요구서에는 다음 3년 간 지출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연간보고서 와 함께 정부가 예산을 추산하는데 기본이 된다. 또한 이 기간 동안 감독 부처와 책임운영기관은 성과협의(management dialogue)를 하여 향후 재원 배분 결정 및 당해 기관의 달성목표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의회는 수행평가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각 분야의 정책 적 목표를 수립하고 그들의 결정에 맞는 성과를 내도록 각 기관에 요구한 다. 지금까지는 의회에 보고되는 주요 서류는 평가 보고서를 포함한 예산 안(Budget Bill)이었으나, 2001년부터는 평가와 모니터링에 더욱 초점을 둔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의회는 각 위원회에게 각자 맡은 분야에 대 한 평가 업무를 보고하도록 요구했고,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각 분야의 지출내역에 관한 특별평가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있다.

(Budget margin) 만큼의 금액을 포함한다.

정부 의회 책임운영기관 및 기타 1월 정부부처들은 각자의 지출분

야 및 세입세출안을 작성 2월 예비예산(preparatory

budget) 작업

운영기관은 정부에 연간보고 서와 예산서류들을 제출 3월 경제정책과 예산정책 목표의

특징에 대한 토론수행

국립감사원은 정부에 감사결 과 보고서 제출

4월

Spring Fiscal Policy Bill과 정부 연간보고서를 의회에 제출

Spring Fiscal Policy Bill 절차에 따른 심 의 시작

5월 정부 부처별 예산편성 작업

실시 심의 계속

야당은 Spring Fiscal Policy Bill에 의거해 작성한 대안적 예산안을 정부에 제시 6월 잠정적 예산 결정

Spring Fiscal Policy Bill에 대한 의회의 공식 입장 결정 7월

정부예산 작업의 일시중단.

재부부의 EU예산관련 작업 수행

8월 예산편성 작업 지속 9월 의회에 Budget Bill 제출

10월 Budget Bill 심의 야당은 정부예산안에 대한 대 안제시

11월

지출한도, 지출분야 및 정부세입관련 사 항 결정

12월 각 기관별 세출예산 편성지 침 제출

정부예산 세입세출 안 결정

〈표 4-18〉중앙정부 예산심의 과정

출처: Swedish National Financial Management Authority: ESV(2003:22)

다시 말해, 스웨덴 공공부문의 관리상 자율성은 각 기관운영자들로 하 여금 성과에 책임을 지도록 하였고, 소규모 부처들과 이에 비해 상대적으

로 큰 규모를 지닌 책임운영기관(agencies)의 역할이 중요하며 시스템 역 시 그 영향을 받는다. 각 책임운영기관들은 당해 기관들의 투입(input), 산 출(output), 생산성(productivity) 및 품질(quality)을 포함한 연간보고서를 발간하며, 스웨덴국립감사원(RRV)에서 각 기관들의 연간보고서를 업무량 (workload), 활동(activities), 생산성과 관련된 정량적인 지표 및 기타 자료 들에 초점을 맞춰 평가한다. 이와 같은 책임운영기관 중심의 성과관리와 더불어 중기재정계획 및 자율예산편성을 통해 재정운용의 융통성과 효율 성, 그리고 책임성을 동시에 제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