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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기획예산처,『2006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매뉴얼』, 2007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는 사업의 계획 및 성과계획, 집행, 성과의 세 항 목에 대한 15개의 공통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7개의 사업유형별로

1~3개의 추가질문이 더하여 진다. 7개의 사업유형은 SOC사업, 대형시설 장비 구매사업, 서비스․조사․행사 등의 사업, 출연 및 출자사업, 융자사업, 민간보조사업, 지자체보조사업으로 나누어진다. 평가배점은 기본적으로, 사업의 계획과 집행 및 성과단계의 세 단계에 대하여 각각 30점, 20점, 50점의 배점을 기준으로 평가결과를 점수화하고 있다. 7가지의 유형별 사 업에 대한 배점은 추가질문문항에 대한 배점이 따로 지정되고 있다.

〈표 3-1〉재정사업 평가지표 및 배점 10.0 10.0 12.0 12.0 15.0 12.0 12.0

2.성과

15.0 15.0 15.0 15.0 15.0 15.0 15.0

16.0 20.0 20.0 20.0 13.32 13.32 16.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각 단계에서 집계된 총 평가점수에 따라 재정사업은 우수(85점 이상), 다소 우수(70-84점), 보통(50-69점), 미흡(50점미만)의 4단계로 평가된다.

미흡으로 판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10%를 삭감하는 것을 방침으 로 하고 있다. 각 부처의 2005년도 총 평가대상 재정사업 중 우수판정을 받은 사업은 5.2%, 다소우수 판정은 16.3%이며, 미흡판정사업은 11.3%인 65개 사업이었다. 2005년도의 경우 미흡판정을 받은 사업의 2005년도 예 산총액은 4조 6천억 원 정도이고, 2006년도 예산요구액은 약 3조원, 예산 검토액은 약 3조 3천억 원으로, 예산편성과정에서 각각 1조 6천억 원, 1조 2천억 원 정도가 삭감되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2006년에는 11.3%의 사 업이 우수판정을, 23.8%의 사업이 다소 우수판정을 받았으며, 5.3%의 사업 이 미흡으로 평가되었다.

〔그림 3-3〕재정사업 자율평가 등급비율

현재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는 도입초기에 직면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외에도, 예산의 삭감을 피하기 위한 부처들의 대응반응들이 제도의 부 작용으로 나타나는 점들이 문제시되고 있다. 자율평가결과 미흡으로 판정 되는 50점만을 간신히 넘긴 사업이 많은 것을 들어 예산 삭감을 피하기

위한 부처의 대응이라는 분석도 있다. 또, 목표달성이 용이하도록 목표치 를 낮게 잡는 경우에 대한 사례들도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고, 평가결 과를 위하여 사업의 단위를 쪼개어 평가를 피하거나 결과를 개선하려는 편법들에 대한 우려도 있다.

3. 재정사업 심층평가제도

재정사업 심층평가제도는 예산규모가 크거나 정책적 중요도가 높은 사 업에 대하여 심층적인 분석과 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체계 개선 및 지출효 율성을 제고하려는 목적하에 시행되고 있다. 현재, 1년에 약 10개의 사업 이 재정사업 심층평가대상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재정사업 자율평가가 사업검토(program review)의 성격을 띄고 있다고 한다면, 재정사업 심층평 가제도는 사업평가(program evaluation)의 성격이라고 할 수 있다. 사업평 가에 있어서는 사업의 적절성(relevance), 효과성(effectiveness), 효율성 (efficiency), 효용성(utility) 및 사업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과 같은 평 가요소를 중심으로 평가하게 된다. 즉, 사업이 정부의 역할에 해당하는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중 어느 정부가 수행하여야 타당한지, 사업의 추진 이유가 변화될 가능성은 없는지 하는 사업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와, 사업 의 효과성 및 효율성 평가, 그리고 사업의 결과를 사업수요와 비교하여 사업수요를 만족할 만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의 효용성에 대한 평 가 및 사업효용성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사업평가는 평가주체와 평가대상, 그리고 평가시기에 따라 세가지 방식 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사업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운영평가 (formative evaluation)와 사업의 효과에 대한 효과평가(summative evaluation)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사업평가의 시기에 따라, 사업집행 중 간에 실시되는 중간평가와 사업완료 후 실시되는 사후평가로 나눌 수 있

다. 또한 평가주체에 따라, 내부인력에 의해 수행되는 내부평가와 외부인 력에 의해 수행되는 외부평가로 구분할 수 있다. (고영선 외, 2007). 재 정사업심층평가는 사업의 전달체계 및 사업주체, 사업대상 및 이해관계자 의 파악과 사업대상의 수혜율의 파악이 기초적으로 이루어 져야 하고, 사 업예산 및 재정사업자율평가상의 사업성과결과와 유사중복 사업의 여부에 대한 파악을 기초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사업에 대한 효과평가 이외에도, 운영평가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질 필요도 있다.

4. 사전적 성과관리 및 사후적 평가관리

현행 우리나라의 재정사업에 대한 관리를 시간적 측면에서 나누면, 크 게 사전적 관리와 사후적 관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사전적 관리로서는 균형발전영향평가제도를 포함한 SOC투자사업 등의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와 민간에서 추진을 제안한 민자투자사업에 대한 적격성조 사가 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현재 총사업비 500억 이상, 국고 재정지원 300억 이상인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하여 사전적으로 사업의 경제성 분석 과 정책적 분석 및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통하여 사업 추진의 타당성과 투 자우선순위 등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는 제도로, 기획예산처가 각 주 무부처로 부처 사업을 접수하여 타당성평가 대상 사업을 선정한 후 KDI 의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경제성 분석 등을 시행하고 있다. 균형발전영향 평가제도는 재정사업이 지역의 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평가의 결과를 입 지선정 등에 활용하여 수도권 과밀억제와 지역균형발전 도모를 꾀하고자 2005년에 도입되어,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시 지역균형발전을 별도로 분석 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3000억원이 넘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는 적격성 조사를 통하여 정부실행대안과 민자투자대안의 VFM(Value for Money)분 석을 하고, 재정투자사업보다 민자투자사업이 더 바람직하다고 평가될 경

우 추가적인 재무분석을 통해 민간투자실행대안을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중간적 단계에서의 재정사업관리제도로는 타당성재조사 및 수요예측재 조사제도를 포함한 총사업비관리제도와, 성과목표관리, 재정사업자율평가 및 심층평가를 포함하는 성과관리제도가 있다. 총사업비관리제도는 토목 분야 500억 이상 사업, 건축분야 200억 이상 사업을 관리대상사업으로 하 여 총사업비의 증액, 사업규모 및 사업기간의 변경 시 예산당국과 협의하 여 결정하도록 하는 등, 사업의 추진단계별, 사업종류 및 단위사업별, 사 업기간별 관리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총사업비 조정 요구 시 20%이상 의 증액요구 사업과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았던 사업, 사업추진과정 에서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 증가한 사업을 대상으로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2006년에 도입된 수요예측 재조사는 사업여 건의 변화나 수요예측 오류로 수요변동의 가능성이 큰 사업이나, 민자사 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사업추진방식이 변경된 사업, 혹은 사업추진이 5년 이상 지연된 경우에 있어서 수요예측을 재조사하도록 하고 있다. 수요예 측 재조사 분석에서 사업수요가 30%이상 감소한 사업에 대하여서는 타당 성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