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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관리 현황2

단계 예방조치 방법을 결정

- 3 . (Deciding on Preventive Action) 단계 조치를 취함

- 4 . (Taking Action) 단계 감시와 검토

- 5 . (Monitoring and Reviewing)

자율안전관리 현황 2.

영국 (1)

▶ 영국과 유럽 연합 (EC) 과의 관계에서 , EC 법률은 영국에서 실질적으로 상위법으로 받아 들여졌으며 일방적 규제 완화에 대한 방패 역할을 일부 수행하기도 하였음

그러나 영국은 유럽의 새로운 안전보건법규들이 지나치게 부담된다면서 덜 규범적인

-방법들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을 뿐 아니라 독일과 연합을 구축하여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몇몇 정상회담과 보고서를 이끌어내기도 하였음

▶ 90 년대 후반의 규제완화는 “Better Regulation” 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었음 이는 소위 . 간단하고 유용하면서도 공정한 규제를 의미하며 기업 특히 소규모 사업장과 시민들을 , , 책임지면서 (Responsible) 민감한 (Responsive) 규제 실행을 목적으로 하였음

년 월에 와 함께 가 구성되

- 1997 9 Regulatory Impact Unit Better Regulation Task Force

었음. TF는 18명으로 구성되었는데 대기업은 물론 소비자 단체 시민단체 소기업, , , 대표들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실제로 소기업 대표 인과 대표 인을 제외하면

TU 1 TU 1

나머지는 모두 재계와 관련된 사람들이었음. TF는 좋은 규제의 원칙“ (Principles of 에서 투명성 책임성 표적화 일관성 균형이 입법 요건이라고 제 Good Regulation)” , , , ,

시했으며 이는 감독기관인 HSE의 역할 처벌과 징계권한을 비롯한 법안의 간소화 문, 제와도 관련되어 있었음

▶ 위험 비용 실제 편익의 균형을 잡고 모순되는 정책 목표를 절충시켜야 한다는 좋은 규제 , , ‘ 지침 (Task Force Good Regulation Guidelines)’ 은 재량의 여지가 있었으며 이는 규제 , 강화나 완화를 결정하는 데에서 TF 자신의 관점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음

의 핵심 영역에는 보건 교육 실천 요강 기업들의 자율 - Better Regulation Task Force , ,

규제(self-regulation)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 등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기획 의도는, 좋지만 이것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다는 문제가 지적되었음

▶ 1999 년 월에 제출된 토니 블레어 정부의 정부 현대화 백서 3 ‘ (Modernising Government 를 보더라도 규제 완화의 속도가 전혀 줄어들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White Paper)’

이 보고서는 노조의 주장 등과 같은 단기간의 압력에 단순히 반응하기보다 중요 결과

-를 목표로 하는 정책을 보장하고 다른 한편으로 방법들을 효과적으로 표적화하고 각, 부서의 핵심 목표를 설정할 것을 제시하였음 또한 블레어 정부는 같은 해. 11월에 기 업친화적 정책 도입의 일환으로 관료주의와 전쟁을 선포하기도 하였음

▶ 재계 대표들은 규제완화 태스크포스팀에 대거 참여했을 뿐 아니라 독일 기업들과 연합 전선을 구축하여 유럽연합 전체의 규제 완화를 시도하였음

▶ 그러나 전면적인 규제완화를 주창하는 대기업 및 다국적 기업들의 연합과 안전보건 규제에 다소 우호적인 중소기업들까지 포괄하는 영국산업연맹(Confederation of British Industry) 의 의견이 일부 차이를 보였으며 이러한 균열은 노총이 선전하는데 도움이 되었음 ,

▶ 영국의 경우 노동계 대표가 HSC 에 참여했으며 단위 사업장 노조들도 전통적으로 안전 , 보건과 관련한 규제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여왔음

- 이는 미국보다 좀 나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마도, 70년대 영국 노동운동의 힘이 상대적으로 강했던 시점에서 입법된HSW Act와 미국의OSHAct사이의 차이로 볼 수 있음

노동계는 년 예산 삭감 및 규제 완화와 관련하여 위험에 처한 안전 보건

- 1994 HSE ‘ (Health

이라는 탄원을 제기했으며 의 규제 검토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음 and Safety at Risk)’ HSE

미국 (2)

미국의 자율규제에 대한 연구로써 전략적 파트너십 프로그램(OSHA Strategic Partnership Progra m; OSPP), 자율안전프로그램 (Voluntary Protection Program; VPP), 그리고 공조 , 프로그램 (Alliance Program) 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함

미 직업안전보건청 의 전략적 파트너십 프로그램

1) (OSHA)

(OSPP:OSHA Strategic Partnershipp Program)

전략적 파트너십(OSPP) 개괄(Strategic Partnerships Overview)

전략적 파트너십 프로그램 는 년 월 일에 시행된 공사부문을 포괄하는 - OSPP( ) 1998 11 13

자발적 협력 프로그램으로 미 직업안전보건청(OSHA)이 고용주와 고용인 단체의 자 발적 협력자를 포함

이 프로그램에서는 미 직업안전보건청은 광범위의 자발적 협력관계자들과 함께 작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위해들(Hazards)을 제거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을 보장하기 위하여 고용주 고용인 고용인 대표들 이해관계자에서 일개 고용인을, , , ( 나타낼 수도 있음 로 이루어진 단체에서 하나의 행위자로 참여함)

미 직업안전보건청이 장려하는 파트너십은 작업장에서 자유로운 권한과 함께 근로자

-자신들의 안전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다수의 노동자들에게 유용함 미 직업안전보. 건청과 참여자들은 공통된 목표를 확인할 수 있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동으, 로 계획을 개발할 수도 있으며 계획된 요건을 집행하기 위해 협력할 수 있음, 협력적 파트너십을 수행하는 미 직업안전보건청의 주된 관심사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필수규정을 이행하기위한 노력을 축소시키려는 것은 전혀 아님

미 직업안전보건청의 전략적 파트너십 프로그램 은 개인작업장들을 규제대상으

- (OSPP)

로 하면서 해당기관에 의해 설정된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고용주를 제재하는 전통적 인 강제적 방식과는 다름

그 대신에 미 직업안전보건청은 다양한 광역 파트너십과 국가적 파트너십을 조성하

- ,

여 ① 작업장의 가장 심각한 위해요소를 식별하고, ②작업장에 적합한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을 개발하며, ③관련 자원을 공유하고, ④)현장 노동자들의 상해 직업질환 및, 사망을 감소시키기 위한 효과적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 고용주집단 및 고용인 단체와 협력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특히 미 직업안전보건청에 의해 참여자로 선정된 대부분의 작업장들은 노동자가

- , 50

명 미만인 소규모회사들임

전략적 파트너십의 요소(Elements of Partnerships)

미 직업안전보건청은 전략적 파트너십 프로그램 의 개발과정에서 유연성 창의

- (OSPP) ,

성 민감성을 포괄하려고 하였음,

하지만 기본적으로 전략적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있어 완전히 동일한 규 - ,

칙이나 기준은 존재하지 않음

미 직업안전보건청은 효과적으로 전략적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당해

-파트너십이 형성되기 전에 잠재적인 파트너를 고려하여 외부 인사들과 이 프로그램 에 대한 사전적 협의체를 조성

이러한 전략적 파트너십 프로그램이 확고히 규명된 가이드라인은 존재하지 않을지라

-도 그동안 잘 적용되어 성공하였던 전략적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토대로 비판적 검토, 후에 핵심성공요소를 계속적으로 학습해왔음 따라서 모든 전략적 파트너십 프로그램. 을 진행하기 이전에 이들 요소를 숙지하고 연구를 받을 것이 요청되고 있음 미 직업, ( 안전보건청 홈페이지, 2008)

전략적 파트너십의 핵심요소(Core Elements)

전략적 파트너십 프로그램이 성공하기 위해 고려해야할 핵심요소로는 다음과 같이

- 10

가지가 제시됨

즉 파트너의 확인 목표 및 범위의 설정

- , ① (Identification of Partners), ② (Purpose/Scope), 목표 및 전략(Goals/Strategies), 성과평가 측정지표(Performance Measures), 연

③ ④ ⑤

도별 평가(Annual Evaluation), ⑥성과 인센티브(Incentives), ⑦미 직업안전보건청의 검증(Vertification), ⑧전략적 파트너십 프로그램의 관리 및 운영(OSP Management

고용주 및 고용인 권리 계약기

and Operation), ⑨ (Employee and Employer Rights), ⑩ 간(Term of OSP Signatures) 등

자율안전프로그램 의 개념

2) ((VPP: Voluntary Protection Program)

자율안전프로그램이란 작업장 현장 의 안전보건을 효율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해 관리

- “ ”

자 노동자, , OSHA가 작업장에서 협력적 관계를 설정하는 것을 말함 당해 작업장에. 서 포괄적인 안전보건 관리시스템이 적용 및 시행됨 자율안전프로그램의 정부의 승. 인은 고용자와 고용주가 모범적으로 직업안전보건을 달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노력이 미 직업안전보건청의 공무원에 의해 인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함

▶ 자율안전프로그램의 집행

- 자율안전프로그램의 실행에서는 당해 프로그램이 관리되는 안전보건체계에 대한 성

과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적용하기 위해 미 직업안전보건청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고, , 이렇게 공시된 기준을 가지고 지원자들을 평가함 미 직업안전보건청의 검증.

은 지원서를 검토하고 미 직업안전보건청 내 안

(Verification) (an Application Review),

전보건전문가팀에 의한 면밀한 현장조사를 통해 평가가 진해됨 그후 미 직업안전보. 건청은 세 가지 프로그램들 중 한 가지의 자격을 승인함

최우수(Star) 자격

의 표시를 받는 작업장은 성공적인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이 집행되어 모범적인 산 - Star

업현장 및 일터로 설계된 곳을 의미함 우수(Merit) 자격

으로 평가된 작업장은 년 내에 자격이 부여될 수 있는 잠재성이 있는 산업

- Merit 3 Star

작업장을 의미함

효과(Demonstration) 자격

효과의 평가를 받은 작업장은 적격성과 성과요청에 대한 대안 즉 자율안전프로그램

- ,

-자격 안전보건보호의 작업현장을 설계가 계속 필요시 되는 것을 의미함.

▶ 자율안전프로그램의 연혁

년 캘리포니아에서 실험적인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후 년 미 직업안전보건청

- 1979 , 1982

이 정형화된 자율안전프로그램을 제정했고 첫 번째 작업장, (site)을 승인했음. 1998년 미연방 소속 작업장들이 미 직업안전보건청에 자격을 얻었음

▶ 자율안전프로그램에서 노동자의 안전 및 보건 개선방법

자율안전프로그램은 통계적 측면에서 굉장히 성공적인데 자율안전프로그램 작업장은

- ,

평균 근무유예일수(DART; Days Away Restricted or Transferred) 기준 관련 산업 비 교 시 평균의 52% 이하임 이들 작업장은 최초에는 이처럼 낮은 퍼센트를 기록하지. 못했지만 자율안전프로그램을 통한 안전보건관리와 적극적인 자율안전프로그램 지원, 과정을 통해 재해와 직업병 감소가 두드러졌음

참조 근무유예일수 [ ]

는 미 직업안전보건청의 정의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근로에 Days away from Restricted or Transferred(DART) ,

참여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업무전환이나 제한적으로 근무한 경우 또는 양자를 모두 포함하는 날짜수임, , 실질적으로 근로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는 업무전환이나 제한에 관계없이 최소 하루 이상 실질적으로 일 1.

하지 않은 날짜를 말함

업무전환이나 제한적 근무의 경우는 업무와 관련된 상해나 질병의 결과로 발생함 구체적으로 고용주나

2. .

건강 관련 전문가가 업무와 관련된 일상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권고 또는 제한하는 것을 말하며 이때 이, 미 해당 노동자는 종일 근무가 예정되어 있었던 경우에 한함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