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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모형의 개발과 검증1

모형 설정 (1)

▶ 현황 문헌적 고찰을 통한 이론적 연구를 통해 안전보건 규제를 체계적으로 연구할 모형 ・ 을 선정

김정해 에 의하면 규제는 정부 부처 간에도 중복될 수 있지만 중앙부처와 지방

- (2004) , ,

자치단체 및 기관과도 중복될 수 있음

중복규제는 그림 의 단계와 같이 네 가지의 유형으로 나뉨 - < 6> 1

유형Ⅰ은 여러 중앙부처가 동일한 사안에 대한 동일한 기준을 중복적으로 적용하여 규제

하는 경우 유형. Ⅱ는 여러 중앙부처가 동일한 사안에 대해 서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여 규제하는 경우 유형. Ⅲ는 중앙부처와 지방정부가 각기 동일한 사안에 대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중복 규제하는 경우 유형. Ⅳ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동일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기준으로 중복 규제하는 경우

그림 의 단계는 특정 중복규제를 유형에 따라 분류하고 분류된 중복규제를 분석 - < 6> 2

하여 국민의 안전과 보건에 직결되는 규제는 핵심규제로 중복된 부분은 중복규제로, , 기업의 부담은 증가시키면서 실제적인 안전 개선효과가 미미한 규제는 과잉 규제로 각각 분류

핵심규제를 분석하여 안전관리에 반드시 필요한 기준은 핵심 항목으로 중복된 기준

- ,

은 중복항목으로 각각 분류 핵심규제가 제외된 중복규제의 규제기준은 중복항목으로. 분류되고 과잉 규제에서는 과잉항목을 추출

그림 의 단계에서는 핵심항목을 제외한 중복항목과 과잉항목을 반응적 개혁 이

- < 6> 3 (

미 규제되어 있는 영역 및 본질적이고 내용적인 규제 이혜영과 양홍석) ( , 2015)로 판단 하여 규제완화와 규제 재설계가 적용되는 규제정비 대상으로 정의함 규제정비 대상. 항목은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중복되고 필요 이상으로 복잡한 규제를 완화 또는 간소 화하는 재설계 과정을 거쳐 효과적인 규제로 개선

그림 규제개혁 모형의 개발 및 적용

< 6>

▶ 안전보건규제의 개혁방안의 체계적 고찰

가지 유형 영역 수평 수직 기준과 동일 상이 기준

4 : / /

◦ 유형

(1) Ⅰ 여러 중앙부처가 동일한 사안에 대한 동일한 기준을 중복적으로 적용하여 규제하는 경우 -(2)유형Ⅱ- 여러 중앙부처가 동일한 사안에 대해 서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여 규제하는 경우

유형

(3) Ⅲ 중앙부처와 지방정부가 각기 동일한 사안에 대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중복 규제하는 -경우

유형

(4) Ⅳ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동일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기준으로 중복 규제하는 경우 -특정 중복 규제를 유형에 따라 분류

- 국민의 안전과 보건에 직결되는 규제는 핵심규제로 중복된 부분은 중복규제로 분류, , 기업의 부담은 증가시키면서 실제적인 안전 개선효과가 미미한 규제는 과잉 규제로 각각 분류

핵심항목을 제외한 중복항목과 과잉항목을 반응적 개혁 이미 규제되어 있는 영역 및( )

본질적이고 내용적인 규제로 판단

- 규제완화와 규제 재설계가 적용되는 규제정비 대상으로 정의

규제정비 대상 항목은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중복되고 필요 이상으로 복잡한 규제를 완

화 또는 간소화하는 재설계 과정을 거쳐 효과적인 규제로 개선

그림 의 모형을 이용하여 기존에 제기된 중복 규제 문제를 분석 및 재설계하였음

< 6>

개 사례의 모형 적용 검증 (2) 8

▶ 다음 개 사례는 기업체 현장방문 시 업체별로 제시한 안전규제 애로 또는 제출자료에 8 , 제시된 사례 중에서 안전보건규제개혁 모형에 적용 가능하고 이미 법률의 개정으로 적 , 용이 되지 않은 사례를 선정

규제완화로 이뤄질 경우 해당기업은 수백억 원의 기대효과가 발생하는 사례들을 위

- ,

주로 분석

대부분의 사례들은 여러 법령이 중복 규제하거나 충돌하는 경우가 많음 연안법과 산

-안법 또는 연-안법과 화관법 그리고 산-안법과 고-안법이나 에합법 등이 상충하거나, 중복규제되는 경우의 사례들을 선정.

개 사례는 비용 편익 분석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를 시도

- 2

-규제 사업주의 산업재해 보고의무 1) 1:

▶ 현황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거나 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3

린 경우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조 제 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 조 제 항에, “ ” 10 2 4 1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지방1 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조 제 항의 제 호부터 제 호까지의 중대재해“ ” 2 1 1 3

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 조 제 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 “ ” 10 2 4 조 제 항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 팩스 또는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2 ・ , 로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함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조 제 항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에 근로자의“ ” 4 1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견이 있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조 제 항에 따라, “ ” 4 3 그 내용을 첨부해야 함

▶ 모델 적용

규제의 유형 Step 1:

사업주의 산업재해 보고의무는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 제 조 제 항과 동법“ ” 10 2

시행규칙 제 조에 의해 규정되므로 수평적4 level과 동일기준이 적용되어 Type I으로 분류

규제의 분류 Step 2:

◦ 업안전보건법 제 조 제 항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조 제 항 및 제 항은” 10 2 “ ” 4 1 2 핵심규제로 분류

산업안전보건법 제 조 제 항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조를 분석한 결과 중

“ ” 10 2 “ ” 4

복규제나 중복항목은 없으나 과잉규제와 항목이 발견 반응적 규제개혁

Step 3:

사업주의 산업재해 보고의무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에 대해 내용 본질적“ ” /

측면에서 규제완화 또는 규제의 재설계가 필요 대안 제시

Step 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조 제 항은 사업주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 ” 4 2

후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보다 경미한 사안을 규정한 동법 시행규칙 제 조 제 항은 사업주가 재해 발생한 날부터 개월 이내에 보고하도록 되어4 1 1 있음 법의 형평성 원칙과 더불어 노동자나 관리자가 사고를 은폐하거나 늦게 보고할. 경우 사업자의 책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벌금을 물을 수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 시행규칙 제 조 제 항의 사업주가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개월 이내 를 사업주가” 4 1 “ 1 ” “ 재해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이후 개월 이내 로 완화하는 게 타당1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조 제 항은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한 후 근로자대표의

“ ” 4 3

확인을 받아야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요양신청서와 산업재해조사표의 내용이 유사하고 요양신청서에 재해에 대해 의사를 포 함한 여러 전문가의 의견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굳이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한 후 근로 자대표의 확인을 받아야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됨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 제 조 제 항에서 근로자대표의 확인규정을 생략4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조 제 항의 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이나 질병

“ ” 4 1 “3

에 걸린 경우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게 되어있는 규정이 과잉규제항목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음 업계에서는 아무리 경미한 사고라도 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경우가. 4 많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왜 반드시 “3일 이상 인지에 대해 과학적인 근거 또한 없음” . 이로 인해 사업주들은 산업재해를 감추고 보고의무를 회피하는 경향을 보임 사업주들. 이 자발적으로 규정을 지킬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해당의 통계자료를 이용한 비용 편익분석을 통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휴업기간을 정하는 과정이 필요/

상기의 규제개혁안으로 인하여 사업자는 산업재해를 인식한 날부터 개월 이내에 산업1

재해조사표를 보고할 수 있고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음 따라서 사업자는. 산업재해조사표를 늦게 제출해 벌금을 부과 받는 물질적 피해와 근로자대표의 동의에 따른 정신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기대

규제 화학물질 표시방법 중복규제 개선 2) 2:

▶ 현황

환경부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에 의거하여 등록된 화학물“ ” 29

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질을 양도하는 자는 양수하는 자에게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조와 별지 및 별지 에서 정한 화학물질안전정보” 35 5 6 를 제공해야 함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 조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정보를 물질안. “ ” 41 , 전보건자료에 기록하여 제공해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 조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는

“ ” 41

자는 양수하는 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 하여 제공해야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조의 제 항에 의해 물질안전보건자. “ ” 92 2 2 료의 세부작성방법 용어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함,

▶ 모델 적용

규제의 유형 Step 1:

특정 화학물질을 양도하는 경우 환경부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 ”

제 조와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 제 조에 의해 각각 관리되므로 수평적29 “ ” 41 “ 에 상이기준 에 해당되어 로 분류

level” “ ” Type Ⅱ 규제의 분류

Step 2:

상기에 기재된 법령들은 특정의 동일한 화학물질의 양도 시 화학물질안전정보와 물질,

보건안전자료를 각각 작성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중복규제로 분류 반응적 규제개혁

Step 3:

화학물질 양도에 대한 규제는 내용 본질적 측면에서 규제의 재설계에 해당/

대안 제시 Step 4: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