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및 변수

문서에서 에 너 지 경 제 연 구 (페이지 49-54)

ABSTRACT

2. 자료 및 변수

가 디자인한 1차 차분한 FD GMM(First Differenced Generalized Method of Moments)을 사용한다. 따라서 식 (5)인 ARDL 모형2)과 식 (7)인 부분조정 모형은 다음과 같은 최종 계량모형으로 변환된다.

 ln    ln    ln  ln    ln 

 ln  ln  ln  ln    (8)

 ln    ln    ln  ln  ln 

 ln  ln  ln    (9)

<표 1> 전국 단위 기초통계량

변수 단위 표본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1인당 전기소비량 () kWh 284 952.7 208.7 539.6 1314.5

1인당 실질소득 () 백만원 286 21.7 9.5 10 62.9

실질 전기가격 () 원/kWh 288 130.9 10.6 114.8 148.8

고령인구비율 () % 287 11.5 4.5 4 25.1

냉방도일 () ℃일 288 143.8 55.0 18.1 343.3 난방도일 () ℃일 288 2510.8 412.1 1508.1 3465.1

1인당 가정용 전기소비량은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지역에너지 통계연보’ 자 료 중 가정 부문의 전기소비량을 지역별 인구수로 나눈 값이다. 지난 18년간 1인당 가정용 전기소비량은 전국 평균 952.7kWh로 나타났고, 시간이 지날수 록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지역별 1인당 실질소득(Y)의 경우, 지역별 실질소 득에 대한 대리변수로 통계청의 ‘지역내 총생산(GRDP)’ 자료를 지역별 소비 자 물가지수(CPI)로 나눈 후에 다시 지역별 인구로 나눈 값이다. 1인당 실질 소득 또한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 전기가격은 한국전력에 서 발표하는 전력판매단가(단위: 원/kWh)를 지역별 소비자 물가지수로 나눈 값이다. 한국전력의 가정용 전기가격은 구간별 가격체계가 고려된 누진제의 가격이다. 따라서 구간별 가격(block pricing)을 한계 가격(marginal price)으 로 설정한 연구(Taylor ,1975; Acton et al., 1976; Reiss and White, 2005)도 있다. 그러나 Brown et al.(1975)과 Shin (1985)은 가계주체가 일반적으로 많 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평균가격을 이용한 분석과 구간별 가격을 이용한 분석 간에 차이가 없음을 보였다. 본 연구는 Alberini and Filippini (2011)와 Ziramba(2008)와 같이 한국전력에서 제공하는 평균 전력판매단가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명목 전기가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 상승하지만

물가를 고려한 실질 전기가격은 오히려 감소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고령인구비율은 통계청의 ‘시도별 인구구조 데이터’를 이용하여 각 지역별 65세 이상 인구를 지역별 총 인구로 나누어 지수화3)하였다. 지난 18년간 전 국의 고령인구비율은 평균 11.5%로 나타났으며, 2013년 전남의 고령인구비율 이 25.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고령인구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울산이다.

기온의 변화가 전기소비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냉방도일(CDD), 난방도일(HDD)을 이용4)하였다. 냉방도일이란 정해진 기준온도보다 높은 일 일 온도를 모두 합산한 값이다. 기준온도보다 일평균 온도가 높은 경우 냉방 도일의 값이 높아지므로 냉방을 위한 전기소비가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마 찬가지로 난방도일은 정해진 기준온도보다 낮은 일일 온도를 모두 합산한 것 이다. 난방도일은 기준온도 이하로 온도가 내려가면 난방을 하기 때문에 전기 소비가 높아진다고 가정하는 것이다.5) 냉·난방도일 산정을 위한 자료는 기상 청에서 발표한, 1996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전국 16개 시도의 과거 일평 균 온도를 이용하였다.

다음 <표 2>는 상관관계 분석을 나타낸다. 분석결과, 전기소비량과 모든 설명변수의 상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3) 고령인구비율 = [(65세 이상 인구) / (전체 인구)] * 100 4) 냉방도일 =

  



℃  ℃, if ℃ ≥ ℃; 난방도일 =

  



℃  ℃, if

℃ ≺ ℃

5) 일반적으로 냉난방도일 기준온도를 18.3℃으로 사용하나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기후적 특성을 고려하여 냉방도일의 기준온도를 24℃로, 난방도일의 기준온도를 18℃로 설정하 였다. 적절한 기준온도를 설정하기 위하여 기존의 연구에서 제시된 기준온도뿐만 아니라 10~30℃ 범위 내에서 기준온도를 조정하여 가장 통계적 유의성이 높은 24℃와 18℃를 선정하였다.

<표 2> 상관계수 분석

     

1.000

0.4323* 1.000 (0.000)

-0.8903* -0.3748* 1.000 (0.000) (0.000)

0.4408* -0.2223* -0.5831* 1.000 (0.000) (0.000) (0.000)

 0.1783* 0.0061 -0.1880* 0.1272* 1.000 (0.003) (0.918) (0.002) (0.031)

 0.1488* 0.0228 -0.0955 0.1655* -0.2171* 1.000 (0.121) (0.701) (0.106) (0.005) (0.000)

주 : ( )는 표준오차를 나타냄.

*는 10%, **는 5%, ***는 1% 유의수준임.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16개 시도를 광역시와 기타 지역의 두 그룹으로 분 류하였다. 아래 <표 3>에 포함된 광역시는 인구 규모가 큰 7개 지역이다.

<표 3> 지역별 분석을 위한 분류

구분 지역

광역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기타 지역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표 4>와 <표 5>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 광역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기타 지역의 기초 통계량이다. 광역시의 평균 1인당 전기소비량은 995.0kWh로 기 타 지역의 평균 1인당 전기소비량 920.8kWh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광역 시와 기타 지역 간 1인당 평균 실질소득 및 평균 전기가격의 차이는 그리 크 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반면, 광역시의 고령인구비율은 평균 8.4%인데 반해 기타 지역의 고령인구비율은 13.9%로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표 4> 광역시의 변수별 기초통계량

변수 단위 표본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1인당 전기소비량 () kWh 122 995.0 200.0 633.5 1314.5 1인당 실질소득 () 백만원 124 21.6 12.3 10.0 62.9

실질 전기가격 () 원/kWh 126 131.0 10.8 114.8 148.8

고령인구비율 () % 125 8.4 2.6 4 15.6

냉방도일 () ℃일 126 143.9 58.5 18.1 343.3 난방도일 () ℃일 126 2447.7 337.9 1727.4 3079.4

<표 5> 광역시를 제외한 기타 지역의 변수별 기초통계량

변수 단위 표본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1인당 전기소비량 () kWh 162 920.8 210.1 539.6 1277.2 1인당 실질소득 () 백만원 162 21.7 6.6 11.6 44.4

실질 전기가격 () 원/kWh 162 130.9 10.5 114.8 148

고령인구비율 () % 162 13.9 4.2 5.7 25.1

냉방도일 () ℃일 162 143.7 52.3 35.7 324.7 난방도일 () ℃일 162 2559.8 456.7 1508.1 3465.1

문서에서 에 너 지 경 제 연 구 (페이지 4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