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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양육을 위한 노동관련 지원

각국은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핵가족화되고, 실질적으로 자녀양육을 담당해야 하는 부모는 경제활동에 종사하게 되어, 일과 가정의 양립 이 큰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바, 영국 정부는 노동 관련법제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해왔고60), 대표적으로 육아휴가제 도(Parental Leave)와 근무시간 유연화제도를 통해 일과 가정 생활의 양 립(Flexible working and work-life balance)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61)

스, 호주, 핀란드를 중심으로, 정책연구과제, 한국청소년개발원, 2006.

60) Anastasia de Wal, Comment: Prosperity is a Family affair: The Government is happy to promote the welfare of children but is falling to support their parents, The Obeserver (June 26, 2005).

61) Directgov, Parents: Benefits and help for parents going back to work, available at

91 (1) 육아휴가제도(Parental Leave)62)

1) 의 의

육아휴가는 자녀 양육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간을 법으로 확보해 주기 위한 것이다. 육아휴가제도는 사회 전체를 위해서는 매우 중요 한 사회보장 정책이라고 할 수 있지만 모든 근로자에게 육아휴가를 인정하게 되면 업무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근무년 수 등의 조건에 따라서 일정부분 제한하고 있다.

육아휴가제도는 5세미만의 미취학 아동과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무급휴가제도인 반면, 출산 휴가(maternity or paternity leave)와 입양 휴가는 새로운 생명의 탄생과 가족 구성원의 편입을 위 해 법적으로 보호되는 유급휴가이다..63)

육아휴가는 무급이 원칙이지만, 만약 근로자가 저소득 계층에 해당 된다면 저소득자 지원금(Income Support)을 수령할 수 있다.

2) 육아휴가신청자격

고용주에게 육아휴가를 신청하기 위해서 고용인(employee)은 동일 회사에 최소한 1년 이상 근무를 했어야 하며, 대부분의 대리인과 임 시직의 경우는 육아휴가제도 신청대상자에서 제외된다.64)

육아 휴가제도 신청에 있어서는 자녀와 부모와의 법적 관계가 중요 시되는데, 신청자는 자녀의 출생증명서(입양의 경우는 입양 증명서)상 의 성과 동일해야 하고 5세 미만 아동(장애인의 경우 18세 미만)에 대

http://www.direct.gov.uk/en/Parents/Childcare/DG_4016029 (last visites June 15, 2007).

62) http://www.direct.gov.uk/en/Parents/Workingparents/DG_10029416(2007.6.15.방문) : Paren-tal Leave

63) Directgov, Parents: Parental Leave, available at http://www.direct.gov.uk/en/Parents/

Workingparents(last visited June 15, 2007).

64) Id.

92 해 법적 친권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직한 경우에 이미 사용한 육아휴가기간은 새로운 직장에서 합산 되어 계산된다. 또한 이직한 직장에서 고용인은 최소 1년 동안 근무 해야만, 육아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

3) 육아휴가 신청기한

고용인은 고용주에게 적어도 육아휴가 시작일 21일전까지 신청해야 하고, 고용인의 육아휴가가 영업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고용 주는 최대 6개월의 범위내에서 고용인의 육아휴가 시작일을 연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용인의 육아휴가 시작일 7일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연기되는 기간만큼 육아휴직 신청기한이 연장된다.

4) 육아휴가기간 제한

동일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부모는 각각의 자녀에 대해 만5세 생일까지(입양의 경우는 입양이후 5년까지) 13주의 육아휴가를 통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다.65) 장애인의 경우는 휴가 기간을 좀더 많이 부여하고 있는데, 장애인 자녀의 만18세 생일까지 통산 18주의 육아 휴가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육아휴가 신청자는 일주일 단위로 휴가를 사용하여야 한다.

전술한 육아휴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근로자는 자녀 양육을 위 해 필요한 경우에, 자신의 유급휴가를 사용하거나 무급 휴가를 고용 주에게 요청할 수 있고, 후술하는 업무시간 변경제도를 요청할 수도 있다. 그리고 자녀에게 발생한 긴급상황에 대해서는 고용주가 긴급휴 가를 허용할 수도 있고, 부모는 치료를 위한 휴가를 청구할 수도 있

65) 통산 13주라는 것은 년간 휴가 기간이 아니라 해당 자녀가 만5세가 될때까지 부 모가 사용할 수 있는 총 휴가 기간을 말한다.

93 다고 할 것이다.

(2) 업무시간의 유연화(Flexible Working66))

1) 의 의

자녀를 둔 부모가 일을 하는 경우 직장에서의 업무로 인해 자녀양 육에 소홀해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영국은 근로현장에서 업무시간의 유연화(Flexible Working)를 채택하고 있다.67) FW 제도는 근로자의 자 녀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이지만, 해당 영업 유형에 적합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이행가능하다.

2) 업무시간 유연화의 유형68)

다음의 여러 가지 업무시간 유형중에서 근로자는 고용주와 협의하 여 자녀 양육을 위한 업무시간 조정의 필요성에 맞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 시간제 근무(part-time) : 정규직의 근무시간보다는 다소 적게 근무 하는 유형을 말하고, 주중 몇일은 양육을 위해 활용할 수 있다.

- 시간지정 근무(Flexi-time) : 근로자가 자신의 근무일과 근무시간을 지정할 있는 제도로서, 본인이 필요로 하는 핵심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근무 유형에 적합하다.

- 년간시간확정 근무(annualised hours) : 근로자는 년간 근무 총시간 을 확정하여, 그 범위내에서 유동적으로 근무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압축 근무(compressed hours) : 수일의 근무 시간을 확정하여, 그

66) 이하 ‘FW’라 한다.

67) http://www.direct.gov.uk/en/Employment/Employees/WorkingHoursAndTimeOff/DG_ 10029491 (2007.6.15.방문) : Flexible Working and work-life Balance: an Introduction

68) 박찬호, 앞의 글, 69-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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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내에 압축하여 근무하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 변동업무시간제 근무 : 출퇴근 시간 및 휴식/점심 시간이 고정화 되어 있지 않고 근로자가 자신의 업무에 맞게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유형의 근무이다.

- 공동 근무 : 동일 업무를 수인이 함께 처리하는 유형으로서, 대체 인원을 통해 업무시간 유연화가 가능하다.

- 재택 근무

근로자와 고용주는 이러한 근무 유형 중에서 근무 형태와 근로자의 양육관련 필요성을 고려하여 복합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3) 신청 자격

신청 대상자는 대리인 또는 군 복무가 아닌 회사 영업을 위해 근무 하는 고용인이어야만 하고, 신청전 최소 26주 동안 계속하여 근무하 였어야 한다. 이러한 기본적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근로자 중 근로 자는 6세 미만의 아동 또는 18세 미만의 장애 아동을 두고 있을 것,

근로자는 부모

후견인

친부모(전 부모)로서 아동의 양육 책임을 부담할 것,

자녀양육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있을 것의 요건을 모 두 충족하는 자는 변형근무신청권이 부여된다.

또한 2007년 4월 6일 부터는 추가적으로 현재 양육을 담당하고 있 거나, 배우자

파트너

친척 등을 위해 동일 주소에 거주하면서 양육 을 담당하고 있는 보육인에게도 신청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4) 고용주의 허가

자녀 양육을 위해 변형된 업무형태는 법적으로 보장된 자녀양육지 원정책이 아니라, 근로자에게 단지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부여한 것이다. 따라서 고용주는 근로자의 신청에 구속되지 않고, 단 지 심각하게 고려해야하는 사항으로 남는다. 다시 말해서, 고용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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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을 위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청에 동의하 지 않을 수 있다.69)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