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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자녀양육지원 법제의 특징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우선, 자녀 양육지원 정책에 있어서 그 판단 기준이나 신청 대상이 자녀의 모계 에 치우쳐 있지 않다는 것이다. 부모의 협의로 신청대상자를 자율적 으로 결정할 수도 있고, 외벌이 가정의 경우에는 경제적 지원혜택은 가능하지만 노동 시간의 유연화에 대해선 일정 부분 제한이 따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영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공적 보육시설의 비중이 적지만, 저소득층의 자녀를 위해 지역의 특색에 맞게 각종 프로그램을 실시하 고 있다. 지역의 특색에 맞게 각종 프로그램을 특화시킴으로써 보다 지역의 현실적 수요를 반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적합한 보육 제도를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 2 절 독일의 양육관련법제

70)

1. 개 관

독일에서는 일찍부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인 근로자들에게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가능하게 하는 법제를 발전시켜왔다. 특히 자녀양육관 련 수당 지급과 같은 경제적 지원보다는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만한 보육시설의 확충에 대한 현실적 요구가 더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질

69) Employee has the right to ask for flexible working-not the right to have it.

70) 조성혜, 독일의 자녀양육관련 법제와 동향, 워크샵주제발표문, 한국법제연구원, 2007.

6. 2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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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보육시설의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밖에 아동수당 지급, 양 육기간을 연금에 반영하거나 양육비에 대한 세금공제 등 각종 경제적 지원과 함께, 노동현장에서 모성보호를 위한 기본시책 외에 자녀양육 을 위한 부모휴직 및 부모휴직수당과 자녀질병에 대한 휴가 및 수당 등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 보육제도

(1) 개 설

전통적으로 독일은 3세 미만의 아동의 교육을 부모 자율에 맡기고 3세부터 유치원 입학권리가 인정되기 때문에 3세미만의 영 유아보육 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되진 않았었다.71) 그러나 이러한 시 각은 보육 문제는 국가 경쟁력과 관련이 있다는 논의와 더불어 저출 산이라는 시급한 해결을 요하는 문제에 부딪히면서 변화를 겪기 시작 했다. 즉, 현재 다른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떨어져 있는 독일의 영 유아의 보육시설 및 보육담당자의 부족이 저출산의 한 요인으로 이해 되기 시작하면서 가족과 일을 잘 조화시켜 젊은 부모의 출산을 유인 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영유아 보육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다른 한 편으로는 아동의 조기보육이 아동에게도 건전하고 올바른 성장을 가 능하게 하고,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는 결국은 국가경쟁력 을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영

유아보육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정된 법이 보육시설의확충에관한법률 (Tagesbetreu-ungsbaugesetz, 이하 ‘보육법’이라 한다)72)이다. 본법은 사회법전 제8권

71) 3세미만의 아동에 위한 관련시설 이용제안은 2002년 까지 매우 소폭으로 증가 하였다. 구 서독지역에서 사용가능한 어린이시설 자리가 두 배로 증가하기는 했지 만 보살핌상태(Versorgungslage)를 위한 척도로써 자리-어린이-관계는 겨우 2,4%에 달한다. 구 동독지역에서는 3세미만의 어린이에 대한 자리-어린이-관계가 37%에 달 했다. Bundesministerium fue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Kindertagesbetreuung fuer Kinder unter drei Jahren, 2006, S.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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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s Achte Buch Sozialgesetzbuch : 이하 ‘SGBVIII’이라 한다.)의 일부를 구성하며 법전 제2장 제3절의 내용을 보충 및 개정하는 형식으로 제정 된 것으로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보육법은 3세미만 아동 을 위한 보육시설현황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법적 토대를 제공한다.

(2) 보육법의 주요 내용

보육법의 핵심 내용은 특히 3세 미만의 유아를 위한 수요에 부응하 는 보육시설을 확충함으로써 2010년까지 독일의 보육시설을 질적

양 적으로 서구 평균 수준에 맞게 개선하고 늘리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회법전 제8권 제2장 제3절을 보육시설(Tageseinrichtungen)73) 및 보육 담당자 보육(Kindertagespflege)74)에 의한 아동의 촉진이라 명칭하고 보 육인 및 보육시설에 의한 아동의 촉진을 위해 기존 내용을 보충하거 나 개정하고 있다.

1) 기본원칙

모든 보육시설에 적용되는 보육시설 지원의 기본원칙에 의하면 보 육시설은 유아의 자기책임과 공동생활에 필요한 인격을 형성하게 하 고 가정교육에 도움을 주는 동시에 부모가 직장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한다. 뿐만 아니라 보육법은 보육시설 내에서의 가족친화적인 유아교육을 위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75)

72) Gesetz zum qualtaetsorientierten und bedarfsgerechten Ausbau der Tagesbetreuung und zur Weiterentwicklung der Kinder-und Jugendhilfe. 본법은 사회법전 제8권의 개정을 위한 것이다.

73) 보육법 제22조에 따르면 보육시설이란 아동들이 하루중 일부 혹은 전일을 체류 하는 장소로 아동들이 그룹으로 촉진이 된다.

74) 보육담당자 보육이란 적합한 보육담당자가 아동을 보육담당자의 집 또는 아동에 대한 양육권을 가진 자의 집에서 돌보는 것을 말한다.

75) 보육법 제22조 및 제23조

98 2) 보육시설이용청구권

공공 청소년부조담당기관은 3세 미만의 유아와 학령 아동에게 보육 시설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공적인 의무가 있다.76) 즉 3 세 미만의 유아의 양육권자가 직장생활을 하거나 직업훈련에 참여하 거나 노동시장에의 편입을 위한 조치에 참여할 경우, 보육시설이 제 공되지 않으면 아동의 양육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우선적으로 보육시 설의 자리를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77) 3세 이상의 유아에게는 유치원 에 입학할 권리가 부여된다.78)

3) 보육교사의 전문화

나아가 보육시설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육교사는 전문적인 교 육과정을 거쳤거나 이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았음을 입증하는 자격증 을 소지해야 한다.79) 보육교사가 질병 또는 휴가 시에도 보육의 질이 지속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공공청소년부조담당기관은 유아에 대한 다른 보육의 가능성이 적시에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80) 한편, 3 세 미만 아동을 보육담당자가 보육하는 경우, 보육시설에서의 보육과 대등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육인의 가치제고와 양질화가 필 요하다. 즉, 보육인이 아동 보육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있어야 하 고, 청소년청으로부터 받는 보육비용에 대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며, 가족보험 또는 저임금소득자에 알맞은 제도를 통해 보육인의 의료보 험보장을 개선해야 한다.

76) 동법 제24조 제2항 77) 동법 제24조 제3항 78) 동법 제24조 제1항 79) 동법 제23조 제3항 80) 동법 제23조 제4항

99 4) 재원확보

보육시설의 재원조달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는 2005. 1. 1.부터 실 업부조와 사회부조를 결합하는 과정에서 15억 유로를 확보하도록 한 다. 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첫 해에는 4 억 유로만이 필요하고, 2009년에야 비로소 나머지 금액이 필요하다.81)

(3) 보육시설 현황

현재 독일에는 보육시설의 자리가 285,000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보육법이 시행된 후 10개월 내에 21,500개의 자리가 늘어 나 서독 지역에만 3세 미만의 유아들에 대한 보육시설 자리가 두 배 로 늘어났다고 한다. 연방가족부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장, 직업알선소, 사회복지연합 등에 보육시설의 확충을 지원함으로써 2010년까지 유치 원, 유아원 등 보육시설의 자리를 230,000개까지 추가로 마련할 계획 이라고 한다.82)

보육시설의 목적은 전 연령의 아동의 수요를 충족하는 보육을 행하 는데 있으므로, 유치원과 유아원, 공립시설, 민간시설인지 불문하고 탄력적이고 다양한 보육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3세 미만의 보육수준을 향상시키고 학령 전 유아들에 대한 전일보육을 확충하고 동독지역의 보육수준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한편, 정부는 전통적인 유치원 외에 아동의 보육을 위한 다양한 가 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2007. 4. 2. 연방, 각주 및 지방자치단체는 2013 년까지 3세 미만의 유아를 위해 750,000개의 보육시설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이것이 실현되면 독일은 유럽평균 수준의 보육시설을 보유 하게 된다.83)

81) Das Internetportal für Arbeitsrecht und Sozialrecht, http://www.aus-portal.de/, 3.

82) http://www.stern.de/politik/deutschland/index.html?id=553265&nv=rss.

83) http://www.bmfsfj.de/Politikbereiche/Familie/kinderbetreuung.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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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에 정부는 2007. 5. 14. 연방, 각주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연방이 보육시설 운영에 있어서 1/3의 재정을 부담하기로 결정 하였다. 그렇게 되면 2013년까지 3세 미만의 영아의 1/3이 보육시설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84)

그리고, 보육시설 뿐 아니라 보육의 질을 높이는 것 역시 중요하므 로 연방가족부는 보육교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새로운 학사학위 교육과정을 신설하거나 보모의 전문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85)

보육시설의 확충은 부모와 자녀에게만 유리한 것이 아니라, 이를 통 한 일자리 창출이 국가경제의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앞으로도 꾸준한 보육시설 확충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3. 자녀양육을 위한 경제적 지원

(1) 아동수당 등

아동수당은 자녀를 둔 가정의 생계와 양육비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부모(양육권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다. 종전까지 학생(직업훈 련생)인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가 27세에 달할 때까지 아동수당을 지 급받았으나, 2007. 1. 1.부터는 자녀가 25세 될 때까지로 기간을 단축 하였다. 아동수당만으로는 자녀의 양육이 곤란한 저소득층에게는 추 가적으로 아동수당보조금이 지급된다. 한편, 아동세금공제라 함은 고 소득자에게 아동수당 대신 세금공제혜택을 주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아동수당은 자녀를 둔 가정의 생계와 양육비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부모(양육권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다. 종전까지 학생(직업훈 련생)인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가 27세에 달할 때까지 아동수당을 지 급받았으나, 2007. 1. 1.부터는 자녀가 25세 될 때까지로 기간을 단축 하였다. 아동수당만으로는 자녀의 양육이 곤란한 저소득층에게는 추 가적으로 아동수당보조금이 지급된다. 한편, 아동세금공제라 함은 고 소득자에게 아동수당 대신 세금공제혜택을 주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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