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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자화사회대책기본법은 저출산 사회를 극복하기 위한 각종 시책의 기본이념을 명확하게 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3년에 제정된 법률이다. 동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고용환경의 정비, 보육서비스의 강화, 지역사회에서 자녀양육 지원체제의 정비, 모자보건 의료체제의 개선, 생활환경의 정비, 경제적 부담의 경감, 교 육 및 계발의 기본적 방향을 규정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10조

제17조).

2006년도에는, 2004년 6월에 국가의 기본 시책으로서 각의 결정된

소 자화사회대책 大綱(기본원칙)

의 구체적 실시 계획으로서 책정된

소자 화사회대책대강에 근거하는 중점 시책의 구체적 실시계획에 대하여 (아동

육아 응원 플랜)

(2004년 12월 소자화사회대책 회의 결정)에 근거해, 젊은이의 자립이나 일하는 방법의 재검토, 지역에서의 육아 지원 등 종합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125)

2006년 3월에

소자화대책에 관한 정부

여당 협의회

가 설치되어,

125) 일본 내각부, 2007 고령사회백서

http://www8.cao.go.jp/kourei/whitepaper/w-2007/zenbun/html/j232500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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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사회의 도래에 입각하여 대책의 확충 강화를 향한 논의가 진행되어, 2006년 6월에

신소자화 대책에 대하여 가 정리되었다. 게 다가 2007년 2월에, ‘소자화사회대책회의’ 아래 관계 각료와 유식자로 구성되는

아이와 가족을 응원하는 일본

중점전략검토회의가 발족되 었고, 2030년 이후의 청년 인구의 대폭적인 감소를 눈앞에 두고 본격 적으로 소자화에 대항하기 위해, 2007년 말을 목표로 중점전략의 전 체상을 제시할 계획이다.126)

(2) 차세대육성지원대책추진법

차세대육성지원대책추진법은 장래 사회를 담당할 차세대인 아동이 건강하게 태어나서 육성되는 환경의 정비를 도모하기 위해 국가, 지 방공공단체, 사업주 및 국민의 책무를 분명히 함과 동시에 국가에 의 한 행동계획책정지침 및 지방공공단체 및 사업주에 의한 행동계획의 책정 등 차세대육성 지원대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신속하고 중점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기 위해 2003년 제정되어 2005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시행되는 한시 입법 이다. 동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이념

차세대육성지원대책이란 “다음 세대를 담당할 아동을 육성하고 또 는 육성하려고 하는 가정에 대한 지원 그 밖의 다음 세대를 담당할 아동이 건강하게 태어나서 육성될 수 있는 환경의 정비를 위한 국가 와 지방공공단체가 강구할 시책, 그리고 사업주가 행할 고용환경의 정비 그 밖의 계획”을 말한다(법 제2조).

또한 동법은 차세대 육성지원 대책은 “보호자가 자녀양육에 있어서 일차적적인 책임을 갖는다는 기본 인식 속에 가정 그 밖의 장소에 있

126) 위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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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자녀양육의 의의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자녀양육에 따르는 기쁨을 실감할 수 있도록 배려해서 실시해야 함”을 기본이념으로 하 고 있다(법 제3조).

2) 행동계획

행동계획책정 지침

주무 장관은 기본이념에 따라 지방공공단체 및 사업주가 행동계획 을 책정할 때 준거가 되는 지침을 작성하여 공표해야 한다. 지침의 주요내용은

) 차세대육성 지원대책의 실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차세대육성 지원대책의 내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차세대육성 지원대책의 실시에 관한 주요사항 등이다(법 제7조).

지방공공단체의 행동계획

시정촌 및 도도부현은 행동계획책정 지침에 따라 5년에 마다 지역 에서의 자녀양육 지원, 모자의 건강 확보, 교육환경의 정비. 자녀양육 가정에 적합한 주거환경의 확보, 일과 가정의 양립 등에 대해 목표, 목표달성을 위해 강구할 조치의 내용 및 실시 시기를 기재한 행동계 획을 작성해야 한다(법 제8조, 제9조). 지역행동계획에 대해서는 모든 지방공공단체에게 책정이 의무지워져 2006년 10월 1일 현재로, 모든 도도부현 및 시정촌이 책정이 끝난 상태이다.127)

사업주의 행동계획 가) 일반사업주 행동계획

상시 고용하는 노동자의 수가 300인 이상인 사업주는 행동계획책정

127) 일본 내각부, 2007 고령사회백서

http://www8.cao.go.jp/kourei/whitepaper/w-2007/zenbun/html/j232500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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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에 따라, 일반사업주 행동계획을 책정하고 후생노동대신에게 그 것을 신고해야 한다. 행동계획에는 계획기간, 목표, 목표달성을 위해 강구할 조치의 내용과 실시 시기 등을 기재해야 한다(법 제 12조). 일 반사업주가 행동계획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후생노동대신은 해당 일 반사업주를 대상으로 기간을 정해 해당 행동계획을 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권고할 수 있다(법 제12조 제4항).

후생노동대신은 사업주로부터의 신청에 의해 적절한 행동계획을 책 정했다는 것, 행동계획을 실시하고 행동계획에 기재된 목표를 달성했 다는 것 등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에 대한 인정(認定)을 해야 한다(법 제13조).

일반사업주행동계획에 대해서는, 2006년 12월말 현재로, 책정 신고 가 의무지워지고 있는 종업원 301명 이상의 대기업 중 99.7%가 신고 가 끝난 상태이다. 또한 책정

신고가 노력 의무로 되어 있는 300명 이하의 중소기업은 4,437사가 이미 신고가 끝난 상태이다.128)

나) 특정사업주 행동계획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기관은 직원의 일과 가정의 양립에 관해 행동계획 책정지침에 따라서 계획기간, 목표, 목표달성을 위해 강구할 조치의 내용 및 실시 기간 등을 기재한 행동계획을 책정 공표해야 한다(법 제19조).

3) 차세대육성지원대책 추진센터

후생노동대신은 일반사업주의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가 일반사업주 행동계획의 책정 및 실시에 관해 일반사업주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해 고용환경의 정비에 관한 상담 기타 원조의 업무를 할 수 있다고 인정 하는 경우, 그 단체를 차세대육성지원대책추진센타로서 지정할 수 있

128) 일본 내각부, 2007 고령사회백서

http://www8.cao.go.jp/kourei/whitepaper/w-2007/zenbun/html/j2325000.html

119 다(법 제20조).

4) 차세대육성지원대책 지역협의회

지방공공단체, 사업주, 주민 그 밖의 차세대육성지원대책의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활동하는 자는 지역에서 차세대 육성지원 대책의 추진 에 관해 필요한 조치에 대해 협의하기 위한 차세대육성지원대책 지역 협의회를 조직할 수 있다(법 제21조).

3. 보육제도

(1) 개 설

취학 전 아동을 위한 육아지원기관으로는 정부의 인가를 받아 운영 되는 보육소와 유치원이 있고, 일부 미인가로 운영되는 인가외 시설 들이 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학교교육법과 아동복지법이 제정되면 서 유치원은 학교교육기관, 보육소는 아동복지기관으로 정착되면서 이원적 체계가 확립되었다.129)

일본에서는 자녀양육에 대한 일차적 책임자는 부모이지만, 각종 사 유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아동의 부모를 대신하여 기 초지방자치단체인 시정촌이 아동의 보육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공적 보육 제도가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 ‘아동복지법’이고, 취학전 아동에게 교육과 보육을 함 께 제공하기 위한 제3의 보육시설인 ‘인정 어린이집’ 제도를 도입한 것은 ‘취학전 아동의 교육, 보육등의 종합적 제공 추진법’이다. 이하에 서는 일본 보육제도의 근간이 되는 아동복지법과 취학전 아동의 교 육, 보육등의 종합적 제공 추진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129) 유희정, 일본의 보육정책 : 현재와 변화의 방향, 육아정책포럼 2006년 겨울 제3호, 2006, 26쪽.

120 (2)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은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복지의 관한 종합적인 입법으로서, 1947년에 제정되어 1997년에 대대적인 개 정이 이루어진 바 있다. 2003년 차세대육성지원대책추진법의 제정과 연동하여 요보호아동 대책 및 보육이 결여된 아동에 대한 대책을 중 심으로 하던 것에서 모든 자녀양육 가정의 양육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2003년 개정법은

아동 학대 방지 대책의 보완, 새로운 소아 만 성 특정 질환 대책 확립 도모,

지역에서의 육아지원의 강화를 위하 여 모든 가정에 대한 육아지원을 시청촌의 책무로서 명확하게 규정하 고 있다.130) 특히 동법은 인가의 공립

법인 보육소가 아동의 보육비 용으로 사용한 액수에 대하여 시정촌이 우선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그가 부담한 공적 비용 중 1/2는 중앙정부가, 나머지 1/2는 도도부현 과 시정촌이 함께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131)

동법은 구체적으로 지역자녀양육센터 사업, 방과후 아동건전육성사 업, 자녀양육 단기지원사업, 유아건강지원사업, 일시보육사업, 특정보 육사업, 출산후 보육사 파견사업 등, 그리고 자녀양육지원사업에 대한 정보제공, 상담, 조언과 함께 알선, 조정 등을 시청촌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보육의 실시가 증대하고 있는 도도부현 및 시정촌 에 대한 보육실시 등의 공급체제의 확보에 관한 계획을 정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

130) 아동복지법 제24조는 근로, 질병, 장애, 임신, 출산, 재해 또는 가정내에 간호를 필요로 하는 환자로 인해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아동의 부모를 대신 하여 기초지방단체인 시정촌이 아동의 보육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131) 유희정, 앞의 글, 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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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