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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에서의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

감면제도 신설 억제, 모든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비 과세

감면을 우선적으로 축소

폐지 추진하며, 자영업자에 대한 소 득파악율을 제고하여 세수기반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아동수 당의 재원 마련을 위하여 소득세제에서 연소자부양공제의 부분적 폐 지와 배우자특별공제 폐지가 이루어졌다.

3. 노동관계에서의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

(1) 육아휴직의 확충과 실효성 확보

1) 비정규직의 육아휴직 문제

현재 우리나라는 90일 유급 출산휴가를 쓸 수 있고, 그 기간 포함 1 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되고 있다. 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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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기간 동안에는 최소한의 육아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은 기간이 짧고 경제적 지원이 약할 뿐만 아니라 제도를 이용하는 노동자의 수도 매우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다. 육아휴직 제 도는 저소득계층이 주로 취업하는 비정규직,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아직도 그 사용비율이 매우 제한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0~1세의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한 사회적 지 원이 그만큼 미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육아가 개별 가정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이라는 인식의 제고를 기반으로 향후 육아휴직 수 당 제도가 더 확충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육아휴직 수당에 관한 사회정책은 기업과 정부 노동자 단체 간의 협약을 기반으로 수립되는 것이므로 단기간 내에 이 부분에서의 비약적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또한 비정규직과 자영업 비중이 높은 한국에서 한동안은 육아휴직제도에 대한 접근 자체가 어 려운 계층이 상존할 전망이다. 즉 한국에서는 당분간 육아휴직 제도 를 통해 공보육의 이념을 실현하는 방안에는 제약이 존재한다. 따라 서 우리나라는 당분간 이 제도 이외의 다른 지원방안, 즉 가정에서의 아동보육에 대한 국가적 지불을 늘리고 보육시설 비용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확대하는 방식의 접근법도 유용하다.

나아가 육아휴직제도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관련법을 개정하여 육아휴직 대상자를 계속 넓혀 가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2) 남자근로자의 육아휴직 의무화

저조한 이용률

육아휴직 제도는 성별과 관련 없이 부모 중 그 누구도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성들의 이용률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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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시행 이후 제도 확대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 왔음에 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을 이용하는 인구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 다. 이에 2005년 12월에는 육아휴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육아휴직의 요건을 확대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남녀고용평등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개정법(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부모에게만 적용되던 육아휴직을 “3년 미만의 영유아”

를 가진 부모에게까지 확대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육아휴직 가능 기 간은 1년 이내로 기존과 같이 유지되고 있지만, 영유아가 생후 3년이 되기 전까지의 기간 중 1년 이내 동안 필요한 시기에 육아휴직을 이 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9조 제2항).

이러한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행 육아휴직 제도의 문제점은 지 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은 육아휴직 급여수준의 적정성이다. 육아휴직을 이용하지 않는 주요 이유 중의 하나가 ‘경제적인’ 것으로서, 육아휴직 급여의 수준이 경제적 기초생활을 유지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이 제 도를 이용하지 않는 주된 이유였다. 또한 육아휴직이용에 따른 불이 익에 대한 불안감이나 직장내 분위기때문에 육아휴직이용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따라서 육아휴직 급여를 소득대체적인 급여로 현실화하고, 남자들도 육아휴직 이용을 강제로 할당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는 것도 평등한 양육을 실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독일의 경우 출산 여성에게만 부여되었던 모성휴가(Mutterschaftsurlaub) 를 육아휴직으로 대체함으로써 부모에게 공동으로 자녀양육의 기회를 부여하는 1985년의 연방양육수당법(Bundeserziehungsgeldgesetz:BErzGG)이 2006년 “연방부모휴직수당 및 부모휴직법”(Bundesenlterngeld- und Elternzeit- gesetz : BEEG)에 의해 대체

폐지되고 부모가 동시에 또는 교대로 휴 직을 신청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로 개선되었다. 따라서 새롭게 도입 된 부모휴직제도는 충분한 양육보조금의 지급을 통해 현재 모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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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우쳐 있는 육아휴직의 선택가능성을 부에게도 가능하게 하였다고 할 수 있다. 2007. 1. 1. 이후 출생한 신생아(입양아)를 직접 양육하는 부모(사실혼의 부와 양부모 등 포함)는 부모휴직수당을 지급받게 되며 이는 양육수당과는 달리 임금대체급여이다. 부모휴직수당액은 지난 1 년간 평균 임금의 67%로서 한달 최대 1,800 유로까지 지급된다.

프랑스는 2006년 7월부터 셋째 아이를 낳고 1년간 무급 휴가를 선 택하는 부모에게 1년간 매달 750유로(약 89만원)씩의 육아수당을 준 다. 종전까지 셋째에 대한 수당은 평균 410유로(약 48만원)였고 출산 후 최고 3년까지 무급 휴가가 허용됐다. 하지만 무급 휴가기간을 1년 으로 단축하는 대신 월 육아 수당을 높였다. 이 조치는 저소득층 여 성뿐 아니라 전문직 및 고소득층 여성들에게도 적극 셋째 아이를 낳 고 또 출산 후 직장에도 빨리 복귀하라는 것으로서 인구 감소를 막 는 수준(합계출산율 2.07명)으로 출산율이 더 높아질 때까지 계속 지 원책을 강화하는 추세다.

이처럼 선진외국의 경우에는 육아휴직에 대한 재정투자에 대한 사 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서 육아휴직으로 인한 경제적 곤란을 많이 덜어 줌으로서 출산을 유도하고 육아휴직이용을 제고하고 있다고 할 수 있 다.

파파쿼터제의 내용

구체적으로 “육아 휴직 13개월로 늘려 한달은 아버지가 의무적으로 사용, 100% 휴직수당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남성 육아 휴직을 의무화하는 남성 육아 휴직 할당제, 이른바 ‘파파쿼 터제’ 도입을 위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 개정이 필요하다.

내용을 보면 현행 육아 휴직 기간을 12개월에서 13개월로 늘리되 1개 월은 아버지가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그 1개월에 대해서는 100%

휴직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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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인식이나 직장내 분위기가 아버지의 휴직에 대해 바람직하 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무제를 통해서 많은 아버지 들이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육아에 대한 양성펻등을 실 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 육아휴직기간의 분할사용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도입 육아를 위해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제도의 폭을 넓히고 유연성 을 높임으로써 육아휴직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육아로 인한 여성 근 로자의 노동시장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전일제 육아휴직과 함께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형태로도 육아휴직 이 가능하도록 하고,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분할하 여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육아휴직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현행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운영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 한 허용해야 하고, 특히 민간부문에 서 분할사용을 원칙적으로 인정해야 한다.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기 준을 규정함으로써 법률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휴직기간 중의 단시간근로제도를 보면, 부모휴직기간 동 안에도 월평균 주당 30시간까지는 취업이 가능하며, 휴직신청 시 단 시간 근로 여부 및 구체적 사항에 대해 명시하여야 하고, 개시 후 단 축근로로 근무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단축근로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 다. 사용자가 단시간근로를 거절할 경우에는 4주 전 서면으로 이를 통지해야 한다(부모휴직수당 및 부모휴직법 제15조 제2항 및 제7항).

159 (2) 배우자출산휴가제 도입

남성 근로자의 직장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일부 기 업들이 자율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제도적으로 보 장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최근 우리나라에 출산 및 육아에 대하여 남 녀 공동책임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어 외국의 많은 나라에서 시 행하고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자는 것이다. 한 예로 프랑스 부성 유급휴가(Cong de paternite)의 경우 신생아의 아버 지도 자녀양육을 위해 출생 후 4개월 안에 11일의 법적 유급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만일 쌍둥이나 혹은 신생아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18일간으로 연장된다.194)

그러나 노동부와 여성가족부가 추진하는 배우자출산휴가제도의 도 입과 관련해서 경영계와 노동계의 의견차이가 심하다. 한국경영자총 협회 등의 경영계에서는 주40시간 근무 시행 이후 휴일의 수가 늘었 고, 휴가사용의 포괄적 사유를 내포하고 있는 연차휴가의 존립목적을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새로운 목적휴가 신설을 남발하는 선례를 남기 게 됨으로써 향후 휴가제도의 근본취지를 흔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 고, 또한 중소기업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배우자출산휴가

그러나 노동부와 여성가족부가 추진하는 배우자출산휴가제도의 도 입과 관련해서 경영계와 노동계의 의견차이가 심하다. 한국경영자총 협회 등의 경영계에서는 주40시간 근무 시행 이후 휴일의 수가 늘었 고, 휴가사용의 포괄적 사유를 내포하고 있는 연차휴가의 존립목적을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새로운 목적휴가 신설을 남발하는 선례를 남기 게 됨으로써 향후 휴가제도의 근본취지를 흔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 고, 또한 중소기업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배우자출산휴가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