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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마지플랜 2010

이 확정되어 아동수당 도입 검토가 포함되었 다. 여기에서

자녀양육수당

은 현재의 저소득층 등 일부 계층을 중 심으로 육아비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 중산층을 포함한 대다수의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는 보편적인 지원제도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전제로 추진을 검토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아동수당과 관련한 법제현황을 개 관하고 본격적인 아동수당도입시 어떠한 쟁점이 있는지를 살펴본다.

2. 관련법제현황

(1) 모부자복지법25)상의 아동양육비와 아동교통지원비

모부자복지법은 저소득 모자와 부자가정을 대상으로 생계비와 아동 양육비, 교육비 직업훈련비 및 훈련기간중 생계비 등을 지급하거나 사업에 필요한 자금, 아동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 등을 대여해 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동법 제12조 제1항 및 제13조 제1항). 지원대상 아동은 18세 미만(취학시 20세 미만)으로 한정된다. 모부자복지법에서

25) 모부자복지법은 법명을

한부모가족지원법

으로 변경하고, 자녀가 취학중인 경 우 자립능력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상태로 학비 등으로 인한 생활비 지출이 증가될 수 있는 시기라는 점을 고려하여 자녀가 취학중인 때에는 22세 미만까지 확대하여 지원하도록 하며, 65세 이상의 고령자들과 손자녀로 구성되어 있는 조손가족의 경 우도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함으로써 조손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 모하는 것으로 한다(일부개정 2007.10.17 법률 제8655호, 시행일 2008.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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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고 있는 복지서비스 중 소외계층 자녀양육지원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내용은 아동양육비와 아동교육지원비이다.

1) 아동양육비 지원

아동양육비 지원은 일정소득 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1999년 1월 20일 이후 출생한 6세미만의 아동에게 월 5만원의 정액지원이 원 칙이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해 수급자로 선정되어 생 계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2) 아동교육비 지원

아동교육비지원은 사실상 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학비지원으로 한정 되는데, 고등학교 입학 또는 재학 시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로 교육급여를 받는 경우 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2)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아동부양수당 및 보호수당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을 이념으로 하 는 장애인 복지법도 자녀양육과 관련된 몇몇 지원제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1) 아동교육비 지원

장애인에 대한 주요 복지조치 중의 하나로 아동교육비의 지급이 있 는데, 중학교 이상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장애아동을 부양하는 자나 중학교 이상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녀를 둔 장애인 부양자에게 입 학금, 수업료 기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공해주는 것을 내용으 로 한다.

68 2) 장애수당 지원

장애인에 대한 각종 수당을 통해 자녀양육에 대해 지원해주고 있다.

우선 장애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중 장애로 인해 추가적 비용보전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주어지는데 자녀양육에 대한 직접 적 지원은 아니지만 장애를 가진 아동을 부양하는 경우나 아동을 부 양하는 장애인의 경우 수당을 통해 간접적으로 양육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다.

3) 장애아동부양수당 지원

보다 직접적인 자녀양육 지원수당은 장애아동부양수당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을 보호, 양육하는 보호자의 경제적 생활수 준과 장애정도를 고려해서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보호자에게 장애아동 부양수당을 지급한다. 그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로서, 중증 장애로 인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을 보호, 양육하는 자이다.

(3)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상의 양육수당 의료비 그 밖의 필요한 양육보조금

1) 법적 근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입양을 촉진하고 아동입양으로 인한 경 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입양아동을 건전하게 양육하기 위아여 양육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다.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된 장애아동 등 입 양아동에게 기존의 “의료비 등 양육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라는 규 정으로는 다양한 양육보조금의 지급에 해석상의 문제가 있는 바, 이

“의료비 등”의 규정을 “양육수당, 의료비 그 밖의 필요한”으로 개정하 여26) 의료비 이외에 양육수당, 기타 양육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구

69 체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2) 지급 법위

양육보조금의 법위는 입양된 장애아동 등을 양육하는 가정에 정기 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양육수당), 의료비, 그 밖의 필요한 양육보조금 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이 된다.27)

3) 지급신청 절차 등28)

양육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양육보조금지급신청서에 양육 수당의 경우는 입양아동이 해당 장애아동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의료 비의 경우는 입양아동의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비 영수증, 그밖의 필요한 양육보조금의 경우는 필요한 증명서류 또는 영수증를 첨부하 여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급신청을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입양아동의 장애

질환상태등을 조사하 게 할 수 있으며, 그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신청받은 날부터 15일이내 에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양육수당은 이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하고, 의 료비 그 밖의 필요한 양육보조금은 지급하기로 결정된 날부터 3월이 내에 지급한다.

3. 검 토

현재 우리나라의 빈곤가정은 만 0~5세의 영유아와 초등학령기의

26) 入養促進및節次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 2004.3.5 법률 7183호] 제23조 제1항.

27)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일부개정 2005.9.30 대통령령 19066호]

제9조 제2항.

28)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0조 및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 례법 시행규칙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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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의 양육에 요구되는 비용 중 보육시설 이용료 지원 및 우선입 소 서비스를 제외하고 국가로부터 직접적으로 지원받는 급여는 전혀 없다.

한부모 가정의 경우 기초보장 급여를 받지 않는 가정에 한해서 소액의 아동양육비를, 장애인 가정의 경우 기초보장 수급자에 한해서 소액의 추가적 양육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은 현재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빈곤가족, 한부모 가족, 그리고 장애인 가족의 실질 적인 재정적 필요에 부응하기에 매우 미미한 수준이어서, 대다수의 소외계층들이 어린 자녀 양육에 필요한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 하는 상황이다.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양육수당은 선진 산업사회의 보편적 제도라는 점, 현재 우리나라의 양육정책은 공보육 시설의 확 충이나 육아휴직제도의 운영이 모두 취약하며, 이 부분에서 괄목할 개선이 이루어지기까지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점에서 가계에 큰 부담이 되는 가족의 양육비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하여 현행 아동수당수급 자격을 완화하고 아동수당급여도 상향조정 하여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아동수당제도는 그 제도유형 및 적용범위, 재원, 수급자격조건, 급여 등에서 그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적 환경에 따라 변화해 왔다.

따라서 앞으로 본격적인 아동수당제도의 도입 논의에 있어서 실현가 능하고 미래지향적인 제도구상이 요구된다.29)

아동수당의 주요 논점으로는 우선, 아동수당을 소득을 제한하여 선별적으로 지급할 것인지, 소득이나 근로상황에 연계하지 않고 아동 이 있는 모든 가족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보편적 제도로 운영할 것인

29) 서울대여성연구소, 소외계층 가족의 자녀양육지원 정책연구, 국회여성가족위원회, 2005,10, 96-9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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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문제, 수급연령의 상한을 어디에 두는 것이 합당한가의 문제, 수 당급여액을 얼마로 할 것인가의 문제, 수당지급을 원활히 하기 위한 재원조달 및 이에 수반하는 제도개선 문제, 그리고 아동수당수급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의 문제 등이 있다.

제 4 절 노동관계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 1. 산전후 휴가

30)

(1) 개 관

우리나라에서 임신, 출산, 양육과 관련된 휴가제도는 산전후휴가 와 육아휴직로 구분된다. 산전후휴가는 여성만이 사용할 수 있는 것 으로 여성에 대한 특별보호를 위하여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시에 보장된 제도이다.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등에 관련 규정을 갖고 있다.

이 제도는 2001년

근로기준법

의 개정(일부개정 2001.8.14 법률 제6507호)으로 전환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 법의 개정 이유는 ‘임신

출산으로 인한 이직을 방지하고 일반 여성근로자의 고용 촉진을 위하 여 시간외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및 산전후의 보호휴가 등에 관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하는 것이었다. 법 개정으로 산전후휴 가 기간이 기존 60일에서 90일로 연장되었으며(제72조 제1항),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하도록 했으며(제72조 제2항), 산전후휴가를 사용하 는 여성은 90일 동안 통상임금을 받게 되었다. 이 비용은 사용자와 고용보험이 분담하도록 하여 전체 기간 중 전반 60일은 사용자가, 후 반 30일은 고용보험이 부담하도록 하였다.

휴일근로 및 산전후의 보호휴가 등에 관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하는 것이었다. 법 개정으로 산전후휴 가 기간이 기존 60일에서 90일로 연장되었으며(제72조 제1항),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하도록 했으며(제72조 제2항), 산전후휴가를 사용하 는 여성은 90일 동안 통상임금을 받게 되었다. 이 비용은 사용자와 고용보험이 분담하도록 하여 전체 기간 중 전반 60일은 사용자가, 후 반 30일은 고용보험이 부담하도록 하였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