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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생수 감소의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

가. 입학생수 감소의 부정적 영향

1) 재정 부족

전문대학을 포함한 각급 학교에서의 입학생 감소 문제의 부정적인 측면을 다룬 연구들이 지적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재정 부족의 문제이다. 이러한 사실은 여러 학자(Sealey, 1976; George, 1979; Brooks, 1980: Fredrickson, 1980: Reeves, 1984)에 의해 밝혀지고 있음을 앞에서 기술한 바 있다.

이들 선행 연구의 공통된 주장은 입학생 감소가 가져오는 가장 우선적인 부정적 영향은 당해 학교의 재정이 감소되고, 그리고 재정의 감소는 다시

교육의 운영과 교직원의 신분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다. 즉 입학생 감소는 재정의 압박에서 그 영향이 그치지 않고 대학 운영의 여러 측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우리 나라의 상황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 즉 사학의 의존도가 높고 이들의 대다수가 대학 재정의 주 수입원을 입학생의 등록금 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은 우리 나라의 전문대학들은 입학생 감소 문제로 인 한 재정 운영의 어려움을 심각하게 경험할 것이라는 가정의 설정을 가능하 게 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다각도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해 주고 있다.

2) 교원 문제

우선 초․중등학교를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우드와 워너(Wood & Worner, 1986)는 입학생 감소가 학교의 재정 감소 를 가져오고, 학교 재정의 상당 부분은 인건비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 력감축의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보고하였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몰티머와 티어니(Mortimer and Tierney, 1979)는 이 현상에 직면하는 학교는 운영 인 력과 경비를 줄이고, 자원을 재배치하며, 일부 교사와 교육과정의 숫자를 감 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비슷한 맥락에서 실리(Sealey, 1976:

2-4)는 입학생의 감소는 교원수의 감소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원 교 섭’(teacher negotiations), 감원 정책, 학급 규모 운영 정책, 교원의 전직 정 책 등이 종합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프레드릭슨(Fredrickson, 1980: 1-2)은 입학생 감소가 과잉 교원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과잉 교사의 해고 방식을 조 사한 결과 각 학교마다 다양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 상황에서 일부 학교에서는 최근에 고용된 교사를 해고시키는 원칙을 적용함 으로써 교사의 평균 연령과 재직 연수가 상승한 문제와 관련하여 이 현상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특히 현장에 투입되는 신규 교사가 적어짐에 따라 새로운 아이디어, 혁신적

인 교수 기법, 다양한 프로그램 등의 도입이 활성화되지 않는 문제가 나타 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싸이펠트(Seifert, 1979)는 교 사 해고시 적용 기준으로 ‘연공서열 정책’(seniority-based policy)보다는 교 육봉사 실적, 경력, 교육청의 요구에 부합하는 자질 소유 여부, 자기 발전 노력, 소유 자격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또한 토마스(Thomas, 1977)는 이들 방안 이외에 조기퇴직제, 입학생 감소를 경험 하지 않는 교육청으로의 전근, 중등학교 교사의 초등학교 교사 발령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캐나다의 쿠마(Kumar, 1978: 1-30)는 입학생 감소를 경험한 미국, 영국, 독일 등의 국가에서 이 현상으로 인해 영향을 받은 학교가 대안으로 활용하 고 있는 ‘직무분담’(job sharing)과 ‘시간제 교사’(part-time teacher) 문제를 다루었다. 일부 학자(Greenwald, 1973)는 직무 분담이 교사를 포함한 근로자 의 실업 방지 이외에 몇 가지 이점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는 상당한 여가시간의 확보, 사적으로 우선해서 해야 할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의 확보, 신규 근로 인구의 증가, 생산성 증대, 장기 결근의 감소, 그리 고 혁신 가능성의 증대 등이 해당된다. 이러한 현상들을 입증해 주는 보고 서들(Sandler & Platt, 1973; New Ways to Work, 1976)도 있다. 그러나 쿠 마는 입학생 감소로 영향을 받은 학교가 대응책으로써 활용하고 있는 두 가 지 대책을 교사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 지에 대해 평가하기 위해 캐나다의 온타리오(Ontario)주에 있는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 르면 응답자들은 이들 대책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고 보고하였다. 즉 조사 대상자인 교사들은 이러한 유형의 대책은 입 학생 감소 시기에 재정이 어려운 학교 환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정 책가들이 편의적으로 취하는 대책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높음을 확인하였 다. 특히 조사대상자들은 시간제 교사의 확대 활용은 낮은 책무성의 문제로 교육의 질을 저하시킨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쿠마는 과연 설문 조사에 임한 교사들이 학교의 입학생 감소로 인해 위기가 닥칠 것이라는 점에 대해 생각하면서 이렇게 반응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다고 기술함으로써 교사의 입장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간다는 점을 피력하

였다. 한편 이 상황과 관련하여 윌리암스(Williams, 1983: 1-7)는 입학생 감 소에 따라 교원을 감원하는 경우에 제기되는 문제로 감원 추진 계획과 단 계, 감원의 원칙, 감원 대상 교원의 신분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대책, 학 교 행정가의 역할 등을 들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초․중등학교에서의 문제 는 전문대학에서도 유사하게 발생할 것이라는 관점에서 이들 연구 결과가 시사하는 바를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전문대학을 포함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문제점을 다룬 연구로는 러셀(Russell, 1989)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그는 전문대학의 입학생 감소는 재정 감축을 가져오며 이 상황에서 교수들은 사기가 저하되고 이에 따라 신 분의 불안을 느낀 교수들의 단체 협상 요구가 증대됨을 밝혔다. 메이간지니 (Maganzini, 1987)는 미국에서 입학생수의 감소와 더불어 프로그램이 중단 되거나 단축되는 현상은 이미 많은 대학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음을 밝힌 후에, 입학생 감소에 따른 교원의 재교육, 인사 정책, 교원의 자기계발, 교원 의 권리 등에 대한 문제를 연구하였다. 그에 따르면 미국에서 전임교수는 이유가 있는 경우 해고될 수 있지만, 어떤 것이 합당한 이유인지에 대해서 는 구체적인 정의가 없는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입학생 감소로 인한 대학 교수의 해고 과정에 여러 가지 갈등과 마찰이 일어날 소지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그는 ‘미국대학교수연합’(AAUP)과 연방 법원은 재정이 어려운 상태가 교원을 해고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 을 제시하고 있고, 전임교수들이 다른 전공을 가르치기 위해 재교육을 받아 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입장을 제시하였음을 파악하였다. 그에 따 르면 미국대학교수연합은 입학생 감소로 인한 대학 재정의 긴박한 상태란

“학교의 전면적인 생존이 걸려 있는 절박한 재정적 위기”상태라고 정의하였 다. 즉 여기서 “생존”의 기준이란 전임교수를 해고하지 않으면 학교 문을 닫 아야만 하는 단계, 혹은 학교의 문을 닫지 않기 위해 해고 결정을 할 수밖 에 없는 단계를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비해 연방 법원은 다음과 같 이 판결하였다. “대학은 사회적 신뢰를 지키기 위해 일정한 보호 대책을 가 지고 교원들이 동의할 경우에만 재정적 상태를 이유로 교원을 해고할 수 있 다. 이 때 해고는 재정적 이유에 한해야 한다. 그 외에 일정한 객관적 기준

을 적용하지 않은 해고나 해고 교원을 위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 주지 못 할 때에는 전문대학이 사회적 신의를 지키지 못한 해고의 경우로 간주되어 야 한다. 이 때 대책의 한 방안으로 재교육을 통해 다른 전공의 영역에서 교육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은 부적절한 것이다.” 이러한 판결에 대해 미국대 학교수연합은 입학생이 부족하여 교육과정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교수를 재 교육시켜 타 전공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입장 차이와 관련하여 메이간지니는 프로그램의 중단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미국대학교수연합의 의견에 동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는 그는 교원의 재교육을 통해 17개 정도의 학 문영역에 있어서 전공을 바꾸기도 하고, 한 전공의 교수이면서 인접 전공을 가르치기도 하는 버겐대학(Bergen Community)의 사례를 들고 있다. 그는 이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선택의 문제는 대학의 모든 성원들이 이러한 결정 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라고 하였다. 즉 그는 전문대학의 교원들은 재정적 위기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어떠한 결정이라도 참여해야 한다는 생각 으로 자기 발전에 힘써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서는 학장의 강력한 지도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지도 력은 입학생이 감소하고 있는 교육기관의 질과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중 요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3) 유휴시설 및 공간의 증대

유휴 시설과 공간 증대의 문제를 중심으로 입학생 감소에 따른 부정적 영 향을 탐색한 연구도 있다. 그 예로 버스텔(Burstall, 1980)과 딘(Dean, 1981) 의 연구를 들 수 있으며, 이들은 학생 감소로 인해 빈 교실과 시설 및 공간

유휴 시설과 공간 증대의 문제를 중심으로 입학생 감소에 따른 부정적 영 향을 탐색한 연구도 있다. 그 예로 버스텔(Burstall, 1980)과 딘(Dean, 1981) 의 연구를 들 수 있으며, 이들은 학생 감소로 인해 빈 교실과 시설 및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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