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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확보에 의한 용적관리

(1) 일조권 제도 현황

ㅇ 일조권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헌법 제 35조 제 1항)로 헌법이 규정하는 환경권에 해당

2) 서울특별시, 2020 서울 도시기본계획(안), 2005, p.186

ㅇ 재건축 단지의 일조권 확보와 관련된 건축법 관련 규정(시행령 제 82조)은, - 정북방향 인접대지 경계선에 대한 이격거리로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에 대해서는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1/2 이상 이격(제 1항)

- 같은 대지 안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의 이 격거리는 창문들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 이의 1.0 배 이상 확보토록 하고(제 2항 제 2호 ‘가’)

- 임의 규정으로, 같은 대지 안의 모든 세대가 동짓날을 기준으로 9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도 있음(제 2항 제 2호 ‘다’)

ㅇ 그러나 실제 공동주택단지를 건설하면서는 대부분 일조권 규정을 적용하기 보다 인동거리 규정을 적용

ㅇ 1970년대 말 이후 공동주택 인동거리 규정이 계속 완화되면서 일조권 악화 와 과밀 개발을 유발

- 높이의 1.25배(‘78)→1.0배(’82)→0.8배(‘92)→1.0배(’06.1월)

ㅇ 일조권 분쟁이 증가하면서 일조 시간의 구체적 수인 범위에 대해 사법부가 판결을 내림

- 서울고등법원(1996년)에서는 동짓날 기준으로 09~15시까지 연속 2시간 또 는 08~16시까지 최소 4시간 확보토록 함

ㅇ 해외 사례

- 일본은 건축기준법을 통해 일조 규제 대신에 일영(=해 그림자) 기준을 적용

- 영국은 주거공간의 2m 높이에서 수직으로 25° 각도의 태양광이 차단되지 않도록 배치(인동거리 약 2배에 해당)

(2) 일조권 도입 방안

① 내용 : 일조 시간 적용을 의무화

ㅇ 현재 시행령 제 86조 제 2항 제 2호의 일조권 규정을 강제 규정으로 개정

ㅇ 대 안

1안 : 모든 주택에 적용 2안 : 공동주택단지에만 적용

- 적용대상 범위가 단독주택까지 포함하는 1안보다 공동주택단지만 대상으로 하는 2안이 보다 현실적임

② 조치사항

ㅇ 건축법의 제 86조 제 2항 제 2호의 해당 내용을 ‘모든 세대가 동지일 기준으 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하거나, 또는 8시에서 16시 사이에 최소 4시간 이상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 로 하여야 한다’ 로 개정

③ 기대효과

ㅇ 일조시간 규정이 인동거리 규정보다 일조권 확보에 효과가 있음

- 공동주택 단지의 주거환경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ㅇ 판상형의 경우 공동주택 용적률을 180~200%이하로 제한하는 효과

※ 일조시간 2시간 확보하려면 아파트 동간 인동거리는 1.25~1.75h가 됨 (<부록 2>의 <부도 1> 참고)

④ 예상되는 문제

ㅇ 재건축, 재개발사업의 전반적 위축으로 건설경기 침체

ㅇ 용적제한 효과가 큰 일조시간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재건축 추진 단지의 주 민들이 반발

ㅇ 일조시간 규정을 만족하면서 최대용적률을 달성하려는 아파트 향배치(정남 향에서 35도 각도)가 많이 나타나 획일적 도시경관이 형성될 가능성

ㅇ 탑상형 아파트로 건축하여 용적률을 최대화(220%~300%)하려고 하면서 3 5~50층의 초고층 난립 가능성

※ 도시경관 훼손에 경관계획 수립으로 대응

층수구분 현행 규정 적용 일조권 규정 의무화

북쪽 인접대지 인접대지 없음 북쪽 인접대지 인접대지 없음

20층 242% 271% 140% 181%

35충 240% 281% 198% 240%

50층 225% 303% 224% 302%

<표 2-8> 탑상형 아파트의 달성 용적률 수준(시뮬레이션 결과)

주 : 35평형 4호 조합의 탑상형 9동(층고는 2.8m 기준)에 대한 배치를 기본으로 하여 동지일 4시간 이상 일조를 적용

⑤ 도입방안

ㅇ 건축법령을 개정하여 일조권 적용을 의무화

ㅇ 예상되는 문제에 대응하여 20층 이상 탑상형 아파트의 경우 경관 및 건축 심의를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