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안 및 제2안에 담을 주요내용
▶ 주택재건축사업의 개발이익 환수
ㅇ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한 투기를 방지함과 동시에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증가분으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이하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적정하게 배분한다.
▶ 주택재건축사업의 개발이익 개념
ㅇ “개발이익”은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 혹은 주택 소유자가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용적률 증가분으로 인해 얻은 이익”
※ (현행 환수법) "개발이익"이라 함은 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기타 사회·
경제적 요인에 의하여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 자"라 한다)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을 말한다(제2조).
⇒ 개발이익을 사업시행자 혹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 이 아닌 좀더 포괄적인 “용적률의 증가로 인해 얻은 이익”으로 정의함으로 써, 개발이익 중의 일부는 국가 혹은 공공의 몫으로 해야 한다는 논리를 명 확히 할 수 있음
ㅇ "개발부담금"이라 함은 개발이익 중 이 법에 의하여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함(현행 "환수법" 제2조 참조)
ㅇ 개발부담금을 부담해야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범위 및 규모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현행 "환수법" 제5조 제2항 참조)
▶ 개발부담금의 징수
ㅇ 국가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주택재건축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발생되 는 개발이익을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하여야 함(현행 "환수법" 제3조 참조)
ㅇ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지정된 기한까지 개발부담금 및 가산금등을 완 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현행 "환수 법" 제19조 참조)
▶ 징수금의 배분 : 생략
▶ 납부의무자 : 생략
▶ 부과시점 : 생략
▶ 부과기준 및 부담률 : 생략
▶ 기타 사항
ㅇ 부담금의 결정·부과(제14조), 납부의 고지(제15조), 추징(제15조의2), 시효(제 15조의3), 납부(제16조), 납부기일전 징수(제16조의2), 납부의 연기 및 분할 납부(제17조 ), 납부의 독촉(제18조), 체납처분등(제19조), 결손처분(제19조 의2), 자료제출의무(제20조), 자료의 통보(제21조) 등은 현행 “환수법” 적용
(2) 제3안에 담을 주요내용
▶ 목적
ㅇ 이 법은 토지 및 주택 등으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 및 주택 등에 대한 투기를 방지함과 동시에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현행 환수법) 이 법은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 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 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 정의
ㅇ “개발이익”이라 함은 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기타 사 회·경제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말함
※ (현행 환수법) "개발이익"이라 함은 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기타 사회·
경제적 요인에 의하여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 자"라 한다)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을 말한다(제2조).
⇒ 개발이익을 사업시행자 혹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 이 아닌 좀더 포괄적인 개발사업의 시행․토지이용계획의 변경․사회경제 적 요인으로 생긴 이익으로 정의함으로써, 개발이익 중의 일부는 국가 혹은 공공의 몫으로 해야 한다는 논리를 명확히 할 수 있음
ㅇ "개발사업"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아 개발행위를 하는 사업을 말함
※ (현행법) “개발사업”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신고를 포 함하며, 이하 "인가 등"이라 한다)을 받아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공업단지조성사업 등 제 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제2조).
⇒ 부과대상 사업은 조를 달리하여 규정할 수 있으므로 부과대상 사업의 명기 가 필요 없음
ㅇ “토지 및 주택 등”이라 함은 토지․주택, 그리고 토지․주택 이외의 부동산 을 포함
ㅇ "개발부담금"이라 함은 개발이익 중 이 법에 의하여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함(현행 "환수법" 제2조 참조)
ㅇ 개발부담금을 부담해야하는 개발사업의 범위 및 규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현행 "환수법" 제5조 제2항 참조)
▶ 개발부담금의 징수 : 생략
▶ 징수금의 배분 : 생략
▶ 부과대상 개발사업
ㅇ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은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 공업단지조성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공장을 건 설하는 경우를 제외), 주택재건축사업, 유통단지조성사업, 온천개발사업, 여 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화물터미널사업, 골프장건설사업, 지목변경이 수반 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등으로 함(현행 "환수법" 제5조 제1항 참조)
⇒ 부과대상 사업에 주택재건축사업 추가
ㅇ 개발사업의 범위 및 규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현 행 "환수법" 제5조 제2항 참조)
▶ 납부의무자 : 생략
▶ 부과제외 및 감면 : 부과제외 및 감면은 현행 "환수법" 제7조 적용
▶ 부과기준 및 부담률
ㅇ 부과기준과 부담률은 주택재건축사업인 경우와 그 이외의 경우를 구분하여 적용
(가)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 앞의 제1안, 제2안과 같음
(나) 그 이외의 개발사업인 경우 : 현행의 개발이익 산정방식 및 개발부담금 부담률을 적용
▶ 양도소득세액 등의 개발비용인정
ㅇ 개발부담금의 부과전에 토지․주택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 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납부한 금액을 개발비용에 포함(현행
"환수법" 제12조 참조)
▶ 기타 사항
ㅇ 부담금의 결정·부과(제14조), 납부의 고지(제15조), 추징(제15조의2), 시효 (제15조의3), 납부(제16조), 납부기일전 징수(제16조의2), 납부의 연기 및 분 할납부(제17조 ), 납부의 독촉(제18조), 체납처분등(제19조), 결손처분(제19 조의2), 자료제출의무(제20조), 자료의 통보(제21조) 등은 현행 “환수법” 적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