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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재정사업의 GDP대비 비율

일자리재정의 국가 간 비교를 위해서는 선진국 그룹으로 평가받는 OECD국가들과 비교하기로 한다. 우리나라의 일자리재정사업을 OECD와 비교하기 위해 OECD에서 일 자리관련 공공지출로 분류하고 있는 사업들을 기준으로 분석하기로 한다. 현재 OECD 에서는 일자리관련 공공지출로 공공고용서비스를 비롯하여 8가지로 분류21하고 있으므

21 OECD는 일자리사업 관련 공공지출(Public spending on labour market)을 공공고용서비스(Public employment services), 직업훈련(Training), 고용인센티브(Employment incentives), 장애인고용

로 일자리재정의 분류에서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는 부분은 장애인고용 및 재활사업과 조기은퇴지원 관련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는 조기은퇴지원사업의 경우는 관련 사업의 시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이며 장애인고용 및 재활사업은 일자리재정사업의 유형에 구분하여 명시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일자리관련 공공지출에 있어서 8가지 유형의 평균값이 0.68%로 OECD 평균값인 1.19%에 비해서 절반정도에 불과하며 특히 직접일자리창출과 창업지원을 제 외한 나머지 6개 유형에서 OECD 평균의 절반이하로 아주 미흡한 상태이므로 직접일자 리창출 유형을 제외한 일자리재정의 규모 확대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일자리관 련 공공지출의 유형별 규모에 있어서 정책변화가 쉽지 않은 실직자 소득보장 및 지원을 제외하게 되면 고용서비스, 직업훈련 그리고 고용인센티브가 비중이 높기 때문에 우리 나라도 이러한 방향으로의 일자리재정의 개선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직접일자리창출 에 대한 지출규모가 OECD 평균인 0.07%의 3배 규모인 0.20%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는 우리나라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이 노인 및 여성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공동체 일 자리, 공공근로 등의 단기적인 성과를 위한 직접 재정지원 일자리에 집중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단기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민간 노동시장으로의 연결 효과가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일자리창출보다는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보조 성격 을 가지고 있는 직접일자리창출사업은 규모에 대한 축소조정 및 복지사업으로의 전환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구직급여(unemployment benefits), 실업보험(unemployment insurance), 실업부조(unemployment as sistance), 체당금지급(redundancy and bankruptcy compensation) 등이다.

국가

공공 고용 서비스

직업 훈련

고용 인센 티브

장애인 고용 및 재활

직접 일자리

창출

창업 인센 티브

실직자 소득보장 및 지원

조기 은퇴 지원

소계

호주 0.14 0.01 0.01 0.06 0.01 0.00 0.68 0.00 0.91 오스트리아 0.17 0.46 0.04 0.02 0.05 0.01 1.37 0.12 2.23 벨기에 0.20 0.16 0.16 0.14 0.06 0.00 1.20 0.51 2.43 캐나다 0.12 0.07 0.01 0.01 0.01 0.00 0.62 0.00 0.86 덴마크 0.39 0.60 0.28 0.78 0.00 0.00 1.08 0.20 3.33 핀란드 0.15 0.48 0.12 0.12 0.13 0.01 1.93 0.00 2.94 프랑스 0.25 0.37 0.05 0.09 0.22 0.03 1.97 0.00 2.98 독일 0.36 0.20 0.02 0.03 0.01 0.01 0.86 0.02 1.51 헝가리 0.07 0.03 0.05 0.00 0.74 0.01 0.25 0.00 1.14 아일랜드 0.09 0.23 0.05 0.01 0.20 0.00 1.24 0.01 1.83 이탈리아 0.09 0.17 0.23 0.00 0.00 0.02 1.28 0.01 1.80 한국 0.04 0.04 0.04 0.02 0.20 0.02 0.32 0.00 0.68 룩셈부르크 0.06 0.05 0.39 0.00 0.15 0.00 0.53 0.15 1.34 멕시코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1 네덜란드 0.25 0.07 0.05 0.39 0.02 0.00 1.82 0.00 2.60 노르웨이 0.13 0.10 0.10 0.18 0.00 0.00 0.46 0.00 0.97 폴란드 0.08 0.01 0.13 0.17 0.02 0.05 0.15 0.13 0.74 포르투갈 0.07 0.27 0.16 0.01 0.04 0.00 0.98 0.38 1.91 스페인 0.14 0.12 0.07 0.07 0.10 0.10 1.90 0.02 2.52 스웨덴 0.26 0.15 0.60 0.26 0.00 0.01 0.55 0.00 1.82 스위스 0.11 0.18 0.07 0.23 0.00 0.00 0.65 0.00 1.25 [표 6-2] OECD국가의 일자리사업 관련 공공지출(2015년 기준)

(단위: GDP의 %)

제2절 중앙정부의 고용서비스관련 일자리 재정의 현황

정부의 고용서비스 관련 일자리재정은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경우로 구분할 수 있 는데 중앙정부의 고용서비스관련 일자리재정의 규모 및 변화를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 다. 먼저 중앙정부의 일자리예산의 규모와 변화를 살펴보면 2013년에서 2019년까지 6 년간 일자리예산의 증가율이 109.0%로 정부 전체예산의 증가율인 37.6%에 비해서는 3배에 가까운 증가율을 기록함으로써 전체예산대비 비중이 2013년의 3.27%에서 2019년에는 4.99%로 1.72% 증가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국민적인 요구사항인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인 노력을 반영한 예산편성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라 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증가되는 일자리재정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청년 일자리문 제를 비롯하여 일자리의 양적, 질적 과제가 아직도 그렇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일자리재정의 투입구조에 대한 검토와 아울러 적정성여부에 대한 검토를 통 해서 단계적이며 체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성은 OECD국가들의 경 우를 알아본 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일자리재정을 구성하는 유형별 예산의 비중과 변화를 살펴보면 2019년을 기준으로 할 때 일자리예산의 6가지 유형들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유형은 실업 자에 대한 소득지원 및 유지분야로 전체일자리예산의 34.7%로 2013년의 37.0%에 비 해서는 약간 줄어들었으나 이는 경제상황의 변화에 연계되어 있는 실업자수의 증감과 관련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업자에 대한 소득지원 및 유지분야에 이어서 높은 비 중을 차지하고 있는 유형이 고용장려금 분야로 전체일자리예산의 25.2%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직접일자리창출 16.1%, 창업지원 11%, 직업훈련사업 8.4%, 그 리고 마지막으로 고용서비스가 4.6%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OECD 국가들의 일자리 관련 공공지출의 유형별 비중과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특히 고용서비스분야와 직업훈 련분야가 가장 큰 비중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므로 여기서 중점적으로 살펴보려는 고 용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유형별 적정성에 대한 검토 및 확대가 필요하다.

2013년 대비 6년간 일자리예산의 유형별 변화를 살펴보면 직접일자리분야가 29.3%

로 예산 증가율 37.6%보다 낮았으나 다른 5개 사업은 모두 예산증가율보다 높았다.

관련 예산증가율이 가장 높은 유형은 창업지원분야로 408.5%를 기록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고용장려금 분야 241.4%, 고용서비스분야 110.6%, 실업소득유지 및 지원 분야 95.9%, 그리고 직업훈련분야가 41.5%로 나타나고 있다. 직접일자리분야의 예 산증가율이 가장 낮은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이 사업의 성격이 단기적으로 취약계층 등에 대한 소득보조성격의 사업이므로 일자리관련 사업보다는 취약계층에 대 한 복지관련 사업으로 분류 또는 전환하는 방향으로 관련예산을 조정하는 지속적인 개 선노력이 필요하다. 창업관련 예산의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은 일자리의 양적부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만 OECD국가들의 평균보다는 높다는 점과 지금까지의 성과가 기 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창업기업의 양적, 질적 규모가 우리사 회에 필요한 수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하다.

고용서비스관련 일자리재정의 규모와 변화를 정리해보면 2019년 현재 6가지 유형들 중에서 가장 낮은 비중을 보여주고 있으며 지난 6년간의 증가율에 있어서는 일자리예 산 전체의 평균 증가율과 유사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또한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일자리관련 공공지출의 규모를 보여주는 표에서 보면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공공고 용서비스 지출규모는 GDP 대비 0.04%로 OECD 평균(0.12%)의 1/3수준에 불과하 며, 미국(0.02%), 칠레(0.03%) 등 몇몇 국가를 제외하고 OECD 국가 중에서 하위권 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관련 공공지출의 평균값을 알아보면 고용서비스 관련 공 공지출의 GDP비율이 0.12로 직접일자리분야의 0.07보다 높을 뿐 아니라 직업훈련분 야와 유사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고용서비스관련 일자리재정이 가장 우선순 위가 있다는 연구결과와 관련 공공지출이 OECD국가들의 평균에 아주 미흡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적 수요를 고려한 적정수준으로의 단계적인 확대조정이 필요하다.

구분 2013년 2015년 2017년 2019년 6년간 증가율

OECD 평균22

직접일자리 29,227 (26.1%)

24,634 (17.6%)

27,069 (15.9%)

37,800

(16.1%) 29.3% 0.07 (0.20)

직업훈련 13,933 (12.4%)

17,899 (12.8%)

22,460 (13.2%)

19,711

(8.4%) 41.5% 0.13 (0.04)

고용서비스 5,084 (4.5%)

6,102 (4.4%)

7,999 (4.7%)

10,705

(4.6%) 110.6% 0.12 (0.04)

고용장려금 17,340 (15.5%)

25,961 (18.6%)

31,752 (18.6%)

59,204

(25.2%) 241.4% 0.10 (0.04)

창업지원 5,062

(4.5%)

18,339 (13.1%)

22,003 (12.9%)

25,741

(11.0%) 408.5% 0.01 (0.02)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41,566 (37.0%)

46,832 (33.5%)

59,453 (34.8%)

81,412

(34.7%) 95.9% 0.72 (0.32)

합계 112,212

(3.27%)

139,767 (3.72%)

170,736 (4.26%)

234,573

(4.99%) 109.0%

국가전체예산

(조원) 342 375.4 400.5 470.5 37.6%

[표 6-3] 유형별 일자리 예산(연도별)

(단위: 억원, %)

자료: 김종웅·이우형(2018A) 인용, 표 마지막 열의 OECD 평균은 관련 공공지출의 OECD 평균값을 의미하며, 괄호 안의 값은 비교를 위하여 우리나라를 같이 표기함

22 OECD 평균은 관련 공공지출의 OECD 평균값을 의미하며, 괄호 안의 값은 비교를 위하여 우리나라 를 같이 표기함

제3절 지역일자리 대책의 개선 방향

앞 절에서는 OECD 주요국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일자리 재정의 규모를 파악해 보고, 또한 중앙정부의 유형별 일자리 예산의 규모 및 증가율을 파악해 보았다.

이 절에서는 침체지역의 지역일자리 추진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일자리 정책의 개선 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구제적인 침체지역 사례를 살펴보는 이유는 먼 저 경기 침체를 격고 있는 시군에 대한 개선 방향 도출이 상대적으로 시급하다는 것을 한 가지 이유로 들 수 있다. 또한 지자체가 추진하는 일자리 정책이 시군별로 뚜렷한 차이점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개선 방향을 도출해 보고자 하는 목적이다.

다음 그림에서는 침체지역 지자체의 지역 일자리 전략 및 추진과제 사례를 제시한 다. 지자체 일자리 정책의 추진전략은 크게 5개 전략과 전략별로 총 17개 세부 추진과 제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가장 먼저 들고 있는 전략으로는 청년층 일자리 확대를 내세우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신산업 일자리를 강조하고 있다. 세 번째 시민 밀착형 전략과 네 번째 지역 창업 지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공적 일자리 확대 등 을 통한 일자리 복지를 제시하였다.

경제활동을 왕성하게 해야 할 청장년층 인구의 유출을 막아야 한다는 점에서 청년 일자리를 가장 먼저 강조한 것은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산업 생태계 재편을 위한 신산 업 일자리 정책은 기초단위의 지자체에서 독자적으로 실행하기에는 재정여건이나 기술 개발의 배후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은 전략이다. 사례 자치단체는 신재생 에너지 육성, 미래형 자동차 생산기지 구축, 신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을 신산업 일자리로 전략 의 추진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미래 일자리를 위한 신산업 유치 전략이 지자체 별로 특징적이지 못하고, 상당부분 다른 지역과 중복된다는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