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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슬레이트지붕대책 추진사례

1. 일본 석면문제의 대두 경위

◦ 일본에서 석면 사용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성장과 더불어 급증함.43 석면은 전력산업, 조선, 중화학공업에 열처리와 효율적 사용을 위해 필수적 이었음. 석면필터는 화학산업에 전해물을 얻기 위하여, 특히 황산암모늄 제 조와 쌀 수확증대를 위하여 사용되었음

- 건물과 열차의 천장, 벽면, 철골에 분무도표 석면이 1957년 이래로 사용 되기 시작하였고, 1960~1970년에 건축에 널리 사용되었음.

◦ 석면 사용에 따른 피해는 이미 1950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1952년 이 후 석면침착증은 진폐의 하나로 보상되었고, 1978년에는 석면으로 인한 폐 암과 악성중피종의 보상 기준이 마련되었으며, 이 두 가지 암은 산재로 규 정되었음. 그렇지만 석면이 건축자재로 사용되는 비중은 1980년대 이후 증 가하였음.

◦ 이러한 상황에서 2005년에는 1987년에 이어 두 번째로 석면분진 문제가 일 본사회에서 커다란 이슈가 되었음.

- 2005년 6월 말에 아마가사키 시(尼崎市)의 석면제품공장44의 종업원이 폐암과 중피종으로 사망하고 있다는 것이 공표되었고,45

43 Kenji Morinaga, Yasushi Shinohara(일본 국립산업보건원, 전문의). “일본의 경험(석 면 피해, 규제와 보상)”.「국제노동브리프」(한국노동연구원). 2005.

44 오사카에 본사를 둔 대기업 농기계 제조전문회사(쿠보타)임.

- 또 공장주변의 주민과 종업원의 가족이 중피종등 발병 및 이로 인해 사 망하고 있다는 것이 보도되었음. 더욱이 8월에는 문구점 주인이 중피종 으로 사망하고, 점포 내에서 사용하던 도장(吹付)아스베스토가 원인으로 생각된다는 것이 보도되었음.

2. 일본 정부의 석면 종합대책

◦ 이에 일본 정부는 2005.7월에 아스베스토(석면)문제에 관한 관계각료회합 (이하 「각료회합」)을 설치하고, 아스베스토 문제에 관한 당면 대응을 취함 과 아울러, 12월에는 「빈틈(隙間)이 없는 건강피해자의 구제」, 「금후의 피 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 「국민이 가지는 불안에의 대응」을 골자 로 하는 정부의 종합대책을 수립했음.

◦ 이 종합대책을 받아, 제164회 통상국회에서 2006년 2월 3일에 아스베스토 에 의한 건강피해대책 등을 위한 보정(補正)예산, 「석면에 의한 건강피해의 구제에 관한 법률」, 「석면에 의한 건강 등에 관한 피해의 방지를 위한 대기 오염방지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성립하게 된 것임.

- 정부의 종합대책은 당면한 석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성청이 역할 분담하는 방식으로 추진46

◦ 대응책으로는 첫째, 금후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건축물의 해체 시 등의 비산예방을 철저히 하고(후생노동성, 국토교통성, 환경성), 제조·신 규사용 등을 조기에 전면 금지하며(후생노동성, 경제산업성), 학교 등에서의 아스베스토 발생방지대책을 강구함(문부과학성, 소방청).

45 일본 국토교통성 아스베스토대책추진본부. 2006.3.31. “국토교통성에서의 아스베스 토대책의 추진”.

46 2005.7.29 아스베스토 문제에 관한 관계각료회합 자료.

부록 그림 2-1 일본의 석면종합대책47 48 49

◦ 둘째, 국민이 가지는 불안을 해소화기 위하여 국민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정 보를 제공하고(총무성, 후생노동성,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환경성), 노동 자, 퇴직자, 가족, 주변주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상담창구를 개설하며(후생노 동성, 환경성), 국민의 일반적 불안·의문에 대응하기 위한 질의응답집 (Q&A)을 작성·공표함(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국토교통성, 환경성 등).

◦ 셋째, 과거의 피해에 대하여는 노재보상제도 등을 철저하게 주지토록 하고 (후생노동성, 국토교통성, 소방청 등), 노재보상제도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노동자, 가족 및 주변주민의 피해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실태파악을 추진하 여 폭넓게 검토, 2005년 9월까지 결론을 내림(후생노동성, 환경성 등).

◦ 넷째, 정부의 과거의 대응에 대하여는 아스베스토에 관련한 지금까지의 통 지·통달, 행정문서, 연구결과 등에 대한 관계 성청에서의 조사를 토대로 2005년 8월까지 검증함(후생노동성, 환경성 등).

◦ 다음에 실태파악을 강화하기 위하여는 도장(吹付) 아스베스토 사용 실태조 사 등을 실시하여 조기 공표하고(국토교통성, 총무성, 문부과학성, 후생노동 성 등), 사업장에 대하여는 입회조사를 하며(후생노동성), 아스베스토제품 제조 사업소 주변지역 등에서의 대기 중 아스베스토 농도를 측정조사하고 (환경성), 아스베스토에 의한 중피종, 발암리스크 등에 관한 연구를 추진하 며(후생노동성), 도도부현(都道府縣)·시정촌(市町村)의 적절한 정보파악을 촉진함(관계 성청).

◦ 이와 같이 관계성청별 석면문제에 대응하고 있지만, 이러한 일련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 성청이 긴밀하게 연계 협력하여 신속하게 대책을 실 시함과 아울러, 국민에 대한 정보제공에 노력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대응이며 현재도 이러한 체계를 유지하고 있음.

부록 그림 2-2. 일본 정부의 석면 문제 대응 개요

부록 그림 2-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분담50

3. 주택 관련 석면 대책

◦ 일본의 석면 문제 대응은 정부가 종합적으로 대처하지만, 구체적으로는 각 성청이 산하기관 및 관장하는 사업에 따라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일본은 농촌주택의 석면 문제만을 별도로 다룬 정책은 찾아보기 어렵고, 다만 여기에서는 주택정책을 다루는 국토교통성의 석면 관련 정책과 농 업·농촌정책을 다루는 농림수산성의 석면 관련정책은 어떠한지를 살펴 보기로 함.

3.1. 국토교통성의 석면 대책

◦ 일본은 주택정책을 국토교통성에서 관장하고 있고, 국토교통성이 석면과 관련하여 대책을 추진하는 분야는 철도역(여객용 공간), 버스터미널(여객 용 공간), 공항터미널(여객용 공간), 국가기관 건축물, 공공주택, 민간건축 물 6개 부문임.

◦ 이 중에서 농가주택과 관련성이 있는 부문은 공공주택과 민간건축물임.

- 그러나 국토교통성에서 다루는 두 부문 모두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주 택이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 나머지 부문도 다수의 사람이 모이는 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은 마찬가지임.

- 다시 말해서 농촌주민 개개인이 이용하는 농가주택은 이 대책의 대상이 아니며, 일반 주택의 석면문제는 기존 제도의 범위 내에서 지원되고 있 음<부록 표 1-1>.

부록 표 2-1. 국토교통성에서의 아스베스토 대책의 대처상황(2006.9.8)

◦ 국토교통성에서 석면 문제에 대응하는 정책 중의 하나가 지역주택교부금제 도임.51 이 정책은 지방공공단체의 자주성과 창의적인 연구를 활성화하고, 주택 정비와 거주환경 정비 등 지역의 주택의 생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고, 그 개요는 <부록 표 2-2>와 같음.

부록 표 2-2. 지역주택교부금제도 교부대상사업의 개요

① 교부기간: 대략 5년 이내

② 교부대상사업

(가) 기간사업: 공영주택과 고령자 우량임대주택의 정비, 밀집주택 시가지의 정비 등의 지역의 주택정책을 위한 중심적인 사업. 우량건축물 등 정비사업(아 스베스토 개수형) 및 공적임대주택 아스베스토개수사업이 2006년 2월 3일 에 추가되었다.

(나) 제안사업: 지방공공단체 도자의 제안에 의한, 지역의 주택정책의 실시에 필 요한 사업 등. 지방공공단체가 지역의 주택정책의 일환으로 아스베스토 제 거의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지역주택계획을 작성하는 경우는, 제안사업으 로서 교부금을 교부하는 것이 가능.

③ 보조내용

․교부금은 대상사업비의 대략 45%52

․각 사업에 대한 교부금 충당률을 자유로이 결정 가능

․사업의 진척에 따라 사업 간·연도 간에 교부금의 충당률을 자유로이 조정 가능 ④ 교부대상: 도도부현·시구정촌

51 국토교통성의 아스베스토 문제에 대한 대응의 하나임(국토교통성. 2006.3.31 국토교 통성에서의 아스베스토대책의 추진 p.24)

52 공영주택 등의 건설 등에 대해서는 교부금충당 후의 지방부담액이 기채(起債) 대상 (충당률 100%)

3.2. 농림수산성의 석면 대책53

◦ 농림수산성 석면대책의 대상이 되는 시설은 도매시장, 경마장, 공공사업시 설 등 다중(多衆)이 이용하는 시설임.

- 이들 시설에 대하여 석면 실태를 조사하고 대응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 음(부록 표 2-3).

- 따라서 농림수산성에서는 농촌주택의 석면문제에 대하여 직접 관여하지 않고 있고, 단지 농림수산성이 관장하는 시설에 대하여 석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

부록 표 2-3. 농림수산성의 아스베스토대책 대처상황(실태조사, 2006.9.8)

1) 농림수산성 관련시설 등54

① 보고시설 수 123,740

(123,53)

② ① 중, 도장(吹付) 아스베스토 등이 확인된 시설 1,732 (1,776)

③ ② 중, 비산(飛散)의 우려가 있는 도장(吹付) 아스베스토 등이 확인된 시설55

15 (9) 2) 식품산업에서의 오븐 등(2005.3.31 공표)

① 조사대상 기기 수(오븐 등) 110,763

② ① 중, 아스베스토 사용기기 수 30,410

③ ② 중, 대책완료된 것(폐기완료, 부분교환 완료 등) 2,839

④ ② 중, 비산의 우려가 없는 것 27,571

⑤ ② 중, 미 대책으로 비산의 우려가 있는 것 0

자료: 농림수산성

53 아스베스토문제에 관한 관계각료회합(제6회, 2006.9.8) 자료

54 대상시설은 도매시장, 경마장, 공공사업시설 등임

55 시설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그 후 제거가 완료된 시설이 있는 한편, 계속 조사되 고 있던 시설이 새로이 계상되었기 때문임

◦ 실태조사결과 비산의 우려가 있는 도장(吹付) 아스베스토가 확인된 시설에 대해서는 출입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제 거공사를 시행하도록 함. 또한 기존 아스베스토 제품에 대해서도 대체화에 노력하도록 관계단체를 통해 지도하고 있음.

4. 시사점

◦ 이상에서 간단히 일본의 석면대책, 특히 농촌주택의 석면문제와 관련한 정 책을 살펴봄. 그러나 현재 일본에서 이와 유사한 정책은 찾아보기 어려움.

그 이유는 일본은 우리나라에 비해 석면 사용이 대체로 20여 년 앞섰기 때 문이라고 판단됨. 즉 일본에서는 1950∼1960년대에 석면이 많이 사용되어,

그 이유는 일본은 우리나라에 비해 석면 사용이 대체로 20여 년 앞섰기 때 문이라고 판단됨. 즉 일본에서는 1950∼1960년대에 석면이 많이 사용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