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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석면슬레이트 처리를 위한 새로운 접근방향

3.1. 석면슬레이트지붕 처리대책의 추진과 한계

◦ 2009년 7월에 발표된 정부의 ‘종합 석면대책’과 2010년 1월에 발표된 실천 계획에 의하면 환경부가 중심이 되어 전국 농가 슬레이트 사용 현황 조사 (2009~2010, 환경부)를 실시28하고, 금년 말까지 ‘슬레이트 관리 및 처리 매 뉴얼’을 개발·보급하기로 하였음.

28 국토해양부 ‘건축행정정보시스템’ 자료 활용 및 미등록 건축물에 대한 추가 실태조 사를 실시하고 있음

- 환경부와 농식품부는 공동으로 2010년부터 추진할 수 있도록 농어촌주 택 슬레이트지붕재 철거 및 처리 지원 대책 강구

◦ 2009년까지 주요 추진실적을 보면 환경부가 건축물등록자료 등을 기초로 전국 단위 슬레이트 사용실태 조사, 사용 또는 철거 시 인체 위해성 평가 등 기초조사를 실시(2009.11~, 환경부)하고, 슬레이트 사용실태 현장(8개 시·도, 약 4만 5,000가구) 및 주민인식도를 조사(500명, 2009.11~12)하여 현 재 환경부가 집계 중임.

- 농식품부는 농어업선진화위원회에서 ‘농가 슬레이트지붕 석면관리대책’

을 논의(2009.4, 농식품부)하고, 이를 기초로 2010년 농어촌주택개량자 금 지원규모(물량, 융자한도액)를 확대하도록 예산에 반영하였음.

◦ 2010년에는 환경부가 농어촌지역의 석면슬레이트건축물에 대한 기초자료 조사 및 관리 매뉴얼을 개발·보급하고, 조사·연구 결과를 토대로 하반기에 는 부처별 역할 분담, 재원 조달방안 등을 포함한 정부합동 ‘중·장기 슬레이 트 관리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임.

- 도심지역의 석면슬레이트 사용 현황 조사, 처리 방법별 타당성 검토(시 범사업 포함) 및 영세 농어가 지원대책안 마련

- 석면슬레이트 사용 시 안전 관리방안, 폐석면 처리방법 등 수요자별 관 리 매뉴얼 개발·보급

◦ 농식품부는 농어촌 주택개량자금(융자금) 지원규모를 2009년 2,800억 원에 서 2010년에는 4,000억 원으로, 지원 세대수를 7,000세대에서 8,000세대로 각기 확대하고, 같은 기간 세대당 융자한도액도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으로 증액하였음.

- 농식품부는 2010년 1월부터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자 선정시 지자체(시·

군·구)에서, 농어촌주택개량사업자 선정 시 슬레이트주택 보유자를 우선 선정하도록 유도

◦ 또한 농식품부는 2010년 1월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산어촌개발사업(포 괄보조금사업) 추진 시, 빈집정비를 포함하도록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시행 지침’ 등 관련 정책에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50만∼100만 원의 보조 금을 주고 추진하고 있으나 최근 석면취급에 대한 규제가 까다로워지면서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어 빈집정비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음.29

◦ 하지만 농어촌지역 석면슬레이트 거주자의 대부분이 영세고령자로 석면의 위해성에 대한 인식도 낮고, 무엇보다 경제력 여력이 없고 담보능력도 부족 하여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비 융자를 받을 엄두조 차 내지 못하는 것이 현실임.

- 석면슬레이트건축물의 대부분이 1970∼1980년대에 건축한 것으로 골조 가 너무 오래되어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소요되는 지붕수리만 하기 곤 란하기 때문에 감히 주택개량사업을 할 엄두도 내지 못하거나, 석면슬레 이트지붕 위에 새로운 지붕재를 덧씌우는 편법처리가 성행하고 있음.

- 더구나 석면슬레이트주택 거주자의 상당 부분(통신원조사 응답자 48.8%

및 사례조사 응답자 80.0%)이 자발적으로 슬레이트지붕을 고칠 의사가 없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주로 경제적인 여력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됨.

29 농어촌지역의 빈집문제해결이 어려운 이유는 ①농촌주민들의 이농현상과 고령화로 인한 자연사(自然死), ②고령자 사망 시 도시거주 상속자들이 자진철거의 필요성이 나 의지 부족, ③투기목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매입한 외지인들의 철거의지 부족, ④ [농어촌주택개랑촉진법]에 의한 철거비지원 신청부터 최종 정산서류제출까지 전 과 정을 소유자 본인이 평일 근무시간에 접수를 하고, 직접 철거업체를 섭외해야 하지 만 외지에 거주하는 건물소유자가 이를 하기 어려움, ⑤자진 철거를 독려하기 위해 지원하는 철거비 보조금이 실비용보다 부족하고, 슬레이트건물은 엄두도 내기 어렵 기 때문임(http://blog.naver.com/abyongjun/100096985508).

표 5-4. 슬레이트지붕재의 석면비산 방지 처리방법 비교

표면을 코팅하는 방법은 비교적 저렴하지만 아직까지 국내 적용사례가

3.2. 농어촌지역 석면슬레이트 처리를 위한 정책수요

되었음. 한편 ‘정부와 건물소유자가 공동책임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통 신원의 35.9%(35.9%)와 사례지역 거주자의 26.5%(18명)를 차지하였으며, 통신원의 10.9%(71명) 및 사례지역 거주자들의 5.9%(4명)는 건물소유자에 게 책임이 있다는 응답을 하였음

- 이 밖에 통신원의 3.9%(25명)와 거주자의 10.3%(7명)는 지방자치단체에 게 책임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각기 통신원과 거주자의 6.0%(39명) 및 8.9%(6명)나 되었음.

◦ 정부가 상당부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새마을운동 과정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와 권장 등으로 슬레이트지붕이 급속히 보급되어 철거와 관련해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와는 달리 건물소유자의 의무를 지적하는 응답도 적지 않았음.

-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통신원조사와는 달리 현재 석면슬레이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한 사례지역 거주자조사에서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은 현실적 으로 이들이 슬레이트주택에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영세고령 자들로 별도의 정부지원이 없으면 자발적으로 석면슬레이트를 처리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됨.

◦ 슬레이트지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문의한 결과 통신원의 경우 ‘슬레이트지붕 교체비용 지원(71.3%)’과 ‘석면 처리, 운반 및 처리시설 확대(21.9%)’가 각기 1, 2 순위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사례지역 거주자들의 경우 ‘슬레이트지붕 교체비용 지원(65.0%)’과 ‘영세고령자 주거 복지대책 강구(36.7%)’가 1, 2 순위로 비교적 많은 사람들이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 밖에도 석면슬레이트 처리문제와 관련하여 통신원들은 영세고령자에 대한 주거복지대책 강구(20.2%),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연계(18.2%), 슬레 이트지붕으로 된 식품업체와 축사에 대한 위생대책 강구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사례지역 거주자들은 슬레이트지붕 교체비용 지원(20.0%), 석면 처리·운반업체 및 시설확대(15.0%)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표 5-6. 석면슬레이트지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수요

정 책 내 용 통 신 원 사례지역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슬레이트지붕 교체비용 지원 461(71.3) 44(6.9) 39(65.0) 12(20.0) 영세고령자 주거복지대책 강구 49(7.6) 129(20.2) 14(23.3) 22(36.7) 주거환경개선사업 연계 45(7.0) 116(18.2) 2(3.3) 7(11.7) 석면처리, 운반업체 및 시설 확대 24(3.7) 140(21.9) 1(1.7) 9(15.0) 석면의 유해성에 대한 교육 34(5.3) 49(7.7) - 3(5.0) 슬레이트지붕 축사의 가축위생대책 6(0.9) 70(11.0) 2(3.3) 7(11.7) 슬레이트지붕 식품업체 위생대책 28(4.3) 91(14.2) 2(3.4) -합 계 647(100.0) 639(100.0) 60(100.0) 60(100.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통신원 및 사례지역 조사, 2010.4~6.

◦ 한편 석면슬레이트 문제는 정부의 어느 부처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합하다 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통신원들의 경우 ‘환경부가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는 응답이 60.4%(438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행정안전부 10.0%(66명), 농식품부 8.8%(58명), 노동부 1.1%(7명), 기타 0.5%(3명)였으며, ‘관련 정부 부처가 공동으로 대처해야 한다’도 19.3%(127명)나 되었음.

- 사례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같은 질문에 농림수산식품부가 33.8%

(23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밖에 환경부 30.9%(21명),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응답도 26.5%(18명)나 되었음. 이와 같은 사 실은 통신원과는 달리 석면슬레이트주택 거주자의 경우 당장 주택개량 에 필요한 자금을 운용하는 농식품부가 농어촌지역 슬레이트 문제의 해 결에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판단됨.

그림 5-5. 석면슬레이트 문제에 관한 담당 부처

사업을 추진하되 원칙적으로 비산 우려가 큰 노후주택과 영세고령자주 택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표 5-7. 통신원들의 석면슬레이트 처리 우선순위

구 분 통 신 원 사례지역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지역별

농어촌지역 중심지 229(35.9) 82(13.1) 8(13.3) 1( 1.7) 농어촌지역 배후지

및 오지마을 67(10.5) 126(20.2) - 4( 6.7) 영세 고령자주택 138(21.6) 185(29.6) 21(35.0) 32(53.3) 오래된 노후주택 202(31.7) 225(36.0) 30(50.0) 23(38.3) 기 타 2( 0.3) 7( 1.1) 1( 1.7)

-용도별

공공건축물 151(23.5) 65(10.2) 6( 9.1) 6( 9.0) 개인주택 303(47.7) 132(20.7) 50(75.7) 10(15.2) 양곡창고 36( 5.6) 80(12.5) 2( 3.0) 11(16.7) 식품업체 86(13.4) 141(33.1) 1( 1.6) 5( 7.6) 축사 21( 3.3) 120(18.8) 2( 3.0) 16(24.2) 빈집 45( 7.0) 100(15.7) 5( 7.6) 18(27.3) 기타 1( 0.2) 1( 0.2) -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통신원 및 사례지역 조사, 2010. 4~6.

◦ 한편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주택개량과 관련하여 바람직한 정부의 지원방 식에 대해 문의한 결과 슬레이트지붕 철거비는 보조, 주택개량비는 융자를 하는 방식(76.5%)을 가장 선호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지붕 철거는 보조하고, 주택개량은 자부담하는 방식이 16.5%로 파악되었음. 이 밖에 지붕철거와 주 택개량비를 모두 융자로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이 6.0%나 되었으며, 지붕철 거는 융자로 하되 주택개량은 자부담으로 해야 한다는 응답도 있었음.

- 사례지역 거주자들에게 같은 질문을 한 결과 통신원 조사결과와 마찬 가지로 슬레이트지붕 철거는 보조, 주택개량비용은 융자방식을 결합한

형태의 지원을 89.7%가 선호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됨.

그림 5-6. 슬레이트 철거비와 주택개량비 지원

단위: %

7.4

89.7 2.9

0

16.5

76.5 1

6

지붕철거(보조), 주택개량비(자부담) 지붕철거(보조), 주택개량비(융자) 지붕철거(융자), 주택개량비(자부담) 지붕철거(융자), 주택개량비(융자)

통신원 사례지역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통신원 및 사례지역 조사, 2010.4∼6.

◦ 구체적으로 석면슬레이트 철거와 관련하여 ‘정부의 보조비율은 어느 수준 이 적당할 것인지’ 문의한 결과 70% 이상 보조해야 한다는 응답이 59.8%

(268명)로 가장 많고, 50∼70%는 14.5%로 나타나 비교적 높은 보조비율을

(268명)로 가장 많고, 50∼70%는 14.5%로 나타나 비교적 높은 보조비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