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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슬레이트지붕 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지붕을 제거하여 깨끗하고 쾌적 한 주거환경 조성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슬레이트지붕 철거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 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 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2.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농어촌주택”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농어촌 지역에 위치하여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을 말 한다.

제3조(지원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붕부분 철거 및 폐기물 처리

2. 그 밖에 군수가 지붕개량을 위하여 지붕틀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붕틀 철거 및 폐기물 처리

제4조(지원제외) 슬레이트지붕 철거 지원제외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와 같다. 다만,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에 따라 철거하는 건축물 및 농어촌주택 개 량사업을 위하여 철거하는 건축물은 예외로 한다.

1. 「건축법」에 위반된 건축물

2.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위반된 건축물

제5조(수요조사) ① 군수는 매년 슬레이트지붕 철거 희망자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슬레이트지붕 건축물 현황을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정비계획)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매년 슬레이트 지붕 철거 등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예산지원)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슬레이트지붕 건축물에 대하여 예산 의 범위 안에서 지붕철거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으로 선정된 건축물의 지붕이 슬레이트로 된 경우에 는 슬레이트지붕 철거 지원 및 폐기물처리 비용을 최고 200만 원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슬레이트지붕 철거 후 지붕개량의 경우에는 500만 원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폐기물 처리비용은 건축물의 철거가 완료된 후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신청 등) ① 슬레이트지붕 철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 식에 따라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제4조 및 제9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 하고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심사·선정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신청자의 자격) 제8조에 따른 지원신청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이 소재하는 토지의 소유자 가 다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0조(사업시행) ① 군수는 슬레이트지붕 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하여야 하며, 철거 및 폐기물처리는 전문업체에 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2항의 경우는 건축물 소유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 시 건축신고(대수선) 등의 인·허가 절차는 건축물 소유자가 이 행하여야 한다.

제11조(사후관리) 슬레이트지붕 건축물의 지붕개량 시 사후관리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련 법 령

「지방자치법」

제22조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 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3 (석면 해체·제거 작업기준의 준수) 석면조사 결과 석면이 함유된 건 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해체하는 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석면해체·제거의 작 업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8조의4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석면의 해체·제거) ①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 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함유량과 면적 이상의 석면이 함유되

어 있는 경우 건축물 등 철거·해체자는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이하 “석면해 체·제거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 등 철거·해체자가 인력·장비 등에서 석면해체·제거업자와 동등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는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이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기 전에 노동부장관에게 신고 하고, 석면해체·제거작업에 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④ 노동부장관은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석면해체·제 거작업의 안전성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3항에 따른 신고 절차, 제4항에 따른 평가 기준·방법 및 공표 방법 등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⑥ 석면해체·제거업자에 관하여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①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이 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생산 공정(工程)에서는 폐기물감량화시설의 설치, 기술개발 및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으로 억제하여야 한다.

3. 제18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위탁하려면 사업장폐기물배 출자는 수탁자가 제13조에 따른 기준에 맞게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할 능력 이 있는지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한 후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

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 한 같다. <개정 2007.8.3>

③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그 지정폐기물을 제 18조제1항에 따라 처리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 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 을 하는 자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지정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7.8.3>

1. 폐기물처리계획서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폐기물분석결과서 3. 지정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처리자의 수탁확인서

④ 제3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자가 그 사항을 변경하려면 제3항 각 호의 서류 중 변경사항과 관련된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변경확인을 받아야 한 다. <신설 2007.8.3>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 이상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제2 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본 방침과 절차에 따라 통합하여 고시하는 지 침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7.8.3>

⑥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 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사업장폐기물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2007.8.3>

⑦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換價)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사업장 전부 또는 일부를 인수한 자는 그 사업장에 방치된 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