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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슬레이트지붕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과제

4.1. 석면슬레이트지붕의 실태파악과 범정부적 종합대책 수립

4.1.1. 농어촌지역 석면슬레이트지붕의 실태파악

◦ 농어촌지역 슬레이트지붕의 실태에 대해서는 2008년 환경부가 국립환경과학 원에 의뢰하여 조사한 결과 농가주택의 37.9% 및 전체 건축물의 82.1%가 석 면슬레이트로 된 지붕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적게 는 31만 호, 많게는 70여만 호의 슬레이트주택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2009년 8월 행정안전부가 석면슬레이트주택 거주자 1,590가구를 대상으로 주택현황과 거주자의 경제실태를 조사한 결과 건축 후 30년 이상인 가구가 1,087가구(68.4%), 기초생활수급자 813가구(51.1%), 차상위층 251가구 (15.8%) 등 저소득층 66.9%로 나타났음. 이들이 거주하는 1,064가구를 조사 한 결과 독거노인 484가구(45.5%), 장애인 196가구(18.4%), 여성가장 84 가구(7.9%), 소년·소녀가장 10가구(0.9%)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음.

- 한편 170호를 대상으로 지붕상태를 조사한 결과 저소득층이 자가(自家) 거주하며 주택 연한이 30년 이상인 경우는 29가구로, 이 중 약 75%인 22 가구가 주택상태가 양호(5가구)하거나 보통(17가구)으로 지붕개량사업이 가능하지만 나머지 25%는 너무 낡아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파악

◦ 본 연구 과정에서 입수한 남해군과 보령시의 석면슬레이트 전수조사 결과 각기 1만 2,081동 및 7,730동의 슬레이트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 나 무허가 건축물과 주택 이외 부대건물의 포함 여부가 불확실하여 정확한 실태를 알기 어려웠음.

- 한편 통신원 조사에서 석면슬레이트주택 거주자는 27.7%, 과거 슬레이 트 주택에 거주한 적이 있던 자는 79.4%로 파악되었으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전국적인 상황과 비교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사례지역 거주자에 대한 현지조사는 행정안전부 조사와 같이 슬레이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슬레이트건축물의 규모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대부분의 거주자가 영세고령자들로 나이가 많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기 때문에 기존의 융자방식에 의한 석면슬레 이트 처리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석면물질 함유 건축물은 용도와 사용여부, 노후정도, 빈집과 무허가건물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건축물의 노후정도나 거주자의 연령과 경제적 형 편, 개발의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있어야 적절한 대책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정확한 실태파악이 선행되어야 함.

- 특히 석면 함유물질은 인체에 유해한 공해물질로 위치나 규모 등을 파악 하여 주민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대처방안을 교육·홍보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실태파악의 필요성이 있으며, 혹시 석면슬레이트 거주자 중 석 면으로 인한 피해자가 없는지 피해여부나 건강문제에 대한 조사도 병행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4.4.2. 석면슬레이트지붕 처리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

◦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석면 위해로부터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석면관 리종합대책(2009.7)’에 의하면 환경부가 중심이 되어 농식품부와 함께 농어 촌주택 슬레이트지붕재 철거 및 처리 지원 대책을 강구하되 특히 처리비용 절감 및 영세농어가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으나 아직까지 실효성 있 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농어촌슬레이트 철거지원과 관련하여 환경부는 현황 조사를 수행하고 있으

나 아직도 조사결과가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농식품부는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의 규모와 가구당 지원액을 확대하였으나 농어촌지역 슬레이트지 붕 문제 해결을 위한 전체적인 계획이 없이 임시방편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서 이에 대한 종합대책과 계획수립이 선행되어야 함.

- 특히 예산제약으로 일시에 모든 석면슬레이트를 철거하기 어려운 만큼 건물의 용도나 문제해결의 긴급성 여부에 따라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단 계별로 접근

◦ 따라서 슬레이트지붕 건축물의 규모 및 노후도, 소유자 유형별 처리방법 별 로 처리비용과 소요예산을 파악하여 범정부 차원의 석면슬레이트지붕 건축 물처리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주민들이 거주하는 노후주택, 그중에서도 영 세고령자 주택과 공공건물, 식품업체 등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적으로 추진 해 나가야 할 것임.36

-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건물로는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부족한 영세고 령자, 비산 위험이 큰 노후건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위생과 관련된 식품업체 및 양곡창고, 자발적인 지붕교체 희망자 등이 될 수 있 을 것임.

◦ 이 밖에도 한국농어촌공사와 (재)다솜둥지복지지단37, 농협중앙회 기술지원 봉사단38, 한국사랑의 집짓기연합회 등 기존의 농어촌 환경개선지원사업에

36 독일의 경우 농가건물의 석면제품 평가와 개·보수지침을 마련하고 긴급성을 판단하 는 몇 가지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이를 종합하여 즉시 개·보수가 필요한 ‘긴급 성단계Ⅰ’과 적어도 2년 안에 다시 평가해서 처리하는 ‘긴급성단계Ⅱ’, 5년 안에 다 시 평가해서 처리하는 ‘긴급성평가Ⅲ’으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사업추진(국립환경과 학원, 전게서, p.126, 2008.11)

37 2007년 농어촌공사와 농식품부 임직원이 중심이 되어 설립한 비영리 재단으로 저소 득층, 독거노인, 소년가장, 다문화가정 등 농어촌소외계층의 노후주택을 고쳐주거나 새로 집을 지어주는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봉사단체임

참여하는 NGO는 물론 벽산이나 KCC 등 석면슬레이트와 관련된 업체, 새 마을운동중앙본부나 해비타트운동39 등과 연계하여 범국민운동으로 농어촌 지역 주거환경개선운동을 추진하는 것도 단기간에 석면슬레이트를 처리할 수 있는 대안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임.

4.2. 석면 함유물질의 유해성과 처리방법에 대한 교육 및 홍보

◦ 오래된 슬레이트에서 떨어져 나온 석면섬유는 침식퇴적물, 빗물, 토양 등에 함유되어 있고, 이들이 건조되고 바람의 영향으로 인해 공기 중으로 비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알려짐. 하지만 슬레이트주택 거주자의 대부분이 경제적 능력이 취약한 영세고령자이고 일부는 빈집이나 폐가 형태로 존재하고 있어서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빈집정비사업에 도 불구하고 자발적 처리가 쉽지 않은 상황임.

- 특히 통신원 및 현지조사 결과 상당수의 농어촌지역 주민들은 지금까지 석면슬레이트주택에 살았지만 별문제가 없었다는 응답이 각기 20% 및 26%(표 3-9)나 되어 석면문제의 실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으로 판단됨.

◦ 석면슬레이트가 고형화되어 석면가루가 비산하지 않으면 특별한 위험이 있 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를 [폐기물관리법]에서 1급 발암물질 및 지정

38 2005년 건축설비, 전기, 통신 등의 전문기술인력으로 결성되어 매년 수차례 전국의 어려운 농촌의 독거노인 및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지붕개량, 주택수리, 보일러 점검 및 교체, 급수배관 보수, 전기배선 및 전등교체 등 전반적인 주택수리를 무료로 하 는 기술봉사단임.

39 해비타트운동(Habitat for Humanity)은 모든 사람에게 안락한 집이 있는 세상(A world where everyone has a decent place to live)을 추구하는 비영리국제 NGO단체로 시작 하여 2008년 현재 95개국에서 30만 채 이상 주택건설지원을 함.

폐기물로 지정하여 위화감을 조성하고 처리비용을 인상하여 오히려 문제해 결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측면도 있음. 따라서 석면슬레이트의 위해성(危害性)과 비산과정, 안전한 취급 및 처리방법, 관련 법제도와 정책 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함.

- 슬레이트지붕 건축물 거주자에게는 석면슬레이트의 취급방법에 대한 교 육으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슬레이트 처리 시 안전성 확보

- 안전한 취급방법에 대한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태풍이나 가건물 수리 시 발생하는 비교적 간단한 석면슬레이트 문제는 거주자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고, 석면슬레이트건축물 소유자와 인근 주민 간에 생 길 수 있는 오해와 불필요한 갈등 해소

◦ 석면철거 및 운반업자 등에게는 철거 및 운송·매립 시 필요로 하는 전문적 인 지식, 정부의 석면슬레이트 관련 제도, 합법적인 처리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과 함께 불법매립 및 처리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석면분석·해체는 기술적인 어려움이 많아 고도의 전문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1년 남짓한 석면분석 과정을 거쳐야 자격을 부여하 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4~5일 교육으로 전문자격을 부여하기 때문에 능 력을 갖춘 처리업체가 부족(국토일보, ‘죽음의 먼지’ 석면, 대규모 재앙 현실, 2008.3.18)

- 정부는 석면의 위해성을 포함 처리절차와 방법, 전문업체 알선 등 석면 슬레이트건축물 소유자에게 필요한 전문정보와 컨설팅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4.3. 농어촌지역 석면슬레이트 교체-수거-처리시스템 구축

◦ 석면 함유물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부와 농림수산식품부, 지방 자치단체가 연계하여 석면문제의 해결과 주거환경개선이란 관점에서 공동

대응하되, 가장 큰 걸림돌인 처리비용의 절감을 위해 폐석면슬레이트를 지 정폐기물로 인정, 고형화해서 처리하도록 규정하는 [폐기물관리법]의 일부 를 개정하고, 보다 현실적인 석면 함유물질의 매립 및 수거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농어촌지역에는 슬레이트지붕 건축물이 많이 있으며 야적 또는 방치된 석

◦ 농어촌지역에는 슬레이트지붕 건축물이 많이 있으며 야적 또는 방치된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