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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사회보장제도와 장기 재정추계 가. 일본의 사회보장제도

제5절 일본

2. 일본의 사회보장제도와 장기 재정추계 가. 일본의 사회보장제도

일본의 사회보장제도는 사회보험, 사회복지, 공적부조, 공중 및 환경 위생 등 4가지 분야로 구성되는데, 국민의 안심이나 생활의 안정을 보장 하는 일본의 사회보장제도는 헌법 제25조의 국민 생활권 보장규정8)을 근거로 한다.

연금·의료·개호의 3가지 보험으로 구성되는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의 무가입을 통해 보험료를 징수하고 질병과 노후, 개호 등의 경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세 등을 통해 마련된 재정을 통해 일정한 급부를 지 원한다.

사회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3개의 사회보장제도는 운영에 소요되는 모 든 재정을 국가재정만으로 충당하면서 사회보장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 하고 있다.

일본의 사회보장제도는 1940년대 전후 긴급구호와 기반정비, 소위 가 난구제의 구빈(救貧)을 위해 도입되었다. 일본에서 「사회보장」이라는 말

8) 일본 헌법 제25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게 문화적인 최소한도의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모든 국민의 생활에 대하여 사회복지, 사회보장 및 공중위생의 향상 및 증진에 노력해야만 한다.’고 규정(후생노동성 홈페이지, http://www.mhlw.go.jp/seisaku/21.html 에서 2016년 8월 11일 인출) 참조.

은 1946년 11월에 공포한 헌법에 사용된 것을 계기로 일반화하였다.

자료: 후생노동성 홈페이지(http://www.mhlw.go.jp/seisaku/dl/21a.pdf에서 2016년 8월 11일 최종 인출).

이후 전후 복구와 경제성장, 인구의 급증, 산업구조의 대전환, 국토개 발, 인구이동, 진전 등 경제사회와 인구구조의 다양한 변화에 대응하여 발전하고 있다. 특히 1980년대 들어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속도로 인구 고령화가 급진전되면서 국가적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연대 경제사회현상과 목표 및 주요 법‧제도 정비

연대 경제사회현상과 목표 및 주요 법‧제도 정비 isakun itsuite/bunya/hokabunya/shakaihoshou/dl/06.pdf에서 2016년 8월 17일 최 종 인출), ‘社会保障・税一体改革について(https://www.mof.go.jp/about_mof/councils /fiscal_system_council/sub-of_fiscal_system/proceedings/material/zaiseia24100 5/04.pdf에서 2016년 8월 17일 인출)을 참조하여 작성.

인구고령화 등에 따라 사회보장의 급부비도 1970년에 3조 5,000억 엔에서 1990년에 47조 4,000억 엔으로 20년간 13.5배 증가하였으나, 2010년에 105조 2,000억 엔으로 1970년 대비 30배로 기하급수적 증가 를 초래하고 있다.

〔그림 2-16〕 사회보장과 조세제도 일체화 개혁의 배경

자료: 社会保障・税一体改革について(https://www.mof.go.jp/about_mof/councils/fiscal_

system _council/sub-of_fiscal_system/ proceedings/material/zaiseia241005/04.

pdf에서 2016년 8월 17일 인출)을 참조하여 작성.

이러한 사회보장의 급부비는 보험료 이외에 조세나 공채 등을 통해 마 련된 국가재정으로 충당한다. 사회보험료 수입은 1980년에 18조 6000 억 엔에서 2010년에 57조 8,000억 엔으로 증가하였으나, 같은 기간 급 부비는 24조 8,000억 엔에서 105조 2,000억 엔으로 더욱 크게 증가하 여 보험료 충당 비율이 75%에서 55%로 하락함에 따라 부족분을 해결하 기 위해 조세나 공채 등 다른 재원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향후 고령화 속도 및 가계구조나 노동구조의 변화를 감안하면 국가재 정의 사회보장급부비 부담은 더욱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회보장과 조세제도의 일체화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표 2-11〉 사회보장 급부비 증가 추이

1970년 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 국민소득액(조 엔) A 61.0 203.9 346.9 375.2 352.7

/shakaihoshou/kaikaku_1.html에서 2016년 8월 18일 인출) 참조.

사회보장과 조세의 일체화 개혁은 사회보장의 충실과 안정화 및 이를

사회보장제도 확립을 도모하기 위한 개혁추진에 관한 법률인 소위 사회 akaihoshou/dl/251226_02.pdf에서 2016년 8월 18일 인출) 참조.

사회보장과 조세의 일체화 개혁의 주요 내용은 연금에 대한 국고부담 비율 항구화와 수급 자격, 기간 단축 및 소비세 인상을 통한 안정적 재원 확보로 볼 수 있다.

사회보장의 충실 측면에서는 우선 자녀․양육지원의 충실을 위해 자녀․

양육지원신제도의 시행으로 유아교육․보육과 지역의 자녀․양육지원을 종 합적 추진하고, 대기아동해소가속화플랜 등을 시행한다.

이 외 의료 및 개호의 충실을 위해 병상의 기능 분화·제휴, 재택의료 추 진, 지역포괄케어시스템 구축, 의료보험제도의 재정 기반 안정화, 보험료 의 국민 부담에 대한 공평성 확보, 난치병․소아만성특정 질병의 공평 내지 안정적인 제도 확립 등이 있다.

한편 연금제도와 관련해서는 저소득고령자, 장해자 등에 대한 복지적 급부, 유족연금의 부자가정에의 확대, 수급자 자격 기간 단축 등을 시행 하였다. 사회보장의 안정화 측면에서는 기초연금의 국고부담률을 2분의 1로 항구화, 차세대 부담 경감을 위한 국가 지원 확대,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진료보수, 개호보수, 자녀양육 지원 등에서 물가상승분 반영으로 개 정하였다.

사회보장제도의 안정 재정 확보 및 재정건전화를 위해 소비세율을 현 행 5%에서 2014년 4월부터 8%로, 2015년 10월부터 10%로 단계적 인 상, 즉 5%를 추가적으로 인상하고(국가 3.46%, 지방 1.54%) 이를 통해 증가하는 세수는 모두 국민에게 환원하고 정부의 비대화에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