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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신고 관련 문제점 (문헌고찰)

의료기관의 인력신고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나타나고 지적되는 문제점들에 대하여 고찰해 보았다. 2010년도 보건복지부의 요양병원 인력기준 운영실태 조 사결과7)에 따르면 140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6개 기관(40.0%)에 서 인력운영에 관한 문제점을 발견하였으며, 심결금액 1,531억원중 부당금액은

7)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 요양병원 56개소 의료인력, 시설 편법운용, 17억 원 환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0.7.21.

17억원(1.1%)이었다. 당시의 현지조사는 인력기준에 한정하여 이루어졌으며, 부 당수급액 규모의 비율은 낮았으나, 많은 기관에서 이러한 인력편법운영이 발생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표 7).

조사기관

수(요양병원) 기관 부당 수급액 규모

기관수(A) 인력편법운영

기관수(B) 비율(B/A) 심결금액(C) 부당금액(D) 비율(D/C)

140 56 40.0 1,531억원 17억원 1.1

보건복지부. 요양병원 56개소 의료인력∙시설 편법운용, 17억원 환수 (전국 140개 요양병원 조사결과 56개 기관(40%)에서 부당이득).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0.7.21.

표 7 인력관련 요양기관의 편법운영 규모(정도와 금액)

그림 10 요양병원의 간호인력 등 편법운영 발생현황

자료원: 보건복지부. 요양병원 56개소 의료인력∙시설 편법운용, 17억원 환수 (전국 140개 요양병원 조사결과 56개 기관(40%)에서 부당이득).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0.7.21.

유형별 편법운영 비율을 보면 “타업무 겸직자 전담으로 신고”(48.9%), “입․퇴 사일 착오신고”(18.9%), “비상근을 상근으로 신고”(15.6%) 순으로 높았다. 직종 별 편법운용 비율을 보면 전체의 62.2%가 간호인력, 26.7%는 조리사․영양사에 서 발생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인력관리에 대한 새로운 방식으로의 전 환이 필요하다(그림10).

이러한 인력신고 오류는 건강보험의 재정 누수에 영향을 주고 있다. 건강보

험재정의 누수 수준을 연도별로 보면, 의료기관 유형별 부당청구 금액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표 8). 표에 제시된 자료는 인력기준 이외의 항목을 포 함하지만, 인력기준 관리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재정 누수의 가능성이 지속될 수 있다.

연도 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

2013년 22억 20억 22억 1억

2014년 59억 30억 39억 2억

2015년 138억 47억 73억 4억

2016년 136억 113억 95억 3억

자료원: 치과의사신문. “치과 의료기관 부당청구 5년간 4배 증가”. 2017.9.28.

표 8 '13~'16년 의료기관 유형별 부당청구 금액 (인력기준 이외 포함)

2017년도 요양기관 현지조사 처분결과를 보면 부당청구기관 수는 조사대상 946개소의 792개소 (83.5%)로 높게 나타났다(표 9). 2017년도 현지조사 처분결 과의 부당청구 금액은 인력기준 이외 항목 포함 300억원 이었다. 정부는 꾸준 히 이러한 문제를 관리하고 조사하고 있으나, 이러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종합병원 병원 의원 약국

조사대상기관 수 68개소 208개소 540개소 130개소

부당청구기관 수 792개 (전체 946개소 중 83.5%)

부당청구 금액 300억원

자료원: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34개소 명단 공표. 2018.7.13.

표 9 2017년 요양기관 현지조사 처분 결과 (인력기준 이외 항목 포함)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