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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간호인력에 관련된 규정

건강보험법 63조에 규정된 입원 및 간호비용은 동법에 근거한 후생노동성 고 시에 따라 소정의 점수로서 산정된다 (1점 당 10엔). 2019년 8월 현재 적용되고 있는 고시는 2018년 후생노동성고시 제43호 (의료보수의 산정방법의 일부를 개 정하는 건)와 제44호 (기본진료비의 시설기준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건) 이다.

34) 2018년후생노동백서 자료편, 보건의료, 平成30年版厚生労働白書 資料編 (https://www.mhlw.go.jp/wp/hakusyo/kousei/18-2/dl/02.pdf)

35) 건강보험조합연합회, 2018년도 건강조합 예산조기집계 결과의 개요, https://www.kenporen.com/include/press/2018/20180423.pdf

입원기본료 등의 시설기준에 각 병동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①

그림 21 의료보험 간호인력 배치에 의한 입원 기본료의 차이(수가개정) 자료원:후생노동성 보험국의료과, 2018년도 진료보수개정의개요-의과137)

입원기본료 산정요건의 기준에 따른 간호인력의 배치수는 아래 식으로 산출 된다.

1일 간호인력 배치수 = (평균 입원 환자수) / 배치 비율) × 3 (소수점 이하 버림) 위에서 계산된 간호인력의 배치 인원 수에서는 미리 계획된 혹은 도중에 돌 발적으로 생긴 결원 부분을 제외하여 실제 근무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야 한다. 결원의 요인으로는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한 휴가 혹은 휴직, 유급 휴가

36) 후생노동성 보험국의료과, 2018년도 진료보수개정의개요-의과1,

https://www.mhlw.go.jp/file/06-Seisakujouhou-12400000-Hokenkyoku/0000198537.pdf 37) https://www.mhlw.go.jp/file/06-Seisakujouhou-12400000-Hokenkyoku/0000198537.pdf)

의 취득, 하기와 연말연시 휴가, 연수와 출장 회의 등으로 근무에서 제외된 시 간, 기타 병가나 장기연수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실질적인 근무 인원의 계산은 1일당 월간 총 근무 가능 시간 즉, 하루 8시간 근무로 31일 기준하여 248시간 중에서 공휴일과 휴가 등을 제외하고 월간 근무시간, 예를 들어 150시간을 할 수 있다고 하면 1.65 배의 인원이 필요하게 된다.

간호사 배치 비율은 병동전체에 있어 1일당 간호 근무 인원수를 기준으로 계 산하므로 24시간 내의 범위 안에서 소정의 조건을 만족하면 (예: 야간 근무자 2 인 이상 등) 시간대 상황에 따라 인원 배치에 경사(傾斜)를 둘 수가 있다. 예를 들어 7:1 인원 배치의 30병상의 병동이 최근 1년간 병상 가동률이 90%인 경우, 30 × 90% = 27 명의 환자에 대해, 27 ÷ 7 × 3 = 11.57 즉, 3 교대의 12명의 간호 사가 필요하게 된다. 이 경우 시간 별로 0시~8시 3명, 8시~16시 6명, 16시~2시 3명을 배치하여 야간 근무인원을 규정 내에서 최소화하고 주간근무 인원 수에 서 보충하는 방식의 경사를 둘 수가 있다.38)

그림 22 간호인력 배치 7대1, 10대1의 의미[17]

38) 北村麻美子, 特集1 看護関連の経営数字入門, 主任看護師 管理・教育・業務 Vol.28 No.2, 2018

또한 기본입원료에 간호인력의 배치에 따라 환자별로 소정의 입원일수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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