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나. 개별법에서의 간호인력 규정

여기서 「특정기능 병원」은 의료법 4조의2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고 후생노 동대신의 승인을 얻은 병원으로서, 400병상 이상의 병상을 보유하고 고도의 의 료를 제공하며, 고도의 의료기술 개발 및 고도의 의료에 관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병원을 가리킨다. 특정기능 병원의 경우 입원환자 수의 2배 이상에 달하는 인원의 간호사를 확보하여야 한다.

나) 간호인력의 신고 및 관리

의료법에서 의료기관의 간호인력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는 신고 규정은 아래와 같다.

(1) 의료기능정보제공 제도(의료정보 네트)

2007년도 제5차 의료법 개정과 함께, 환자에의 의료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광 고 규제를 완화하여 광고 가능항목을 확대함과 동시에 「의료기능정보제공 제 도(의료정보 네트)」가 신설되었다. 이에 의료법 6조3은 병원 등의 관리자가 후 생노동성령에서 정한 바에 의해 환자가 병원 선택을 하는데 있어 적절한 정보 를 도도부현 지사에게 보고하는 것을 의무조항으로 두었다. 이 제도에 의해 환 자가 의료기관을 비교 선택하기 쉽게 하도록 도도부현이 운영주체가 된 정보 사이트가 개설되고, 모든 의료기관의 상세 정보를 공표하는 것이 의무화 되었 다. 의료기관은 의료기능 정보를 기재한 서면을 의료기관 내에서 열람이 가능 하도록 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23)

보고는 연 1회 이상 지사가 지정한 날까지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 내용은 의료기관의 명칭, 소재지, 진료과목, 진료일, 진료시간, 서비스 등을 기 본으로 하여 도도부현의 지사가 항목을 추가 할 수 있다. 의료법 시행규칙1조 의 별표1에는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할 항목이 규정되어 있다. 여기에서 포함된 사항으로서는, 병원, 진료소, 치과진료소는 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간호사, 그 외 의료종사자의 전문성에 관해 후생노동대신이 정한 자격의 종류와 자격별 인

23) 후생노동성, 의료정보제공 제도(의료정보 네트)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kenkou_iryou/iryou/teikyouseido/index.html

원수, 그리고 간호사의 배치 상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간호인력의 야간 근무체제에 대한 사항과 야간근무의 부담을 경감하는 대책에 대해서도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즉, 2011년6월11일 후생노동성 고 시 (간호사 등의 「고용의 질」향샹을 위한 조치) 등에 제시된 규정에 비추어, 주40시간 근무제를 목표로완전 주2일 휴일제를 보급하고, 입원환자의 상황에 맞추어 복수의 간호사가 대응하는 체제를 구축하여 1일당 야간근무 횟수를 8회 이내(3교대 체제의 경우)함과 동시에 충분한 근무시간의 간격을 확보하는 등 간호인력의 부담을 줄이는 교대제를 구축하는 것이다.24) 그 외 간호직의 야간 교대 근무에 관한 사항은 일본간호협회가 발행한 「간호직의 야간교대 근무에 관한 가이드라인」25)에 따르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그림 14 의료기능정보제공 제도 (의료정보 네트)

보고 내용에 변경사항이 발행했을 시에는 즉각 변경사항을 포함하여 보고하 게끔 규정하고 있다. 이 때 서면제출 외에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제출도 가능하며 그 양식은 후생노동성령에 정한 바에 따른다. 도도부현 지사는 보고 내용을 확

24) 동경도, 병원관리의안내서(病院管理の手引),, 2019년3월.

25) 본간호협회, 간호직의야간교대근무에관한가이드라인(日本看護協会,看護職の夜勤・交代制勤務に関する ガイドライン, 2013年2月28日)

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시에는 시정촌(기초자치단체)에 대해 해당 병원에 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2) 병원보고 제도

병원보고는 통계법 2조항에 규정된 일반통계조사로서, 법적 근거는 의료법시 행령 (1948년 정령제326호, 개정 2108년 정령제230호)이다26). 본조사는 전국의 병원 및 요양병상을 보유한 진료소에 있어서 환자의 이용 상황을 파악하여 의 료행정의 기초자료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림 15 정부통계 온라인 조사종합창구 자료원: https://www.e-survey.go.jp/

병원 관리자는 매월 재원환자수, 신입원환자수, 퇴원환자수, 외래환자 수 등 의 내용을 기재한 병원보고를 해당 지역 보건소에 제출하고, 이는 다시 도도부 현 지사를 통해 후생노동성대신에게 전달된다. 이 자료는 병원이 의료법에 규 정된 간호인력을 확보하지 못 했을 때 간호사확보법12조에 의거하여 간호사확 보추진자를 의무적으로 임명하게 하고 이를 통해 간호인력 확보상황을 모니터

26) 병원보고, 후생노동성(https://www.mhlw.go.jp/toukei/list/80-1a.html#link03)

링하는데 사용하기도 한다.

병원보고는 인터넷의 정부통계 온라인 조사종합창구를 통해 직접 입력하거나 양식지를 기입한 후 파일을 업로드하여 제출할 수 있다.27) 병원보고 양식지에 는 병원 환자수를 기입한 조사표와 의사와 간호인력 등을 기입한 종사자 표가 있다.

그림 16 병원보고 조사표

27) 일본 정부통계 온라인 조사종합창구(https://www.e-survey.go.jp/)

그림 17 병원보고 종사자표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