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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용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문서에서 주요 변경 내용 (페이지 55-61)

∙ 성희롱 등 범죄의심 행위 시 및 범죄 의심행위에 이르지 않는 갈등행위 (서비스 제공범위 외의 내용요구, 약속한 시간 외의 서비스제공 요구 등) 시 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이용제한 가능

- 6개월 이내 이용제한 사유

∙ 이용요금 미납 2회 이상

∙ 1개월간 서비스 이용제한 3회 이상 - 1년 이내 이용제한 사유

∙ 부정수급 등 정부지원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폭언, 폭행,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등 범죄의심 행위 혐의 인정(기소유예 등 포함) 시

∙ 범죄의심 행위에 이르지 않는 갈등행위 3회 이상 시

2 정부지원금 환수 및 벌금 부과

○ 사 유

- 소득판별, 취업증빙, 지원사유 등 증빙서류 위조 및 허위신고 - 서비스 이용시간 허위 신청 등 부정사용으로 정부지원금 부당 수령 - 아동기준 4촌 이내 친인척 연계 적발 시

○ 권 한 : 지방자치단체

○ 대 상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아이돌보미 등 귀책사유가 있는 자

○ 절 차 : 서비스제공기관은 위의 사유 발생 시 증빙자료를 갖추어 관할 지방 자치단체에 보고 ⇨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조치 (가) 1년 이내 이용제한

① (서비스제공기관) 부정수급 등 정부지원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읍・면・동에 중지 요청

② (읍・면・동) 통보된 자료를 토대로 행복e음에서 시・군・구청에 중지 요청

☞ 객관성 확보를 위해 조정위원회(지자체 공무원, 돌봄 전문가(교육기관장, 서비스기관장 등), 현장활동가 등)를 구성하여 심의・의결 가능함

(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환수 조치

- 이용금액 중 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용가정으로부터 환수

- 이용금액 외에 아이돌보미에게 별도로 지급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아이 돌보미로부터 환수

(다) 「아이돌봄 지원법」 제35조에 따른 벌금 부과 등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에 대해 정부지원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3 부당행위에 대한 관련조치

<폭언, 폭행,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의심 행위 시>

○ 공통사항

- 아이돌보미 피해 의심 인지 즉시 해당 가정과 해당 아이돌보미 간 서비스 연계 중단

- 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에는 직접 해당 가정과 연락 및 대응하지 않도록 조치

- 사건 보고는 지침 87p의 ‘중대사고 보고체계*’ 절차에 따름

* 서비스제공기관의 장(사고발생 즉시, 유선통보 후 서면보고) → 시・군・구 및 광역거점기관 (즉시) → 시・도 (즉시) → 여성가족부

- 아이돌보미 또는 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사항 조치

∙ 관련 내용은 서비스 제공기관 담당자(직접담당자 1~2인), 기관장, 지자체(광역 및 기초) 담당자 등 관련자 간에만 최소한으로 공유, 외부 누설 절대 금지

∙ 아이돌보미의 경우 본인 의사를 전제로 하여 아이돌보미가 기존에 활동하던 타 가정에 활동 지속하도록 하는 등 정상적인 아이돌봄 활동은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정당한 이유 없는 연계 중지 등 불이익조치 금지

∙ 향후 아이돌보미에 대한 새로운 연계 시에는 해당 가정과 가급적 거리가 있는 곳으로 연계

∙ 아이돌보미 또는 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가 원할 경우 심리상담, 치료회복프로그램 등 적극 지원

○ 아이돌보미 또는 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가 폭언, 폭행, 성폭력 등으로 수사 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 경찰 수사, 형 확정 등 사건 종료 시까지 해당 이용가정에 대하여 서비스 연계 및 제공 중지*

* 아이돌보미가 아동학대 등으로 수사를 받을 경우 활동이 전면 중지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해당 가정에 대하여도 서비스 제공 중지 필요

- 수사 결과 무혐의 시에는 정상적으로 서비스 재연계, 혐의 인정(기소유예 등 포함) 시에는 인정 시점부터 1년 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제한

○ 아이돌보미 또는 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가 신고하지 않는 경우(성희롱 포함) -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사실관계 확인(아이돌보미, 종사자 및 이용가정 면담, 필요시 방문 등) 및 당사자 소명기회 부여, 조정위원회*(구성 등은 지침 73p 준용) 개최

* 결정 내용 : 폭언, 폭행, 성폭력, 성희롱 등의 부당행위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

- 조정위원회에서 행위 사실 인정 시, 의결 시점부터 3개월 간 서비스 이용 제한 조치 및 관련 자료를 관할 시・군・구에 보고*

*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정상적으로 서비스 제공

- 이용제한기간 경과 이후 원칙적으로 서비스 재연계 가능, 다만 이용가정에서 유사행위 반복 시에는, 사실로 확인될 경우 행위 종류를 불문하고 1년 간 서비스 이용 제한*

* 소명기회 부여, 조정위원회 개최 등 사실여부 판단 절차는 동일

○ 해당 행위로 서비스 이용 제한을 받은 가정이 제한기간 만료 이후 새로운 아이돌보미 연계 및 서비스를 재이용하는 경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방문 모니터링 등 강화

<범죄 의심행위에 이르지 않는 갈등행위 시>

예) 서비스 제공범위 외의 내용 요구, 약속한 시간 외의 서비스 제공 요구, 돌봄 관련 다툼 등

○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이용가정을 대상으로 주의 및 재발방지 안내*

* 아이돌보미 반발 및 연계 거부, 갈등 극심 등으로 사건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바로 조정위원회 개최 가능

○ 사건 재발 시에는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사실관계 확인(아이돌보미 및 이용 가정 면담, 필요시 방문 등) 및 당사자 소명기회 부여를 거쳐 조정위원회*

(구성 등은 지침 73p 준용) 개최

* 결정 내용 : 갈등행위 조정, 이용자 이용제한 여부, 이용제한 기간(1~3개월) 등

○ 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서비스 이용 3개월 이내(1~3개월) 제한 조치, 관할 시・군・구에 보고

○ 갈등행위 3회 이상 시에는 최대 1년까지 서비스 이용 제한 가능

4 가정방문 상담 및 확인(필요시)

○ 정부지원 자격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한 가정방문

- 서비스제공기관은 시・군・구청에서 통보한 명단을 토대로 필요할 경우 이용자 에게 사전 고지하고 정부지원 자격 적격 여부 확인 가능

- 서비스제공기관은 아이돌보미에게 이용가정의 자격 적격 여부 확인을 위임 하여 돌봄 활동 시 양육 가능한 사람이 집에 있는지 여부 확인 가능 - 서비스제공기관은 정부지원 적격 여부 확인 필요 대상자 등에 대해 읍・면・동

및 시・군・구 담당공무원과 협의

○ 이용가정의 서비스요금 미납이 2회 이상 발생할 경우 서비스제공기관 담당자는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2회)하고 가정방문하여 미납금 수납 가능

문서에서 주요 변경 내용 (페이지 5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