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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제공기관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문서에서 주요 변경 내용 (페이지 112-116)

○ 국고보조금 집행 관리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사용 원칙 - 보조사업자(서비스제공기관)는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집행・정산 시 e나라

도움 사용

- 단,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금은 각 지자체에서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예탁

* 각 지자체는 가능한 분기별 예탁금을 전 분기 말일까지 예탁. 기 예탁한 정부지원금 환급이 필요할 경우에는 각 시군구에서 여성가족부(가족문화과)로 환급요청(공문 요청/ 환급계좌 및 환급요청액 적시)

○ 서비스제공기관은 매년 초 연간 사업계획서(서비스제공기관 예산 편성(안) 첨부)를 작성하여 해당 시・군・구에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예산집행

* 지방비 추가 확보 등 사업계획 변경 사유 발생시, 보조사업자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에 사업계획 변경신청 및 지자체 승인 후 예산 집행

○ 서비스제공기관은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 및 해당 시・도의 승인을 얻어 예산을 집행하여야 함

- 지출과목 ‘항’ 간 예산 전용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경우

- 신규 인력 추가 채용의 경우(소속돌보미 50인당 종사자 1명 권장)

○ 서비스제공기관 운영비(기관종사자 인건비, 행정경비)는 전체 예산(시・도)의 9% 범위 내에서 편성・집행

- 초과 집행 필요시 서비스 제공기관별 운영 현황을 고려하여 시・도 및 시・

군・구에서 결정

○ 아이돌봄 서비스요금 수익금 중 아이돌보미 인건비 지급 후 발생한 잔액은 사업 수행기관이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자율적으로 지출 가능

서비스제공기관 예산 편성(안)

구분 지출과목

예산산출내역 예탁

구분

아이 돌봄 수당

활동수당 (법정수당

포함)

시간제서비스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가형 ○○명 × ○천원 × 720시간

∙ 나형 ○○명 × ○천원 × 720시간

∙ 다형 ○○명 × ○천원 × 720시간 * 정부지원금을 기준으로 산출

예탁금 :

○○원

보조금 : 영아종일제서비스 ○○원

∙ 가형 ○○명 × ○○천원 × ○○개월

∙ 나형 ○○명 × ○○천원 × ○○개월

∙ 다형 ○○명 × ○○천원 × ○○개월 * 정부지원금을 기준으로 산출

기 타 그 외 아이돌보미 인건비(서비스요금 수익금 으로 지출하고 부족시 보조금으로 집행)

아이 돌보미 관리비

아이돌보미 보험료

배상보험료 ○○천원 × ○○명 보조금

4대 사회보험

(기관부담분) ○○천원 × ○○명 × ○○개월 보조금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천원 × ○○명 × ○○개월 보조금

교육비

아이돌보미 현장실습 ○○천원 × ○○명 보조금

양성교육, 보수교육 ○○천원 × ○○명 보조금

집담회 및 정서치유 ○○천원 × ○○명 보조금

관리수당 (센터장)

아이돌보미 복무 및 처우 관리 지원

200인 이상 월 40만원

100이상 ~ 200인 미만 월 30만원 100인 미만 월 20만원

보조금

인건비※)

급여

노무전담인력(팀장), 전담인력(팀원), 행정지원인력

(본인부담 4대보험료 포함)

∙ 노무전담인력 ○명 ×○○○천원 × 12개월 * 200명 이상 기관에 별도 통보된 경우 편성

∙ 전담인력 ○명 ×○○○천원 × 12개월

∙ 행정지원 ○명 ×○○○천원 × 12개월

보조금

4대보험료 4대 사회보험 (기관부담분)

노무전담인력, 전담인력, 행정지원인력

급여 ○○천원 × 10% 이내 보조금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노무전담인력, 전담인력, 행정지원인력

급여 ○○천원 × 1/12 보조금

추가수당 부가경비 지원 노무전담인력, 전담인력, 행정지원인력

○명 × 40천원 × 12개월 보조금

명절상여금 명절수당 연 2회 ×○○만원 보조금

* 기관의 자산취득, 집기류 성격의 물품구입 불가(프린터, 에어컨, 온풍기 등). 단, 전화기는 허용

○ 컴퓨터 교체는 기존 사용물건의 내용연수를 조달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내용연수 도달 이전 물건 수리 불가할 경우, 반드시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 승인을 득한 후 물건 구입토록 함

* 명절수당은 지자체와 협의하여 기관 또는 법인 내 유사업무 종사자 지급 수준을 고려하여 지급

* 지자체와 협의하여 민・형사소송 등 사업(노무 포함)관련 경비 사용 가능하며 “아이돌보미 관리비” 항목에서 지급

* 아이돌보미 관리수당은 기관별 소속 아이돌보미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

* 아이돌보미 수에 따라 적용되는 법적 의무사항 준수가 필요하며,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비에 대해서는 “아이돌보미 관리비” 항목 에서 지급

※ 가능한 한 유사돌봄사업에 준하여 소속돌보미 50인당 종사자 1명을 권장(예시 : 50명까지 1인, 51명부터 2인)

구분 지출과목

예산산출내역 예탁

구분

행정 부대 경비

행정 부대경비

업무추진비

직원 격려, 외부기관 방문 등을 위하여 기관카드로 사용한 금액에 한함 (제공기관당 월20만원 이내. 단, 아이돌보미 200인 이상 기관은 월30만원 이내 편성 가능)

보조금

여비 기관 종사자 출장여비 보조금

일반수용비 홍보비, 외부자문, 사무용품비, 인쇄비,

임차료 등 보조금

공과금・제세 문자요금, 카드수수료 등 보조금

특근매식비 기관 종사자 특근매식비 보조금

수입

본인부담금

시간제서비스

∙ 가형 ○○명 × ○천원 × 720시간

∙ 나형 ○○명 × ○천원 × 720시간

∙ 다형 ○○명 × ○천원 × 720시간

∙ 라형 ○○명 × ○천원 ×720시간

영아종일제서비스

∙ 가형 ○○명 × ○○천원 × ○○개월

∙ 나형 ○○명 × ○○천원 × ○○개월

∙ 다형 ○○명 × ○○천원 × ○○개월

∙ 라형 ○○명 × ○○천원 × ○○개월 교육비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200천원 × ○○명

지출

활동수당 아이돌봄 활동수당

각종 법정수당을 포함한 임금 지급

* 아이돌봄 활동수당, 그 외 소정근로시간 인정에 따른 수당 등 아이돌보미 인건비 일체

환급 의무활동 이수자 150천원 × ○○명

행정부대

경비 행정부대경비 ○○천원

○ 서비스제공기관 인건비 기준(안)

○ ‘서비스제공기관 인건비’ 범위 내에서 집행

○ 아이돌봄 지원 사업 등 유사근무경력을 고려하여 기준 적용 서비스제공기관 인력 인건비 기준표(안)

(단위 : 원)

호 봉

노무전담인력(팀장)

전담인력 행정지원

1 2,035,000 1,883,400 1,795,400

2 2,105,600 1,913,400 1,797,500

3 2,188,700 1,987,100 1,800,600

4 2,285,400 2,060,700 1,803,700

5 2,387,500 2,141,100 1,885,000

6 2,494,900 2,228,100 1,971,500

7 2,608,500 2,323,100 2,058,000

8 2,723,100 2,421,200 2,144,500

9 2,749,000 2,519,500 2,231,000

10 2,854,100 2,585,500 2,252,700

11 2,950,900 2,670,600 2,339,200

12 3,038,600 2,740,200 2,425,700

13 3,115,200 2,807,500 2,512,200

14 3,189,600 2,873,800 2,598,700

15 3,261,000 2,936,800 2,653,300

16 3,328,400 3,002,000 2,706,900

17 3,392,600 3,067,100 2,761,500

18 3,454,800 3,129,100 2,815,100

19 3,512,000 3,186,400 2,869,700

20 3,568,000 3,241,700 2,924,300

* 위 인건비 호봉표에는 본인부담 4대 보험료가 포함된 금액임 (주 40시간 근무시 시급은 최대 호봉표/209시간임)

* 기관부담 4대 보험료 및 퇴직적립금은 별도로 산출하여 인건비에 편성

* 예산편성안의 인건비 및 추가수당 외에 별도 수당(명절수당 등) 지자체 협의(예산사정 등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편성 가능

* 불요불급한 연장근로를 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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