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1 아이돌봄서비스 공통 이용기준

문서에서 주요 변경 내용 (페이지 43-48)

1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가. 국민행복카드 신청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납부를 위해 신청자 명의의 국민행복카드 필요

* 카드발급 문의처 : BC카드 1899-4651(발급은행 및 카드사 콜센터), 삼성카드 1566-3336, 롯데카드 1899-4282

나. 아이돌봄 홈페이지3) 회원가입 및 서비스 신청 1) ‘가~다’형

○ 시・군・구청으로부터 정부지원 결정 통보를 받은 신청자는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 및 희망 서비스 신청

- 홈페이지 가입자 정보 = 행복e음 등록한 신청자 정보 = 국민행복카드 명의자 정보(상호 일치해야 정상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능)

2) ‘라’형

○ 신청자는 정부지원 결정 절차 없이 바로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및 희망 서비스 신청 가능

- 홈페이지 가입자 정보 = 국민행복카드 명의자 정보 3) 공통사항

○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서비스 연계 신청은 관할 서비스제공기관4)으로 문의

○ 신청자는 서비스 이용 전에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서식 3호]’ 및 ‘응급처치 동의서[서식 4호]’를 회원가입 시 온라인으로 제출

3) 아이돌봄 홈페이지 4) 대표전화 : ☎ 1577-2514

2 대기가점 기준

○ 신청인 자격요건, 대기 월의 수에 따른 가점을 확인하여 우선순위 부여

☞ ‘라’ 유형도 서비스제공기관에 맞벌이 등 자격요건 증빙 시 가점 부여

“자격요건별 가점제” 적용 및 대기 월의 수에 따른 가점 부여(우선순위 기준)

○ 자격요건에 따른 가점 부여

󰠏 법에 의한 우선순위 요건(6개) 해당 시마다 가점 5점 부여 ①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녀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대상자의 자녀

③ 장애부모 가정[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부모 가정(5점), 이외 장애는 (3점)]의 자녀 ④ 다문화가족지원법상 다문화가족 자녀

⑤ 맞벌이 가정(취업 한부모 포함) 자녀

⑥ 다자녀 가정의 자녀(만12세 이하 3명, 만 36개월 이하 2명)

○ 대기 1개월마다 가점 1점(최대 5점) 부여

*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및지원등을위한특별법」에 따라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관련된 활동으로 피해자 자녀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서비스 우선 제공 기준과 관계없이 서비스 우선 제공, 2020.3.28한)

○ 아이돌보미 수급 곤란으로 가구 신청과 기관연계 신청이 경합될 시 가구 연계 우선

* 단,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가구 신청의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

3 이용 안내사항

○ (아이돌보미 면접 연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는 원하는 경우 신청 가구당 서비스 연계 시까지 최대 월 2회 아이돌보미 면접 가능

- 회당 12,000원의 면접비를 아이돌보미에게 지급하여야 함

○ (서비스 장소)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 또는 기관이 원칙

- 다만, 아이돌보미와 이용 가정 합의 시 돌보미 가정 등에서도 가능하며 서비스 제공기관에 반드시 고지하여 함

○ (서비스 범위)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을 위한 서비스(가사활동 제외)

cf. 시간제서비스 종합형 : 아동 관련 가사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 이용 신청・취소하며 불가피한 경우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함

- 정기이용신청 : 전월 별도 공지일에 월 정기이용 신청(전월 말일까지 서비스 제공기관은 연계결과를 이용가정과 아이돌보미에 통보)

- 일시연계신청 : 서비스 이용 3일* 전부터 서비스 시작 4시간 전까지 신청 가능(일시연계 서비스 신청을 위해서 모바일 앱 설치 필수)

* 예 : 17일 18시에 시작하는 서비스는 15일 0시부터 17일 14시까지 일시연계신청 가능

- 서비스 변경(서비스 시간연장)은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주말 등 서비스제공기관 업무시간 외 시간연장은 아이돌보미 일정이 가능할 경우, 이용자와 아이돌보미 간 협의로 변경 가능(업무일에 아이돌보미가 서비스제공기관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변경사항 처리)

○ (서비스 종료 시간 엄수) 이용자는 서비스 종료 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함 - 부득이한 경우 아이돌보미에게 연락하여 양해를 구하여야 함

○ (서비스 종료 시 아동 인계) 이용자는 서비스 종료 시에 반드시 보호자가 아동을 인계 받도록 해야 함

-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가 정한 다른 사람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으나 아동 인계 후 아동 안전에 대한 책임은 보호자에게 있음을 안내

○ (기존 아이돌보미 연계 원칙 및 예외) 아동 연령, 서비스 이용기간, 아동과 아이돌보미와의 애착관계 등을 고려하여 아이돌보미가 수시로 변경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연계 원칙임

- (주 40시간 이내(부득이한 경우 주 최대 52시간) 근로 원칙에 따른 예외) 근로기준법 상 주 40시간 이내 근로 원칙 및 휴게시간 보장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기존 아이돌보미가 아닌 다른 돌보미가 연계되거나 아이 돌보미가 추가로 연계될 수 있음을 안내

예)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신청 가정이 시간제서비스를 제공했던 기존 아이돌보미 연계를 원할 경우, 신청 시간에 기존 아이돌보미가 다른 가정의 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주 40시간 초과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기존 아이돌보미 연계

☞ 상세 내용은 「2020년 아이돌봄지원사업 노무매뉴얼」 참조

○ 관련 법 안내

- 아이돌보미 또는 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이용자의 폭언, 폭행, 성희롱, 성추행 등 부당행위 발생 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형법」에 의한 조치 안내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연계된 아이돌보미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사유로 거부할 수 없음을 안내

4 취소기준

가. 영아종일제서비스 : 이용계약 규정에 의함 나. 시간제 및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

1) 취소 절차

(가) 기한 : 서비스 시작 1시간 전까지

(나) 방법 : 홈페이지를 통해 취소하고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함

○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한 취소할 경우, (신청자) 서비스제공기관 업무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중 담당자에게 유선 연락으로 취소 요청 ⇨ (서비스 제공기관) 처리 후 이용가정과 아이돌보미에 통보(문자메시지 활용) 2) 취소수수료

○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24시간 이내 취소 시 신청건당 9,890원 부과 - 9,890원 전액을 이용자가 부담하고 아이돌보미에게 지급

3) 월 취소 제한

○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취소(24시간 미만 취소 포함) 신청건 기준 월 3건 이상일 경우 서비스 이용 1개월 제한

- 단, 면책금(취소수수료의 2배)을 부담할 시 이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서비스 취소 1건 차감

5 돌봄 아동 추가

5)

기준

가. 동일 시간대에 형제・자매 돌봄 추가 시 할인율 적용

○ 아동별로 요금 총액의 (2명) 25% 감액, (3명) 33.3% 감액 나. 아동 추가 기준 : 돌봄 시간

○ 영아종일제서비스 또는 시간제서비스 이용가정이 돌봄 시간 중에 만 12세 이하의 다른 자녀에 대한 시간제서비스 신청 가능

- 영아종일제서비스 또는 시간제서비스 이용가정이 기(旣) 이용 시간 내 시간제 서비스 돌봄 아동을 추가하는 경우, 추가 신청 시간은 1시간 이상으로 하여 신청 가능

○ 36개월 미만 영아 포함 시 아이돌보미가 최대 2명, 36개월 미만 영아 미포함 시 최대 3명까지 돌봄 가능하나 형제・자매를 함께 돌보는 등의 필요한 경우 이용가정과 협의하여 결정

○ 다태아 등 24개월 이하 영아가 2명 이상으로 다수 아이돌보미의 돌봄 제공이 필요한 가정은 2명 이상의 아이돌보미 연계를 요청할 수 있음

- 이 경우 아동 추가에 따른 이용요금 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6 야간・주말 등 이용기준

○ 야간6) 또는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 자의 날 이용 시 서비스 종류별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 기관연계서비스는 취소기준 및 야간・주말 등 이용기준 별도로 규정 (돌봄 아동 추가 기준은 해당 사항 없음)

5) 아이돌봄서비스의 아동추가는 형제・자매에 한함 6) 오후 10시 ~ 오전 6시

문서에서 주요 변경 내용 (페이지 4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