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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이돌보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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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성교육 가. 교육 개요

교육 대상 교육 기관 교육 시간

아이돌보미 활동 희망자 (면접심사 통과자)

시・도 지정 양성교육기관 80시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새로일하기센터의 직업훈련과정 중 아이돌보미 양성 필수과목 연계과정 시간 참조

나. 교육 대상 : 면접심사를 통과한 아이돌보미 활동 희망자 다. 교육 기관 : 시・도 지정 여성새일센터 등 전문 교육훈련기관

(교육대상자는 시・도 관할 내 타 지역 지정 양성교육기관에서 교육이수 가능)

라. 교육비 : 서비스제공기관에서 납부 받아 필요 시, 환급 처리

○ (정규 면접심사 통과자) 20만원, (수시 면접심사 통과자) 2만원(현장실습비)

○ (교육비 환급) 양성교육 이수 후 6개월 이내 최소 120시간의 의무활동을 이행한 경우 교육비 15만원 환급(정규 면접심사 통과자에 해당)

* 의무활동 시간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교육비는 환급되지 않으며, 미환급된 급액은 서비스제공기관의 행정부대경비로 사용(예산에 우선하여 집행해야 함. 워크숍 교육비 등 가능)

마. 교육 시간 및 내용 : 이론과정(80시간), 현장실습(20시간)

○ 현장실습 기준 : 양성교육 대상자는 아이돌보미와 2인 1조로 이용자가정을 방문하여 현장실습을 이수하여야 함

- 이용가정의 동의가 어려울 경우 10시간 이내 보육시설 실습 병행 가능

○ 현장실습비 지급 : 현장실습 20시간 이수자에게 6만원 지급 및 20시간 현장 실습 지도한 활동 돌보미에게 20만원(시간당 1만원) 지급

- 현장실습을 제공하는 이용가정의 경우 시간당 1만원 지급 가능 ☞ (이론과정 면제자) 수시면접 통과자

☞ (현장실습 면제자) 이사로 인해 기존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종료한 날로 부터 서비스제공기관 업무일 기준 2년 이내 수시면접을 신청하여 통과한 자 (실습비 면제)

바. 교육 수료 : 출석률 90% 이상자에 대해 수료증 수여[서식 9호]

2 보수교육

가. 교육 대상 : 당해 연도 아이돌보미로 활동 중인 자 및 수시 면접심사 통과자16)

○ 당해 연도 양성교육을 수료한 자는 보수교육 면제

○ 아이돌보미 자격 유지를 위해서는 매년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차기 근로계약 체결 시점까지 보수교육을 미 이수한 경우 보수교육을 이수한 후에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함

- 연속하여 3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아이돌봄 지원법 제32조]

나. 교육 기관 : 양성교육기관에서 병행

○ 시・군・구 서비스제공기관으로 방문교육(원칙) - 강사파견, 교육운영, 교육생 중식(비) 제공 등 - 교육 장소는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제공

(서비스제공기관과 교육기관이 협의하여 양성교육기관 등에서도 진행 가능)

16) 당해 연도 해당 서비스제공기관 보수교육 일정이 없는 경우 다음 연도 최초 보수교육을 수료한다는 조건으로 수시 면접심사 통과자에 대한 근로계약 체결 및 서비스 연계 가능

다. 교육 시간 및 내용 : 총 16시간[기본과정(8시간) 및 특화과정(8시간)]

☞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인권 감수성 관련 교육은 반드시 강사 초빙 교육 과정으로 편성(동영상은 부교재로 활용)

☞ [붙임 6](아이돌보미 양성 및 보수 교육과정) 참조

라. 교육 수료 : 15시간 이상 출석한 자에 대해 수료증 수여[서식 9호]

3 인・적성 검사

○ 2020년 신규채용 아이돌보미(채용심사 과정에서 인・적성검사 실시)를 제외한 기존 아이돌보미 중 2019년에 인・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 ‘부적응자’에 대해서는 재검사, 상담 등 실시

4 집담회

○ 아이돌보미가 상호 정보공유를 통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집담회 실시 - (주요 내용) 아이돌보미 간 활동정보 및 경험사례 공유, 서비스 개선을 위한

방안 논의, 집담상담・심리치유 프로그램 운영 등

- (규모) 아이돌보미 수와 기관별 사정을 고려하여 소규모 운영 - (주기) 연 2회(기관별 사정에 따라 탄력적 조정 가능)

- (결과보고)집담회 실시 후 [서식 8호]에 따라 결과보고서 작성

5 소통 강화 프로그램

○ 아이돌보미 - 이용가정 간 소통 강화 프로그램 연 1회 이상 운영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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