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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이돌봄서비스 종류별 이용기준

문서에서 주요 변경 내용 (페이지 48-55)

< 영아종일제서비스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

유 형 기준 중위소득

영아종일제서비스(시간당 9,890원)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 형 75% 이하 7,912원

(80%)

1,978원 (20%)

나 형 120% 이하 5,934원

(60%)

3,956원 (40%)

다 형 150% 이하 1,484원

(15%)

8,406원 (85%)

라 형 150% 초과 󰠏 9,890원

(100%)

2 시간제서비스 가. 신청 기준

○ 동일 아동에 대해 영아종일제와 시간제 서비스는 어느 하나로만 신청 가능 (정부지원 중복 금지)

○ 2명 이상의 아동에 대한 서비스 신청 시

- 시간제서비스 일반형과 종합형은 어느 하나로만 신청 가능

나. 돌봄 대상 :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다. 이용 요금

1) 시간제서비스 일반형 : (기본) 9,890원 / 시간 2) 시간제서비스 종합형 : (기본) 12,860원 / 시간

라. 이용 시간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마. 돌봄활동 범위 1) 일반형 서비스

○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아동 돌봄과 무관한 설거지, 조리를 통한 식사 등 일반 가사활동은 불가)

-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을 제공할 경우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구두 또는 수첩, 서면, 통화, 문자메시지 등 통해 전달

2) 종합형 서비스

○ 시간제서비스 일반형의 돌봄활동 범위 포함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 추가 - 아동 관련 세탁물 세탁기 돌리기 및 정리, 아동 놀이공간에 대한 정리・청소기

청소・걸레질하기,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예외적으로 시간제서비스 종합형 에서만 화기를 사용한 조리 가능)와 그에 따른 설거지 등

바. 정부지원

○ 시간제서비스 : 정부가 연 720시간 이내 시간당 기본요금의 일부를 지원 - 일반형 기준 정부지원율

① A형(2013. 1. 1. 이후 출생) : (‘가’형) 85%, (‘나’형) 55%, (‘다’형) 15%

② B형(2012.12.31. 이전 출생): (‘가’형) 75%, (‘나’형) 20%, (‘다’형) 15%

* 종합형은 일반형의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을 본인이 부담

-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시간제서비스 이용 가능

< 시간제서비스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

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시간제서비스

일반형(시간당 9,890원) 종합형(시간당 12,860원) A형

(2013.1.1.

이후 출생)

B형 (2012.12.31.

이전 출생)

A형 (2013.1.1.

이후 출생)

B형 (2012.12.31.

이전 출생)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8,407원 (85%)

1,483원 (15%)

7,418원 (75%)

2,472원

(25%) 8,407원 4,453원 7,418원 5,442원

나형 120% 이하 5,440원 (55%)

4,450원 (45%)

1,978원 (20%)

7,912원

(80%) 5,440원 7,420원 1,978원 10,882원

다형 150% 이하 1,484원 (15%)

8,406원 (85%)

1,484원 (15%)

8,406원

(85%) 1,484원 11,376원 1,484원 11,376원

라형 150% 초과 - 9,890원

(100%) - 9,890원

(100%) - 12,860원 - 12,860원

3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가. 신청권자 : 이용가정 또는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의 종사자

나. 신청사유 : 시설 이용 아동이 전염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 양육이 필요한 경우(정부지원금 중복지원 금지의 예외)

다. 돌봄 대상 : 법정 전염성7) 및 유행성 질병8)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사회복지 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시설 등 이용 아동

라. 이용 요금 : (기본) 11,860원 / 시간당

마. 이용 시간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바. 이용 기한 : 질병 완치 시까지

7) 수족구병 등 󰡔감염 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전염병

8) 감기・눈병・구내염 등(기타 질병도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전염 위험이 있다고 명시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 돌봄활동 범위

○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

○ 돌봄 대상 건강, 아동의 질병과 관련된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구두 또는 수첩, 서면, 통화, 문자메시지 등 통해 전달

☞ 질병감염아동을 돌본 아이돌보미는 당일 다른 가정의 돌봄 활동 불가

☞ 입원한 아동에 대해 병원 내 돌봄 서비스 제공 불가

아. 신청방법 1) 일반 신청

○ ‘가~나’형 : 정부지원 결정 처리를 받은 신청자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 홈페이지에 서비스 신청 및 서비스제공기관으로 증빙서류 제출(단, 공통 정부지원율 50% 적용시 ‘다~라’형 신청절차에 따름)

☞ 정부지원 결정 절차는 시간제서비스 절차를 준용함

○ ‘다~라’형 : 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홈페이지에 서비스 신청 및 서비스제공 기관으로 증빙서류 제출

󰋼 증빙서류 : ① 의사진단서(소견서) 또는 처방전 1부, ②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 미이용 또는 결석 확인서(사본가능)

2) 긴급 신청

○ 긴급히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서비스제공기관의 안내에 따라 서비스요금 전액을 가상계좌로 납부 ⇨ 추후 미비요건 보완 완료 후 환급 받음

○ 환급요건 : 다음 요건 모두가 보완된 경우 환급 가능

① (‘가~나’ 유형) ① 정부지원 결정 ② 국민행복카드 발급 ③ 증빙서류 제출

② (‘다~라’ 유형) ① 국민행복카드 발급 ② 증빙서류 제출

󰋼 증빙서류 : ① 의사진단서(소견서) 또는 처방전 1부, ②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 미이용 또는 결석 확인서(사본가능)

자. 정부지원

○ A형(‘가’, ‘나’), B형(‘가’) : 이용가정이 정부지원 방법 선택(① 또는 ②)

① 정부지원시간 차감 적용 : A형(‘가’ 85%, ‘나’ 55%), B형(‘가’ 75%) 요금 적용

② 정부지원시간 차감 미적용 : A형・B형 공통 정부지원율 50%

○ A형(‘다’, ‘라’), B형(‘나’, ‘다’, ‘라’) : 정부가 기본요금의 50%를 지원

<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

유 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시간당 11,860원)

A형(2013.1.1. 이후 출생) B형(2012.12.31. 이전 출생)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 형 75% 이하 10,081원 (85%)

1,779원 (15%)

8,895원 (75%)

2.965원 (25%) 나 형 120% 이하 6,523원

(55%)

5,337원 (45%)

5,930원 (50%)

5,930원 (50%) 다 형 150% 이하 5,930원

(50%)

5,930원 (50%)

5,930원 (50%)

5,930원 (50%) 라 형 150% 초과 5,930원

(50%)

5,930원 (50%)

5,930원 (50%)

5,930원 (50%)

4 기관연계서비스 가. 신청 개요

○ 신청권자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관의 장 등9)

○ 신청사유 : 기관에서 단체로 아동을 돌보는 경우 아동 돌봄 수요가 증가하는 특정 시간대에 양질의 보조인력을 활용함으로써 아동의 안전한 보호 가능

○ 제출서류 : 기관연계 돌봄 서비스 이용 신청서 및 기관연계 서비스 이용 서약서

○ 요금지급 : 해당 서비스제공기관의 가상계좌로 이체

9) ① 사회복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기타 정부의 위탁을 받아 복지 관련 업무를 행하는 기관 (예) 사회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② 그 외 기관 (예)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공동육아나눔터,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병원 등

나. 돌봄 대상 :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 시설 등의 만 0세 ~ 12세 아동

다. 이용 요금 : (기본) 16,740원 / 시간

○ 취소수수료(서비스 이용 기관이 부담하고 아이돌보미에게 지급)

-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24시간 이내 취소 시 신청건당 16,740원 부과

* 월 취소 제한 :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취소(24시간미만 취소 포함)가 신청건 기준 월 3건 이상일 경우 서비스 이용 1개월 제한

단, 면책금(취소수수료의 2배)을 부담할 시 이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서비스 취소 1건 차감

○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 또는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이용 시에는 기본요금의 50%를 증

-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과 야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기본요금의 100%를 증

○ 교통비는 실비 기준으로 신청기관과 서비스제공기관간 협의하여 결정 라. 이용 시간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추가) 최소 30분 단위

* 시간 적용 예시) 1회 3명의 돌보미가 2시간 활동했다면 6시간 지원으로 적용

마. 연계 돌보미 : 아이돌보미로 활동하는 모든 자

바. 돌봄활동 범위 : 기관 내에 설치된 보육시설 이용 아동 돌봄 보조

○ 학교, 보육시설, 유치원 등 아동 교육・돌봄 목적으로 설치된 기관의 경우 주 돌봄 책임자는 별도로 있으며 아이돌보미는 보조 역할 수행에 한정

< 아이돌보미 1인당 돌봄 아동 수 >

아동연령 만 0세 ~ 2세이하 만 3세이상 ~ 12세 주 의

아이돌보미 1인당

돌봄 아동 수 최대 3명 최대 5명 󰡈 아이돌보미는 만 2세 이하 아동과 만 3세 이상의 아동을 동시에 돌볼 수 없음

문서에서 주요 변경 내용 (페이지 4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