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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4. 이론적 배경

산업사회에서 생활하는 인간의 작업능력과 건강을 저해하는 가장 밀접한 요인으로는 유해한 작업환경이 있으며, 대표적으로는 소음, 진동, 분진, 고온, 저온의 작업장이 있다. 그리고 유해환경 중 분진 작업장은 산업안전보건기준법에 따라 광물 분진 작업장, 목 분진 작업장을 포함한 25 개 작업장으로 분류하고 있다.

분진 작업장에서는 곡물 분진, 광물성 분진, 면 분진, 나무 분진, 용접 흄, 유리섬유 분진, 석면 분진으로 총 7 종을 지정하여 특수 건강진단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 중 광물성 분진, 나무 분진, 용접 흄, 유리 섬유 분진 4 종에 한해 피부질환을 검사하고 있다. 그러나 피부질환 검사에서 제외된 석면의 경우 노출되면 피부질환, 호흡기 질환, 폐암, 중피종, 석면폐가 발생하고(하권철, 2004), 곡물 분진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천식, 비염, 결막염, 피부염 등이 있으며(김치년, 2006), 면 분진이 피부에 달라붙으면 사람에 따라서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예도 있다(변상훈, 2006). 이처럼 특수검진 항목에서 제외된 분진 3 종인 석면 분진, 면 분진, 나무 분진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피부문제가 더욱 우려되는 상황이다.

분진과 같은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기적인 작업환경 측정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분진의 예방 절차를 규정하여 샌드블라스트 작업은 모래 대신 카보란담이나 알루미늄 등으로

하는 방법, 흡입을 방지하기 위해 방진마스크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는 방법, 작업시간을 가능한 한 짧게 하는 방법, 환기장치로 후드, 덕트, 배풍기, 배기구를 갖추고 배기장치의 제어풍속을 정하는 방법을 적용하고, 작업자가 쉴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분진작업장에서 사용하는 보호구로는 분진흡입을 방지하기 위한 방진마스크, 호흡용 보호구, 용접으로 인한 흄 분진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경 등이 전부이며, 피부를 보호할 수 있는 피부보호용 도포제, 보호의, 보호장갑 등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무엇보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분진작업은 분진이 발생할 우려가 큰 작업을 열거한 것으로 모든 분진 발생 작업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한안전교육협회, 2013). 따라서 분진이 발생하고 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작업에 대해서는 작업자 스스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4.2 직업성 피부질환

오늘날 중화학 공업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매년 수백 내지 수천 종의 화학물질이 합성되어 근로자들의 피부질환 발생 위험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직업성 피부질환은 대부분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선진국에서 관찰되는 직업성 피부질환은 전체 직업성 질환의 20~60%를 차지하는 가장 흔한 질환으로 미국의 경우 직업성 질환의 40~50%를 피부질환이 차지한다(김형옥 등, 1999).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직업성 피부 질환은 매우 드물며 1995 년 특수 건강 진단 결과 25 예 만이 보고되어 있다(고용노동부, 1996). 피부질환은 일시적인 경우가 많고 생명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경시되어 한국에서는 거의 직업병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미국도 공식 보고되지 않는 피부질환이 10 배에서 50 배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안연순, 2001), 이를 근거로 하면 우리나라도 보고되지 않은 피부질환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또한 상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직업성 피부질환의 높은 유병률과 그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고려할 때 차후 직업성 질환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도 피부질환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피부질환의 분류 또한 대표적인 피부질환인 알레르기성 접촉성피부염, 자극성 접촉성피부염, 색소변환질환(백반증 등), 그 외 피부질환 등으로 나누어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 진단기준도 포괄적인 진단방법과 원인의 범주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김은아 등, 2012). 무엇보다 각 산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 보건 관리자들은 직업성 피부질환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이에 대한 역학적 자료를 습득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4.3 분진과 피부질환

피부는 다른 신체기관들과 달리 외부와 직접 접촉하고 있어 무엇보다 외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일차적 방어막이다(김효철 등, 2010). 공기매개 접촉피부염은 먼지, 비말(droplet), 또는 휘발성 원인 물질의 노출과 이로 인한 임상 증상, 환자의 과거력 및 첩포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의되는 피부질환이다.

가장 흔히 자극 접촉피부염,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으로 나타나며, 그 외 광독성 피부염, 광알레르기 피부염, 접촉 두드러기 등의 다양한 임상 양상을 보일 수 있다(노영석, 2008).

극 미세먼지는 아토피 아동의 증상 악화와 관련이 있으며, 생체 내 산화에 따른 스트레스에 주요 역할을 한다(송상환, 2012). 미세먼지는 염증반응을 일으키고 피부 장벽에 손상을 주어 아토피 피부염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민감성 피부를 가진 사람들에게 피부염, 작열감, 소양감 등을 증가시킬 수 있다(강진희, 2014).

분진들은 근로자들에게 진폐증을 비롯하여 기관지염, 알레르기, 중독, 피부질환 등 여러 건강장해를 일으킬 수 있다(이범식 등, 1995). 면 분진이 피부에 달라붙는 경우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다(변상훈, 2006). 시멘트 분진에 노출된 지역주민의 건강 영향평가 결과 노출 군에서 천식, 비염, 피부질환 증상의 유소견자가 많았다(고상백 등, 2009). 석면에 노출되면 피부질환, 호흡기 질환, 폐암, 중피종, 석면폐가 발생한다(하권철, 2004). 유리섬유에 노출된 근로자들의 가장 흔한 증상은 소양감이다(Lim HS 등, 1999). 피부에 의한 나노입자의 흡수는 피부를 훼손하는 지표이다(Larese FF 등, 2016).

흄은 근로자들에게 자극성 및 알레르기성 질환을 유발한다(Rom, 1998).

금속 분진이 고열에 의한 용융 발산을 포함해 공기 중으로 비산할 때는 먼지나 흄의 형태를 띠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주로 호흡기로 인체에 침입하여 근로자에게 전신중독 등을 일으키거나 소화기나 피부를 통해서 흡수될 수도 있으며, 피부에 자극성이나 알레르기성 반응을 일으키기도 한다 (대한안전교육협회, 2013). 미세 금속 분진은 피부 민감성과 알레르기성 피부염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미세 금속 분진이 피부에 부착된 경우 피부의 pH 와 땀이 용해를 촉진한다(Larese FF 등, 2013; Journeay 등, 2014).

외국에서는 동물성 분진인 물고기, 육류, 광물성 분진인 석면, 시멘트, 금속 분진인 코발트 등, 목 분진인 열대 나무, 레가스우드, 기타 식물성 분진 등이 피부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김은아 등, 2012). 목재분진의 인체 노출은 흡입 또는 피부 접촉을 통해 피부염과 천식을 유발하며, 목재 분진에 의한 자극성 피부염은 홍반, 수포 형성으로 시작하여 이어서 미란이 생기고 2 차 감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13). 목재 분진의 발생이 많은 작업장에서는 근로자 교육과 보호구 착용을 시행함과 동시에 직업성 피부질환의 조기 발견을 위한 노력이 강구되어야 한다(신주연 등, 2004).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나타나는 생체 반응은 천식, 비염, 알레르기성 피부염, 결막염 등이 있다(Maciejewska 등, 1993).

이처럼 선행연구에서 분진 노출에 의한 피부문제 발생의 타당성을 확인하여 본 연구는 근로환경조사를 통해 분진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성 피부문제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