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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2. 연구대상과 자료

2.2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

분진에 노출되는 작업자는 “연기, 흄(용접용 또는 배기가스), 가루나 먼지(목 분진, 광물 분진 등) 등의 흡입”에 응답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분진 작업장 외에 피부문제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작업장은 “일하지 않을 때조차 땀을 흘릴 정도로 높은 온도”, “신너와 같은 유기용제에서 발생한 증기 흡입”, “화학제품/물질을 취급하거나 피부와 접촉함”에 응답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통제하였다.

노출에 대한 응답 중 “근무시간 내내”, “거의 모든 근무시간”, “근무시간 3/4”는 “심한 노출”로, “근무시간 절반”, “근무시간 1/4”는 “경한 노출”로, “거의 노출 안됨”, “절대 노출 안됨”은 “노출 없음”으로 정의하였다.

제 4 차 근로환경조사 자료에서 유해환경 요인으로 “수공구, 기계 등에 의해 발생되는 진동”,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목청을 높여야 할 정도의 심한 소음”, “일하지 않을 때조차 땀을 흘릴 정도로 높은 온도”, “실내/실외에 관계없이 낮은 온도”, “연기, 흄(용접 흄 또는 배기가스), 가루나 먼지(목 분진, 광물 분진 등) 등의 흡입”, “신너와 같은 유기용제에서 발생한 증기 흡입”, “화학제품/물질을 취급하거나 피부와 접촉함”, “다른 사람이 피는 담배연기”, “폐기물, 체액, 실험물질 같이 감염을 일으키는 물질을 취급하거나 직접적으로 접촉함” 9 문항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인 Cronbach’s alpha 는 0.878 이었다.

2.2.2 건강인식 요인

주관적 건강상태는 “귀하의 건강상태는 전반적으로 어떠합니까?”의 문항에 “매우 좋다”, “좋은 편이다”를 “건강상태 좋음”으로, “보통이다”, “나쁜 편이다”, “매우 나쁘다”를 “건강상태 나쁨”으로 분류하였다.

직업성 피부문제를 호소하는 근로자는 “지난 12 개월 동안 귀하는 다음과 같은 건강상의 문제가 있었습니까?”의 문항에 “피부문제 있다”라고 답하고,

“있었다면 귀하가 하시는 일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까?”의 설문에 “그렇다”로 답한 근로자를 “직업성 피부문제 있음”으로 정의하였다. 피부문제가 있었다고 답했지만, 업무상 관련이 없다고 답한 경우는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2.2.3 인구사회적 요인

성별은 “남성”, “여성”으로 구분하였고, 연령은 15 세부터 29 세를 “청년”, 30 세부터 49 세를 “중년”, 50 세부터 64 세를 “장년”, 65 세 이상을 “노년”으로 구분하였다. 학력은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으로 나누었고, 소득은 월 급여 200 만원 미만을 “하”, 200 만원 이상에서 400 만원 미만을 “중”, 400 만원 이상을 “상”으로 나누었다.

2.2.4 직무정신적 요인

직무 스트레스는 “업무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항목에 “항상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가끔 그렇다”는 응답을 “스트레스 있음”으로, “별로

근로환경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귀하가 하시는 일의 근로 환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의 문항에 “매우 만족”, “만족”이라고 대답한 경우를

“만족”으로, “별로 만족하지 않음”, “전혀 만족하지 않음”이라고 대답한 경우를

“불만족”으로 정의하였다.

2.2.5 직무여건 요인

고용형태는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으로 분류하였으며, 보호구 착용은 “귀하는 개인 보호구가 필요할 때 항상 착용하십니까?”의 문항에

“예”라고 답한 경우를 “보호구 착용”으로, “아니오”라고 답한 경우를

“미착용”으로 정의하였다.

근무기간은 해당 작업장에 근무한 기간을 의미하며, “10 년 초과”와

“10 년 이하”로 분류하였다. 근무시간은 주당 근무시간을 의미하며, “45 시간 초과”와 “45 시간 이하”로 분류하였다.

직종은 “다음의 직업분류 중 귀하가 하시는 일(직업)에 가장 적합한 직업분류는 어떤 것입니까?”에 대한 응답에 한국표준직업분류의 11 가지 직종으로 구성하였다. 11 가지 직종 중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사무 종사자는 “사무직 및 전문직”으로,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는 “서비스 및 판매직”으로,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 노무 종사자는 “육체 노동자”로 분류하였고, 직업적 특성이 있는 군인은 연구에서 제외했다.

<표 1> 연구에 사용된 변수

구분 변수 변수설명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