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 급성기에서 임종기에 이르기까지의 현행 서비스 공급 체계를 투영 하여 각 단계별로 서비스가 부족한 제공 주체를 모색함으로써 향후 노인에 대한 연속적인 서비스 공급 체계를 제시하였음.

○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들은 대부분 급성기와 만성기를 담당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급성기와 만성기 또는 요양기까지를 이어 주는 아급성기에 대한 서비스 공급은 매우 제한적임.

○ 의료기관인 요양병원과 노인장기요양급여 제공시설인 요양시설 간의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요양시설과 재가서비 스 간의 불명확한 역할도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음.

○ 최근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특정 질환에만 국한되어 적용되고 있어 우리나라는 임종기에 대한 체 계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그림 6〕 노인 의료-요양서비스의 연속적 측면에의 기능별 의료공급체계

가. 아급성기 의료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

⧠ 아급성(sub-acute) 의료서비스란 급성기 이후(post-acute)의 의 료서비스를 구성하는 첫 단계로 장기요양서비스와 급성기 치료를 연결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음.

○ 현재 우리나라 의료서비스를 전달하는 중요한 통로는 급성기 치료 서비스와 장기요양서비스라 할 수 있음. 그러나 만성질환이 증상의 발현과 호전을 반복하는 특징을 가진다고 할 때, 급성기 치료 이후 의 호전 또는 회복기를 담당할 의료전달체계는 부족한 상황임.

○ 즉, 급성기 치료와 장기요양 사이의 중간 단계를 구축하여 의료전 달체계를 급성기 치료-아급성 치료-장기요양으로 개편함으로써 서비스 제공의 빈틈(gap)을 제거해야 함.

○ 뇌졸중 등 중증 질병, 외상 등의 발생 후 초기의 집중 재활 치료2) 의 시행에 따라 후유증, 장애 발생의 정도, 삶의 질, 사회복귀 여

부 등에 많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급성기 이후 재활 치료 미 비로 인한 장기 입원 및 장애 정도의 악화 등은 개인과 가족의 어 려움 및 사회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아급성기 의료체계 강화, 요양병원의 기능 재정립을 통해 급성기 이 후 의료 제공의 연속성 확보 및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 체계 마련이 요구되는 시점이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의 관 계뿐만 아니라 급성기 병원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요양병원을 급성기 후 아급성기 의료 시설로 유도·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함.

○ 현재의 요양병원 기능을 강화‧분화하여 재활 치료 중심, 치매 관 리 중심, 내과 질환 중심 등 의료적 기능을 강화와 함께 기존 요양 병원의 기능을 재편‧강화하고 자원소모량에 따라 별도의 가산 또 는 환자 중증도에 따른 행위별수가 인정 등의 차등을 두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아급성기 후기의료체계 정착을 통해 환자 본인에게는 치료의 연속성 향상과 의료비용의 절감, 의료비 차원에서는 불필요한 입원과 상급 의료기관 이용 축소에 따른 재정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나. 호스피스 완화의료 확대

⧠ 2015년 현재 의료기관 내 65세 이상 노인의 점유율은 76.7%로 4 명중 3명 이상이 의료기관에서 임종을 맞고 있으나 임종의 질은 아 주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음.

2) 손상된 신경계의 회복은 발병 후 6개월 시점까지는 빠르게 회복되고, 2년까지는 어느 정 도의 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음.

○ 우리나라 임종의 질이 낮게 평가되는 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의료 기관에서 최선의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임. 즉, 임종 전까지 고 통을 완화하기보다는 전산 단순 촬영술(CT), 핵자기 공명 장치 (MRI), 양전자 단층 촬영(PET), 항암제, 인공호흡기, 기도삽관 등 을 통해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임.

⧠ 우리나라의 ‘죽음의 질’에서 완화의료 제공 항목에 대한 평가는 매우 낮음.

○ OECD 30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죽음의 질(Quality of Death)’을 통해 얼마나 품위 있게 죽음을 맞는가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연간 사망자 중 완화의료를 받았던 환자 비율’ 항목 에서 5.6점(33위)으로 매우 낮은 수준임.

⧠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자국의 특성에 맞게 도입하고 법제화, 전문화 과정을 거쳐서 공적 건강보험에서 급여하고 있는 일본(1998년), 대 만(2000년), 독일(1997년), 미국(1986년) 등 외국에서는 대상자를 말기 암 환자로 제한하지 않고 전체 질환자로 확대하였음.

○ 외국의 호스피스 완화의료 제공 기관은 병원 내 병동형, 병원 독 립 시설형, 지역사회, 가정형 등 다양한 형태가 있으나 우리나라 에서는 상급종합병원 중심의 병원에 국한되는 경향이 있으며 건 강보험 급여 제도로서도 완전하게 정착되지 못한 상황임.

○ 우리나라에서도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말기 환자 이외의 전체 임종 기 환자를 대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별로 적절한 수의 기 관이 배치되어 이들 간의 유기적인 연계 체계하에 지역 중심으로 서 비스가 제공되도록 하여야 함.

다. 노인 전문의 제도 도입 검토

⧠ 우리나라의 전문의 제도는 1960년부터 전문의 자격시험이 실시됨 으로써 정착되어 오고 있으나 아직까지 국내 의료법에는 ‘노인과’가 없으며 노인과 전문의 제도도 없는 상황임.

○ 노인 의료서비스가 가지는 특성으로 인하여 외국에서는 노인에 적합한 치료를 위해 의사 인력을 교육하고 있으며 노인병 전문의 의 양성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요약됨.

- 내과, 가정의학과 전문의 자격 취득 후, 1~3년간 노인병 전문 의 수련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전문의 자격시험을 거쳐 노인병 전문의가 되는 추가 전문의 방식(일본, 미국, 캐나다, 벨기에, 프랑스, 독일, 핀란드, 스웨덴 등)과 타 전문과목과 동일하게 의사 자격 취득 후 4년간의 전공의를 거쳐 전문의 자격을 취득 하는 방식(영국, 이탈리아)이 있음.

⧠ 노령층의 증가에 따라 노인의 신체적 기능적 상황을 고려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인 전문의제 도입에 대한 사회적 필요 성을 검토해 보아야 함.

○ 복합 질환과 이로 인한 여러 약물의 복용, 기능 상태 저하로 인한 임상적 수술 시술의 필요성 등 노인의 질환, 신체 기능 등 전반적 상태를 고려한 노인 전문의 양성을 고려해야 할 시점임.

○ 복합적인 신체적, 정신적 질환을 가지고 있고 노인환자들을 일차 적으로 치료할 뿐 아니라 총체적으로 관리할 전문 인력인 의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