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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노년기 복합적인 욕구 발생 비율은 41.1%로 높게 나타났음. 이러한 복합 욕구를 갖고 있는 노인의 의료와 요양 서비스의 이용 실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5 년 기준 노인장기요양 등급인정자의 의료 이용 실적 데이터를 추출 하여 복합 욕구 대상자의 이용 실적을 분석하였음.

○ 2015년도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중 사망자와 등급외자를 제 외한 노인장기요양등급 인정자 45만 2188명을 분석 대상으로 하 였음.

⧠ 분석 대상의 82.2%인 37만 1715명은 의료와 장기요양 서비스를 함께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분석 대상의 13.8%인 6만 2,205명은 의료서비스만 이용 한 것으로 나타났고, 0.4%인 1840명은 장기요양서비스만을 이 용하였으며, 의료나 장기요양 모두 이용하지 않은 대상자도 전체 등급인정자의 3.6%인 1만 6,482명이었음.

〔그림 5〕 의료 및 요양 수요분석 대상자 추출 과정 및 현황(2015년도)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자료. (2016). 2015년 기준 장기요양보험 등급인정자의 의료 및 장기 요양 실적. 자료창고(Data Warehouse, DW)에서 2016.9.5. 인출

⧠ 의료와 요양서비스를 모두 이용한 노인장기요양등급 인정자 37만 1715명 중 의료기관의 외래를 이용한 대상자는 98.5%였으며 입원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41.1%였음.

○ 의료기관 입원자의 46.9%는 종합병원에 입원한 경험이 있고, 34.4%는 요양병원 입원 경험이 있었음.

- 특히 요양병원 입원자 비율은 신체 기능 저하가 큰 장기요양 상위 등급일수록 높게 나타났음(1등급 인정자 46.8% > 2등급 43.5% > 3등급 34.4% > 4등급 27.6% > 5등급 29.5%)

- 종합병원의 경우, 장기요양등급에 상관없이 입원자 비율이 비 슷하게 나타났으며, 병원은 장기요양등급이 낮아질수록 입원 비율이 증가하였음.

⧠ 노인장기요양등급 인정자 1인당 입원 일수는 평균 74일로 나타났 으며 등급이 높아질수록 연간 입원 일수가 증가하였음.

○ 1등급 139일 > 2등급 101일 > 3등급 72일 > 4등급 51일 > 5등 급 45일

○ 특히 요양병원의 경우 평균 입원 일수가 140일로 나타났으며 1 등급 대상자의 요양병원 평균 입원 일수는 205일, 2등급 대상자 는 165일로 매우 높게 나타났음.

⧠ 노인장기요양등급 인정자의 1인당 입원 진료비는 약 865만 원이며, 장기요양 등급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의료기관 종별로는 요양병원이 평균 1157만 원으로 높았으며, 특히, 장기요양 1등급자의 1인당 요양병원 입원 진료비는 1797 만 원 수준으로 나타났음. 장기요양등급별 입원 진료비의 편차는 요양병원 입원에 기인하다고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