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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의료기관의 형태와 역할

○ 영국과 스웨덴의 1차 의료기관은 4~5명의 일반의(General Practice, GP)들로 구성되며 네덜란드, 호주, 싱가포르에서도 집 단 개원 형태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임.

○ 일본은 ‘단골 의사’가 관행화되어 있는데, 단골 의사는 병원 내 의 사도 할 수 있으며 진료 과목에 관계없이 진료함. 최근 ‘지역포괄 진료의사제도’를 도입하여 지역포괄진료에 대해 수가를 가산하 여 주치의의 정착을 도모하고 있음.

○ 1차 의료의 시작이 늦은 대만에서도 사구(社區)의료군제도를 시 범 사업으로 도입하여 의원의 의사가 주치의로서 가족의 의료 기 록을 보관하고 24시간 전화 상담을 하며, 전인적인 건강 관리를 하도록 함. 주치의 등록자(환자)에게는 필요 시 상급병원진료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함.

○ 전문의 중심의 1차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집단개원 형태의 1차 의료를 형성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노인에 대한 주치 의제도를 시행하는 데에 진료 과목 선택이라는 한계에 부딪치고 있음. 따라서 지역별로 다양한 전문 과목 의원으로 구성되는 1차 의료기관 간의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주치의 그룹으로 역할을 할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1차 의료의 정보시스템 강화와 전자건강보험카드 도입

○ 벨기에는 환자에 대한 포괄적인 의료정보파일(Global Medical File, GMF) 시스템을 구축하여 불필요하고 중복된 진료를 줄이

고 모순된 처방을 제거하였음.

- 환자가 GMF에 참여하면 본인부담금의 30%를 감면하고, 2차 진료 의뢰 시 본인부담금을 경감함.

○ 호주에서는 국민 누구나 본인과 미성년 자녀의 의료 정보(진료와 처방 기록, 의약품 부작용, 알레르기 등)를 온라인전자의무기록시 스템에 등록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

- 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는 일반의, 전문의, 병원이 참고할 수 있 도록 함.

- 복합 만성질환을 보유한 노인의 경우 이러한 시스템에 등록하 면 효율적인 의료 관리가 가능할 것임.

⧠ 장기요양서비스의 운영 주체

○ 많은 선진국에서는 재정상의 한계, 전달체계에서의 유연화를 위 하여 장기요양서비스를 지방정부로 이양하여 운영하는 추세임.

○ 영국은 노인을 위한 장기요양서비스와 복지서비스를 지방정부의 서비스로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중앙정부 의 의료서비스 제도와 분리하여 지방정부별로 요양 욕구의 판정, 서비스의 범위와 형태 등에 지역별 수요를 반영하고 있음.

○ 캐나다도 장기요양서비스는 주 정부 단위에서 운영하고 있음.

○ 스웨덴은 환자가 퇴원한 후의 재활이나 생활 보조 등을 기초자치 단체(commune)에서 관장하며, 기초자치단체의 노인복지서비 스의 하나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일본은 의료 및 개호의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통 해 대상자 중심으로 일상생활권 내에서 의료, 개호, 예방, 주거 등

의 연속적인 연결이 지속되도록 종합적인 지원을 도모하고 있음.

○ 반면 벨기에와 네덜란드는 장기요양서비스를 건강보험에 포함하 여 운영하고 있음.

⧠ 의료와 요양서비스의 연계‧통합

○ 선진국 대부분이 분절화된 의료서비스를 연계하고 통합하며, 의 료서비스와 사회서비스 간에도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 로 개혁을 시도하고있음.

○ 영국은 보건의료와 사회서비스 간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질 향 상에 주력하고 있음. 의료, 장기요양, 공공보건 간의 연계와 협력 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자체에 보건복지위원회를 설립하였고, 동 위원회에 공공보건 담당자, 장기요양담당자, 임상의사그룹 (CCGs)이 참여하여 협의하고 있음.

○ 미국의 책임의료조직(Accountable Care Organization, 이하 ACO)은 개원의나 병원 등 지역 내 여러 공급자들이 제휴한 공급 자 조직으로 비용 절감분을 인센티브로 제공하고 있음. 보험회사 와 ACO는 수평적인 관계를 맺으며, 통합의료시스템을 운영하고 참여 의료기관들 간에는 전자건강기록(EHRs)을 통해 정보를 공 유함. 또한 지불 방식도 외래, 진단, 입원(수술), 퇴원 후 케어, 재 활, 너싱홈 등 질병의 발생부터 종료에 이르는 비용에 대해 총액 계약제를 도입하였음.

○ 싱가포르의 공공병원 통합의료서비스 시스템은 우리나라에 시사 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음.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s, EMR)을 모든 병원이 공유하면서 전국을 6개 지역의

거점 클러스트로 형성하여 종합병원을 중심축으로 전문 센터, 중 소형 공공병원 및 종합진료소, 기타 특수 시설, 약국 등과 연계하 였음.

○ 일본 역시 의료와 장기요양을 연계하려고 하고 있으며 가능한 한 오랫동안 자신의 거주지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포괄진료시스 템을 구축하는데, 일상생활권 내에서 의료, 개호, 예방, 주거 등의 연속적인 연결이 지속되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함.

○ 캐나다의 SIPA는 보건 복지 사무소를 중심으로 가정의학과 전문 의를 포함한 다학제 팀(Multidisciplinary team)과 사례 관리자 가 보건의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PRISMA는 SIPA 처럼 한 기관에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완전한 통합 모형이 아니며 지역사회 관련 기관의 서비스를 노인의 수요에 맞게 연결, 조정(coordination)하여 노인의 욕구를 사정하고 서비스를 제공 해 주고 있음.

○ 우리나라도 중앙정부 중심의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공공보건 의 관리 권한과 책임에 있어서 광역 지자체와 기초 지자체의 역할 을 고려해 보아야 함.

⧠ 장기요양서비스의 범위

○ 캐나다는 시설서비스, 완화의료(paaliative care), 수발자 휴식 (respite care), 가정간호서비스, 물리치료와 작업치료 등의 재 활 서비스, 가사 지원, 신체 케어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역 에서 장기요양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음.

○ 네덜란드는 장기요양서비스를 건강보험제도 속에서 함께 운영하

고 있으며 건강보험 소득 정률 보험료의 59%는 사회 민간 건강보 험에 쓰이고 나머지 41%는 장기요양서비스에 사용하고 있음.

○ 스웨덴은 재가서비스에 가정 도우미 서비스를 포함하여 가정도우 미가 청소. 세탁, 취사, 입욕 서비스 및 교통 편의 서비스를 제공 하는 등 재가에서도 노인 혼자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스 웨덴의 재가서비스에는 식사 배달 서비스와 활동 보조 서비스가 포함되며, 벨기에의 재가서비스에도 음식 배달이 포함됨. 시설서 비스 중심이 아닌 재가에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 스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영국은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장기요양서비스와 복지서비스를 지 방정부의 서비스로 통합·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도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서비스와 지자체의 노 인돌봄서비스 및 민간 복지 시설에서 제공하는 노인돌봄서비스 간의 연계 방식을 고민해야 할 것임. .

⧠ 장기요양에 대한 지불

○ 영국은 재가서비스에 대한 본인 부담이 거의 없고, 시설서비스는 자산조사를 거쳐 차등적으로 부과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장기요양시설과 재가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본인 부 담에 큰 차이가 없어, 노인장기요양등급 인정자들의 시설 선호 현 상이 나타남. 재가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재가서비스의 본인 부 담을 낮추고 시설서비스의 본인 부담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으며 요양 대상 가구의 소득 자산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률 조정도 검토해 볼만함.

⧠ 재가서비스의 확산과 입소 시설의 질 평가 강화

○ 대부분의 국가들은 재가서비스를 강화하여 시설 입소를 제한하고 있으며 입소 시설은 환자 당 비용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대형화되 는 추세임.

○ 독일에서는 보험자(장기요양보험조합)와 독립된 별도의 심사기 구인 건강보험 의료 심사원(Medizinischer Dienst der Krankenversicherung, MDK)에서 장기요양시설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있음.

○ 네덜란드는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감시하기 위해 보건의료감시 기관(Healthcare Inspectorate, IGZ)을 설립하였음.

○ 캐나다의 장기요양시설은 보건서비스인증위원회의 기준을 충족 해야 하며, 입소 생활 시설은 캐나다인증원(Accreditation Canada)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안전, 장기요양서비스 접근성, 종사자 실태, 의료 정보 시스템의 유지, 그리고 삶의 질 등 5가지 를 충족해야 함.

○ 우리나라도 건강보험공단과 독립된 형태의 장기요양서비스 질 평 가 기구의 설립이 필요할 것임.

⧠ 텔레헬스(Tele-Health: 원격 보건의료서비스) 통합상담센터 구축

○ 호주와 독일은 24시간 전화 상담 등의 텔레헬스를 운영하면서 건 강상담서비스(Health Direct Australian), 자가 건강 관리를 지 원, 일반의(General Practitione, GP)가 근무 시간 후에 진료 상담을 하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방문을 줄이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도 노인의 의료와 요양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한곳에 서 제공해 주고 야간에 전화 상담을 하도록 하는 체계에 대한 검 토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