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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안전망 실태

문서에서 의료안전망 구축과 정책과제 (페이지 26-31)

□ 법적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인간문화재, 의사상

자 등 기타 대상자, 특례법에 의한 의료급여 특례 수급자)를 제외하고 전국 민은 건강보험 가입자 이므로 자격측면에서 안전망은 공고함.

- 그러나 3개월 이상 체납하고 있는 가입자의 경우 급여를 제한받기 때문 에 의료안전망으로부터 벗어나 있고, 행려, 가출, 주민등록 말소 등으로 의료의 실질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계층이 약 3만 명주5)에 이르고 있음.

□ 건강보험공단의 실태조사 결과를 현재의 체납세대 수에 그대로 적용하면 207만 세대의 체납세대 중 46.7%인 약 97만 세대가 생계형 체납이고 나머 지 110만 세대는 자발적 체납세대로 분류할 수 있음.

- 자격측면에서 97만 세대(233만 명)주6)와 약 3만 명의 주민등록 말소자의 경우 긴요한 의료욕구가 발생해도 이를 해결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음.

나. 급여 측면

1) 본인부담 실태조사 결과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연구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2005년의 보장률은 61.8%로 2004년의 61.3%보다 조금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 법정본인부담률은 0.6%p 낮아졌으며 비급여비율은 0.1%p 높아진 15.7%

로 나타났음.

2) 차상위 실태 조사 결과

□ 비수급 빈곤층(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자이나 부양의무자 조건 또는 소득인 정액 개념 때문에 수급자로 편성되지 못한 계층)이 다른 계층에 비해 의료 박탈 상태에 있음.

- 수급 빈곤층의 경우 의료급여 수급자이기 때문에 본인부담 수준이 건강

주5) 건강보험공단 내부자료 인용 주6) 부양률 1.4 적용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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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적용자인 비수급 빈곤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 박탈비율이 비수 급 빈곤층에 비해 적음.

□ 만성질환 및 희귀질환 보유 가구의 경우 전 국민의 약 10%가 1년 평균 200 만 원 이상의 직접의료비 부담

- 1년 의료비가 100만원이 넘는 가구의 비율이 수급가구는 15%, 소득인정 액 기준 최저생계비 120% 미만의 계층은 30.7%, 경상 소득 최저생계비 기준 150% 이상 계층은 34.5%로 나타났음.

□ 과부담의료비에 대한 정의를 의료지출액(보험료+의료비)이 소득의 10%를 넘는 계층으로 하면 수급자의 48.6%와 차상위 계층의 67.2%가 의료비 과부 담(의료비가 소득의 10% 이상 초과) 상태에 있음.

3) 의료안전망 실태 관련 다른 선행 연구 결과

□ 최병호(2004)의 ꡔ국민의료의 형평성 분석과 정책과제ꡕ: 보건의료재원부담의 형평성에서 조세부담의 가쿠와니 지수는 1996년 0.0022에 비해 2000년에 0.0327로서 누진적이었고 보험료부담의 가쿠와니 지수는 1996년에 -0.1610 로서 역진적이었으나 2000년에는 -0.0847로 역진성이 완화되었음.

□ 양봉민(2003)의 ꡔ보건의료재원 조달의 형평성ꡕ: 2000년을 기준으로 보험료의 가쿠와니 지수는 -0.1634로서 역진적으로 나타났으며, 조세와 보험료를 포함 한 공적재원부담의 가쿠와니 지수는 -0.0600으로써 다소 역진성을 띠고 있음.

□ 이원형(2005)의 ꡔ도시가계의 소득계층별 과부담의료비 실태ꡕ: 전체가구 대비 과부담의료비 지출 가구의 규모(2.0~11.8%)에 비해 이들 가구들이 지출한 의료비가 전체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10.9~39.2%)이 상대적으로 높았으 며, 동일한 과부담의료비 지출이지만 가구당 월평균 의료비의 크기는 저소 득층이 고소득층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음(p<0.05).

4) 2001년과 2005년 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대상자 소득계층별 과부담 의료비 가구 분석

□ 2001년과 2005년 건강보험가입자 및 의료급여대상자의 소득계층별 의료이용 행태를 살펴보기 위해 건강보험 직장이나 지역의 보험료를 Proxy 변수로 활 용하여 1%씩 계통 추출

- 비급여 포함 의료비 지출 규모를 추정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의 경우는 김 정희(2006년) 연구결과를 사용하였고 의료급여의 경우는 신영석(2005년) 자료의 1종 14.68%, 2종 14.18%를 적용하여 추정하였다.

□ 2001년 의료급여 1종의 평균 소득은 42만원으로 추정되었고 평균진료비는 약 21만원, 비급여 포함 본인부담 의료비는 2.2만원으로 추정되었음.

- 본인부담의료비는 소득 대비 약 5.2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2종의 경우 평균 소득은 57만원으로 추정되었고 평균진료비는 약 11만 원, 비급여 포함 본인부담 의료비는 1.9만원으로 추정되었음.

□ 2005년에는 의료급여 1종의 평균 소득은 49만원으로 추정되었고 평균진료비 는 약 29만원, 비급여 포함 본인부담 의료비는 2.9만원으로 추정되었음.

- 본인부담의료비는 소득 대비 약 5.9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2종의 경우 평균 소득은 65만원으로 추정되었고 평균진료비는 약 15만 원, 비급여 포함 본인부담 의료비는 2.3만원으로 추정되었음

□ 2001년에 비해 2005년에는 종별에 상관없이 평균소득이 늘어났으나 진료비 는 소득 증가분 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비급여 포함 본인부담 지출 도 소득 증가분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 소득 대비 의료비 지출이 2001년에는 의료급여 수급자 전체 평균으로 약 4.39% 이던 것이 2005년에는 4.9%가 되었음.

- 2001년에 비해 2005년에 소득보다 의료비 지출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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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부담의료비 가구도 1, 2종 모두 증가하였음.

□ 2001년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한 소득 분위별 진료비 및 본인부담 실태:

- 소득이 증가할수록 평균진료비, 진료건수 그리고 비급여 포함 본인부담 증가

- 2분위와 3분위 사이에서 그 차이가 가장 큼.

- 분위별 소득 차이는 진료비, 진료건수, 비급여 포함 본인부담 수준의 차 이보다 더 크게 나타나 소득대비 의료비 지출(비급여 포함 본인부담+보 험료) 비율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

□ 2005년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한 소득 분위별 진료비 및 본인부담 실태:

- 2005년에도 소득이 증가할수록 평균진료비, 진료건수 그리고 비급여 포 함 본인부담 증가

- 2001년에는 2분위와 3분위 사이에서 그 차이가 현격했으나 2005년에는 3 분위와 4분위간 의료이용의 차이가 현격함.

- 이는 의료비 관점에서 2001년에는 한계 계층이 2분위와 3분위 사이에 존재 했지만 2005년에는 3분위와 4분위 사이로 이동했을 개연성을 보여주고 있음.

- 2001년에 비해 2005년에 소득보다 의료비 지출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여 과부담의료비 가구도 모든 소득 분위에서 증가

□ 2001년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대한 소득 분위별 진료비 및 본인부담 실태:

- 2001년의 경우 지역처럼 소득이 증가할수록 평균진료비, 진료건수 그리 고 비급여 포함 본인부담 증가

- 지역과 달리 2분위부터 8분위 까지 소득대비 의료비 지출 비율이 감소 하지 않음.

- 이는 중간계층에서 소득 차이보다 의료비 지출 차이가 작다는 것을 의 미함: 2분위의 소득대비 의료비 지출률이 약 8.22이나 8분위의 경우

8.33%로 거의 차이가 없음.

□ 2001년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대한 소득 분위별 진료비 및 본인부담 실태:

- 2005년에도 소득이 증가할수록 평균진료비, 진료건수 그리고 비급여 포 함 본인부담 증가

- 2005년도에도 2001년처럼 3분위부터 8분위까지 소득대비 의료비 지출률 비율이 감소하지 않음: 소득차이보다 의료비 지출 차이가 작게 나타나고 있음.

- 2001년에 비해 2005년에 소득보다 의료비 지출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여 과부담의료비 가구도 평균적으로 증가하나 6, 7, 8분위에서는 과부담 의 료비 가구비율이 다소 감소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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