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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마르크형(사회보험방식) 의료제도 국가

문서에서 의료안전망 구축과 정책과제 (페이지 71-100)

가. 프랑스 1) 사회보장제도

프랑스의 사회보장제도(협의의 개념)는 크게 사회보험제도 (assurance sociale)와 사회부조제도(aide sociale)로 구분되며, 의료와 연금을 담당 하는 사회보험부문, 노동재해 및 직업병부문, 가족급여부문의 3개 부분으로 나 누기도 한다. 사실상 질병보험과 노령(연금)보험이 사회보장제도의 주축이 되고 있다. 사회보험제도는 보험료를 주재원으로 하는 질병보험, 노령(연금)보험, 가 족수당제도를 포함하나, 직업에 따라 많은 하위제도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매우 복잡하다. 참고로, 일반제도 보험료율을 보면 1997년의 경우 질병보험이 13.55%(고용주 12.8%, 피용자 0.75%), 노령보험이 14.75%(고용주 8.2%, 피용자 6.55%), 가족수당이 5.4%(고용주가 전액 부담)이었다. 기타 보충제도(un systéme subsidiaire de protection sociale)로서 사회복지, 사회부조, 의료부조, 상호부조조 합 등이 있다.

법정제도로는 피용자제도와 자영자제도가 있고 피용자제도에는 일반제도 (régimes général)와 특별제도(régimes spéciaux)가 있으며, 자영자제도에는 농업 자제도와 상공업자제도가 있는데 이들 제도는 전국 단일제도로 전 국민의 80%

가 이에 속한다. 일반제도, 농업자영자제도, 상공업자영자제도 등 3대 건강보험 제도는 국민의 96%를 포함하며, 일반제도인 전국질병보험금고는 상공업근로자 및 그 부양가족과 CMU의 수혜자들을 포함하며 국민의 약 84%를 포함하고 있 다. 국민은 보험자에 대한 선택권 없이 직업상태와 거주지를 근거로 건강보험 제도에 자동적으로 가입된다. 일반제도는 모든 부문에 걸쳐 급여를 하고 있는 데 특별제도의 경우 급여내용이 일반제도와 일치하지 않아 사회보장 수준의 최 저기준 설정 및 재정조정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법정제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임의가입의 보충적 제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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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한 사회보장제도가 직종 및 직업연대성으로 얽혀 있어 사회보장 권리의 일 반화는 아직도 미흡하고, 직종‧지역별로 다양한 제도들이 있으며 급여 수준도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

프랑스의 사회부조 제도 중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가장 유사 한 제도는 일반부조(RMI)제도이며,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 대한 조건부과와 적 극적 자활지원 측면에서도 유사하다. 빈곤정책에 있어서 최저기준의 설정이나 최저생활의 보장, 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관심보다는 자활이나 근로를 통한 복 지에 대한 관심이 크다.

(1) RMI

1989년부터 도입되었고, 다른 사회보험제도나 자산조사를 통한 급여에 의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실업자들이나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위한 마지막 의지 처의 역할을 하는 가장 중요한 공적부조 제도이다. 또한 RMI는 저소득층을 노 동시장이나 사회에 재통합하는데 도움을 주려는 특수한 정책목표를 가지는 대 표적인 사회부조제도이다.

프랑스 전체 일반부조 수급자수는 약 90만 명이며, 이중 수도 파리시민 55 천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수급자의 약 58%는 부양자가 없는 독신남성 또는 여성이고, 21%는 편부모, 21%는 부부이며, 수급자는 농촌지역보다 도시지역에 더 많고, 수급자의 약 30%가 고용이나 훈련을 받고 있다. 고용된 사람 중 60%

는 비 영리활동(주로 지역사회 연합체나 공공기관)과 관련된 연대성고용계약 (solidity employment contract)아래 있고, 일부는 직장으로의 복귀계약(contrat de retour a l'emploi) 하에 있어 고용주는 사회보험 기금이 면제된다.

수급자격은 자산조사를 통하여 평가되며, 가구의 전 자산을 고려한다. 가옥 소유자이면서 주택급여를 받는 사람과 무료의 임대 주택에 사는 사람은 월 개 인은 267프랑, 부부는 553프랑이 감액된다. 즉, 신청자와 배우자의 소득‧재산은 모두 포함되나, 각각의 급여에 있어서 제율이 다르다. 모든 신청자는 그들의 재 산, 주택, 가구 상황의 변화를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25세 이하의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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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 있거나 임신한 경우가 아니면 RMI의 수급 자격이 없으며, 프랑스 국민 이 아닌 자는 3년 이상 프랑스에 거주한 경우에 수급자격이 있다.

급여는 처음 3달 동안 지불하고, 3월 이후 1년 사이에 계속 보호여부를 판 단하여 갱신하고, 전체 급여수급 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급여수준은 1인 독신가 구의 경우 월 2,600프랑이며 2인가구는 3,200프랑이고, 아동 수에 따라 추가급 여가 지급된다.

RMI는 전국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급여로 지방에서는 CAF(Caisse d'Allocation Familiales)에 의하여 운영된다. CNAF에 의하여 재원이 충당되며, 그 비용은 후에 일반재원으로부터 중앙정부에 의하여 상환받는다. 이 급여의 부가적 요소(예를 들어 직업 훈련, 교육이나 상담)는 각 departements를 통하여 운영되며, 전체 급여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 부분에 투입하고 있다.

(2) 기타 각종 공적부조제도

프랑스에서 공적부조는 어떤 특정 집단이나 특정 범위의 사람들을 미리 대 상자로 지정하지 않고 사회부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대상자가 되 며, 사회부조의 수혜자격은 사회부조심사위원회가 검토하여 급여의 여부와 수 준을 결정한다. 수혜자로서 요구되는 두 가지 요건은 첫째, 신청자가 특정한 니 드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둘째, 경제적 능력을 가지지 못하거나 부족한 상태이 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적부조의 종류 및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질병수당으로 질병 또는 업무 외의 사고로 인하여 일시적인 노동불능 상태에 처하게 된 피보험자의 임금손실을 현금급여 형태의 대체 소득으로 보상 하여 주는 상병수당금과 피보험자 또는 그 근친자의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또 는 준의료비의 지출에 피보험자가 대처할 수 있게 하는 현물급여가 있다.

둘째, 경로수당은 노인층을 위한 부조제도를 의미하며 노인층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급여들로 구성되어 있다. 수급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며 프랑스와 상 호호혜조약을 맺고 있는 국가의 외국인으로서, 프랑스에 10년 이상 살고 있다

면 이 급여를 받을 자격을 갖는다.

셋째, 장애인수당은 20세 이상 60세 이하의 사람 중 80%이상의 영구적인 장애가 있거나, 최소 50% 이상의 장애가 있고 근로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분류 된 사람에게 수당이 주어진다. 이들은 질병급여를 수급하지 않고 있어야 하고, 자산이 일정 수준 이하이어야 한다. 이 급여는 최대 5년간 지급하고 5년이 만 료한 시점에서 계속 지급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의료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넷째, 가족수당은 사회보장 영역의 가족수당 급여가 전 국민에게 일반화된 이후 거의 유명무실하게 되었는데, 단 자녀의 군복무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가정을 위한 군인가족수당은 계속 유지된다.

다섯째, 아동에 대한 부조로는 부조가 없는 아동들의 양육, 교육비용 및 빈 곤가정 아동의 장학금 지급 등이 있다.

여섯째, 빈곤노인, 장애자, 환자 등 보조원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에게 보조 원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재원은 노인보험금고, 질병보험금고, 가족수당금고 및 사회부조가 맡는데 사회부조의 부담분이 가장 중요하다.

2)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 지원

법정제도에 의한 급여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충보험 외에도 공 적인 질병보험제도의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부조제도 및 개인보험이 있다. 공적부조에 의한 질병수당 및 장애인수당은 취약계층의 질병 및 장애로 인한 소득 상실을 보전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보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저소 득층에게 보건의료에 대한 접근의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 2000년 1월 1일 보 편질병급여(CMU)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가) 공적부조로서의 의료부조(aide médicale)

프랑스에서 공적부조는 어떤 특정 집단이나 특정 범위의 사람들을 미리 대 상자로 지정하지 않고 사회부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대상자가 된 다. 수혜자격 요건은 신청자가 특정한 니드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경제적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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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지지 못하거나 부족한 상태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소득이 일정수준 미만으로 공적 질병보험제도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 로 단기 또는 장기진료를 요하는 질병의 치료와 휴양에 소요되는 비용, 기타 출산 등에 대한 급여를 실시하고 있다. 의료부조는 프랑스에 살고 있고 필요 의료비를 부담할 수 없는 자를 위한 것으로 사회부조 중 가장 역사가 오래되었 다. 의료부조 수급자는 축소되는 경향이며, 수급자수는 현재 전체인구 5700만명 중 5~10%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표 Ⅲ-2〉 의료부조 수급자수

(단위: 명) 1984년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

국가부담 인공중절 12,170 7,420 8,310 9,360 9,750

현부담

재가부조 555,800

입원부조 440,200 456,580

임의개인보험 69,000 267,700 288,470 306,780 312,360

결핵의료부조 2,250 - - -

-정신병의료부조 26,560 - - -

-자료: Ministére de l'Emploi et de la Solidarité, Annuaire des statistiques sanitaires et sociales, 1998.

…는 데이터가 없는 경우이고, - 는 대상 외의 경우임.

프랑스에서 국가가 의료보장 재원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제한되어 있으나, 특정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부조는 그러한 지원의 몇 안 되는 예이며 주세로부 터 일정 부분이 배당(ear-marked)된다. 1984년부터 지방분권화의 일환으로 인공 임신중절을 제외한 모든 의료부조가 道(préfécture)의 관할로 되었다.

수급조건은 道의회의 의료부조 관계 조례에서 정하게 되며, 소득요건 외에 도 신청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판정이 있어야 한다. 모든 환자(정신병환자, 결핵 환자 포함)와 임산부가 대상이 되지만 외국인이 의료부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3년 이상의 거주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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