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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버리지형(조세방식) 의료제도 국가

문서에서 의료안전망 구축과 정책과제 (페이지 58-71)

베버리지형 의료제도를 지닌 국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예방부터 치 료, 그리고 재활에 이르는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조세 재원을 통해 원칙 적으로 무료로 제공하는 방식을 취하며, 이는 흔히 NHS(National Health Service) 제도로 불린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별도의 제도로 부각되고 있지 않으나 평등을 강조하는 제도의 성격상 이들에 대한 배려가 정책 운용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약품비, 치과치료비 등 이용자 부담이 부과되고 있는 경우에 이러한 부담으 로 인해 필수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제약되지 않게 하기 위한 부담 면제 등의 배려가 있게 된다. 그러나 우리의 의료급여제도에 해당하는 별도의 제도는 가 지고 있지 않다.

가. 영국 1) 사회보장제도

영국의 사회보장체계주16)는 사회보험, 사회수당, (공공)부조라는 세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른 나라에 비해 사회보험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고 대신 사회수당과 (공공)부조가 발달되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주16) 사회보장(Social Security)의 의미는 국가마다 달라 모호한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 서는 사회보장을 통상 ‘퇴직연금들’(retirement pensions)을 의미하는 반면 영국에서는 국가 를 통하여 제공되는 모든 현금급여(cash benefits)를 의미한다. 반면에 유럽대륙에서는 현금 급여 및 의료보장을 포괄하는 ‘사회보호’(social protection)라는 용어를 보다 더 선호한다(이 영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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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 영국의 사회보장체계

퇴직연금 State Retirement Pension 기여기초형 구직수당 Contribution-based Jobseeker's

allowance

사회보험 장해급여 Incapacity Benefit

(기여형 급여) 해산수당 Maternity Allowance 미망인 연금 Widow's Pension 법정상병급여 Statutory Sick Pay 장애생활수당 Disability Living Allowance 아동수당 Child Benefit

보호자수당 Guardian's Allowance 보편적 수당 법정 해산수당 Statutory Maternity Pay (비기여형 급여) 산업재해보상형 급여 Industrial Injuries Scheme

Benefits

장애인보호수당 Invalid Care Allowance 중증장애인수당 Severe Disablement Allowance 요보호 노인보호수당 Attendance Allowance

소득지원 Income Support

소득기초형 구직수당 Income-based Jobseeker's Allowance

자산조사형 부조 가족공제 Family Credit

(비기여형 급여) 장애근로수당 Disability Working Allowance 주택급여 Housing Benefit

지방세감면 Council Tax Benefit 사회기금 Social Fund 출처: 김미곤 외, 「외국의 공공부조제도 비교연구」, 2000.

국민보험은 기여형 급여인 사회보험이고, 비기여형 급여인 공적부조는 사회 보장세의 납부와는 관계없이 정부의 일반 회계에서 빈곤층의 최저생계수준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 지출하는 것으로, 다시 보편적 사회수당으로서의 비자산조 사형 급여와 자산조사형 급여로 나눌 수 있다. 총 사회보장 지출 중 비기여형

인 공적부조 지출의 비율은 41%이며, 이중 자산조사급여는 61%, 비자산조사급 여는 39%에 해당된다.

영국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소득보장적 성격의 사회보장 담당조직과 사회복지서비스 담당조직이 분리되어 있다. 현금급여적 사회보장급여는 중앙정 부에서 각 지역에 지방사무소를 두고 직접 운영하고, 사회복지서비스(social care)는 주로 지자체 사회복지서비스부서(social services department)을 통해 제공 하고 있다.

대상자 선정 및 급여는 Benefit Agency(급여청)가 담당하고, 보험료 징수와 기록에 관한 사무는 Contributions Agency(보험료청)가 담당하며, Benefit Agency 는 주로 현금급여 업무에 집중하고 있다. 보호대상 가족의 문제에 포괄적으로 대처하는 대인복지서비스(personal social services)는 별도의 사회보장사무소에서 주로 담당한다. 영국에서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공공부조 수급자들의 근로 유인제고가 가장 큰 정책적 과제가 되고 있으며, 최근 몇 년 동안 소득산정 및 급여방식 등이 근로유인을 위한 목적으로 개편되어 왔다.

중앙의 사회보장부(Dept. of Social Security)는 정책을 입안하는 본부와 실무 를 집행하는 5개의 독립청을 두고 있으며, 지역(regional) 및 지방(local)사무소가 있다. Benefits Agency(급여청)는 사회보장 급여를 관리하며, 전국에 1,400여개의 사무소가 설치되어 있고 7만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Child Support Agency(아동 지원청)은 아동을 지원‧관리하며 75백 명이 근무하고 있다. Contributions Agency(보험료청)은 국민보험기여금을 징수하고, Information Technology Services Agency(정보‧기술청)은 사회보장분야 전산망을 관리하는데 1천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War Pensions Agency(보훈청)은 전쟁으로 인한 사망 및 부상자에 대한 급여를 관리하고 있다.

사회적 케어(social care)는 중앙 차원에서는 보건부(Dept. of Health)에서 담당 하지만, 보호서비스(care)의 제공 책임은 지방정부 사회서비스국에 있다. 사회적 케어는 지방사회복지서비스국과 보건‧복지부문의 각종 서비스 제공 주체가 긴 밀한 연계를 이루면서 제공되며, 사회복지서비스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은 지방 사회복지서비스국에 대부분 고용되어 있다. 영국의 공공복지인력으로서 일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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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는 케어매니저(care manager), 현장 사회복지사 (field worker), 커뮤니티 워커 등이 있다.

가) 공공부조제도

(1) 자산조사형 급여

자산조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별하는 급여로 소득지원, 소득기초형 구직자급 여, 가족공제, 주택급여, 사회기금, 장애취업수당, 지방세금공제 등이 이에 해당 된다.

영국은 공공부조대상자 선정시 공식적 빈곤선과 같은 단일한 소득 기준이 없고, 신청가구별로 소득상한선이 정해진다. 즉, 특정 신청자가 받을 수 있는 급여 총액이 곧 대상자 선정시 그 가구의 소득 상한선이 된다. 이런 방식은 대 상가구의 특성에 따른 욕구의 차이를 대상자 선정시 충실히 반영함으로서 대상 자 선정에 있어서의 형평성을 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① income Support(소득지원)

소득지원의 대상자는 근로가 불가능한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 60세 이 상, 아동이나 환자 보호자, 임산부, 편부모 혹은 부모 부양자, 등록된 시각장애 인, 청각장애인, 특정범주의 학생, 50세 이상으로 지난 10년간 직장을 갖지 못 한 자 등이 선정된다.

급여액은 결혼여부, 연령, 부양아동의 수 및 연령, 거주지역에 따라 개인수 당(Personal Allowance)을 지급하며 개인수당 외에도 욕구에 따라 부가급여(특수 집단의 특별욕구에 대한 급여, 예를 들면 대상자가 노령, 장애, 혹은 아동이 있 거나 편부모이면 혜택을 받음)를 지급하거나 주거비용(Housing Costs)을 보조한 다. 개인수당 및 부가급여의 급여수준은 소득수준에 따라 보충적 방식으로 급 여액이 결정되며, 급여의 지급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② Income-based Jobseeker's Allowance(소득기초형구직자급여)

IS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18세 이상 연금수급연령 이하, 즉, 남성 의 경우 65세 이하, 여성은 60세 이하인 사람 중 근로를 하고 있지 않거나 평균 근로시간이 주당 16시간 이하인 경우)은 소득기초형 구직자급여(Income-based Jobseeker's Allowance)를 수급하고 있으며, 수급기준 및 급여액은 IS와 동일하다.

③ Family Credit(가족공제제도)

부양아동이 있는 저임금 상시근로자들을 위한 자산조사를 통한 급여로서 대 상자의 근로소득이 일정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대상자의 임금을 확실히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저소득 상근근로자에게 주어지며, 수혜액의 계산은 소득 보조에 준한다.

대상은 대상자(혹은 배우자)가 주당 최소 16시간 이상 근로(임금근로 및 자 영업)하면서, 16세 이하의 부양아동(전일제 수업을 받는 학생인 경우는 19세 이 하)이 1명 이상 있는 경우에 해당되며 자산(saving and capital)이 £8,000이하, 그리고 대상자(혹은 배우자)가 장애근로수당(Disability Working Allowance)을 받 고 있지 않아야 한다.

급여는 대상자(혹은 배우자)의 소득과 아동의 연령 및 수에 따라 달라지며 6개월(26주)동안 동일한 급여율로 지급되며 그 기간동안의 소득 및 생활환경 등의 변화에 따르지 않는다.

④ Housing Benefits(주택급여제도)

IS를 받고 있거나, IS 수혜자는 아니지만 저소득층인 사람들에게 민영 혹은 공영 주택의 임대료를 보조하는 정책이다. 연령이 16~17세에 해당하는 자와 18~24세인 자의 급여 수준이 같다는 점과 편부모의 경우 급여율이 더 높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IS와 급여율 체계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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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Social Fund(사회기금제도)

사회기금은 정규적인 수입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이 발생했을 경우 지 원되는 제도로서, 자격조건은 국민보험 기여금의 납부여부와 상관없이 신청자 의 욕구나 소득의 정도에 따라 지급한다.

사회기금은 상환을 하지 않는 보조금(grant)과 대부(loan)의 두 가지로 구분 된다. 대부는 공적부조수당으로 일정액씩 공제하는 무이자 상환제도이며, 무이 자 대부로는 Budgeting Loans(가계비대부), Crisis Loans(위기대부) 등이 있다. 보 조금으로는 Community Care Grant(지역케어보조금), Maternity Payment(해산수 당), Funeral Payment(장례보조금), Cold Weather Payment(혹한기보조금) 등이 있 으며, 지역케어보조금은 공공기관 요양 후 지역사회에서의 정착을 돕기 위해서 병원이나 다른 공공기관에 입원한 친척을 방문하기 위한 교통비, 취약계층으로 분류된 사람들의 생활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출된다.

⑥ Disability Working Allowance(장애취업수당)

DWA는 16세 이상인 사람이 주당 평균 16시간 이상의 근로를 하고 있으나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소득 능력이 제한되는 경우에 지급한다. 대상자(혹은 배 우자)의 자산(saving)이 £16,000 이상인 경우에 DWA에 대한 수급자격이 없으 며, £3,000이상인 경우에는 급여가 감소된다.

급여액은 대상자의 수입 및 자산(saving), 자녀유무, 자녀의 수 및 연령 등에 따라 달라지고 급여기간은 26주(6개월)이며 그 기간 동안의 생활환경의 변화 는 고려되지 않는다.

⑦ 기타부조

그밖에 Council Tax Benefit(지방세금공제), 무료학교급식, 학자금 공여, 국민 보건서비스 부담금의 면제 등이 있다.

(2) 비자산조사형 급여

비자산조사급여는 국민보험 기여금의 납부 기록이나 자산조사 없이 니드에 기초하여 지급되는 급여로 사회수당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의 공공

비자산조사급여는 국민보험 기여금의 납부 기록이나 자산조사 없이 니드에 기초하여 지급되는 급여로 사회수당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의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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