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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LCR의 개념 및 유형

LCR은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에 있어 자국산 상품 또는 서비스의 사용을 조건으로 특혜를 주는 조치를 의미하며, 허가(licensing), 정부조달(government procurement), 재

26) WTO, “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 검색일:

2022.9.27.

정적 인센티브(financial incentives), 비공식적 요건(informal requirements)의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Hestermeyer and Nielsen, 2014, pp.556-565). 먼저, ‘허가’

는 신청자를 제한하거나 특정 국산품 사용을 조건으로 숭인을 하는 방식을 취한다. 허가의 유형은 다시 네 가지로 나뉘는데, ① 문화콘텐츠 요건 유형, ② 천연자원 개발허가 유형,

③ 수입허가 유형, ④ 투자허가 유형이 그것이다. ①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국제법 적으로도 허용되며, 대표적으로 GATT 제4조에 규정된 영화필름에 관한 스크린쿼터제를 들 수 있다. ②는 자국 천연자원의 개발을 허가함에 있어 일정한 자국 상품의 사용을 조건으 로 붙이는 경우에 해당한다. ③은 허가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유형인데, 특정 제품의 수입허 가를 받기 위해서는 그 제품의 생산에 있어 일정 비율 이상 자국산 제품을 사용하도록 조건 을 부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④는 외국인이 기업 설립 등 자국에 투자하는 경우 자국 산 제품의 사용을 조건으로 허가를 내주는 유형이다(Hestermeyer and Nielsen, 2014, pp.557-562).

LCR의 다음 유형으로는 ‘정부조달’이 있다. 이는 정부가 필요로 하는 제품을 민간업자로 부터 구매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때 대부분의 정부는 수입 제품보다 자국 제품을 더 선호 한다. 따라서 정부는 입찰절차에서 자국 제품에 유리한 조건을 넣거나, 자국 제품 구매를 명시하는 형태로 LCR을 추진하는 경우가 빈번하다(Hestermeyer and Nielsen, 2014, pp.562-563). 이하에서 더 상세히 살펴보겠지만, WTO 규정상 정부조달의 경우에는 예외 적으로 LCR이 허용되기 때문에 많은 LCR이 정부조달의 명목으로 추진되어왔다.

LCR의 세 번째 유형은 ‘재정적 인센티브’이다. 이는 크게 ① FIT, ② 금융 혜택, ③ 기타 재정적 인센티브로 세분화할 수 있다. ①은 재생에너지를 통해 전기를 생산한 발전업자에게 장기계약의 방식으로 일정 수준의 생산비를 보장해주는 제도인데, 이러한 재정 지원의 조건 으로 자국산 재생에너지 설비를 사용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②는 자국 제품 또는 서비스 사용 시에 이자, 대출기간 등 금융 면에서 더 나은 혜택을 부여하는 유형에 해당한다. ③의 대표적인 방식은 특혜관세(preferential tariffs)인데, 수입품의 LCR 충족 시 관세를 추가 할인해주는 방식이다(Hestermeyer and Nielsen, 2014, pp.563-564).

지금까지 살펴본 세 개의 LCR 유형은 공식적인 방식인 데 반해, 마지막 유형인 ‘비공식적 요건’은 명시적이지 않은 방식을 통해 LCR을 조건으로 삼는다. 공식적인 방식이란 법률,

명령, 규정, 계약 등에 국산 제품의 사용을 조건부로 명기하는 것을 의미하며, 비공식적 요건의 LCR을 자발적으로 자국 제품을 사용할 것을 국외 투자자에게 장려하는 등의 방식을 취한다(Hestermeyer and Nielsen, 2014, p.565).

나. WTO의 LCR 관련 규정

설립 이래 자유무역 규범의 수호자 역할을 맡아 온 WTO는 자국 제품에 차별적인 특혜를 주는 조치인 LCR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는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27) 무역 관련 투자조치에 관한 협정 (TRIMs: Agreement on Trade-Related Investment Measures),28) 보조금 및 상계조치 에 관한 협정(SCM: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29) 등 WTO의 주요 협정에 명시된 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먼저, GATT에서 LCR과 관련된 조항은 제3조이다. 제3조는 내국 과제 및 규정에 관한 내국민 대우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LCR 분쟁 시 가장 중요한 조항은 GATT 제3조의 제1항,30) 제4항,31) 제5항,32) 제8항 a호33)이다. 제1항은 국내 조치가 “국내생산을 보호하 기 위하여 수입산품 또는 국내산품에 대하여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내국민 대우 원칙 을 규정한다. 제4항은 자국산과 수입산의 동종상품(like product) 여부, ‘법률, 규칙, 요건’

27) 국가법령정보센터,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의 대한민국 가입을 위한 의정서」, 검색일: 2022.9.7.

28) 외교부, 「무역관련 투자조치에 관한 협정(WTO국문협정문)」, 검색일: 2022.9.7.

29) 외교부,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WTO국문협정문)」, 검색일: 2022.9.7.

30) 1. 체약국은 내국세, 기타 내국과징금과 산품의 국내판매, 판매를 위한 제공, 구매, 수송, 분배 또는 사용에 영향을 주는 법률, 규칙 및 요건, 그리고 특정한 수량 또는 비율의 산품의 혼합, 가공 또는 사용을 요구하는 내국의 수량적 규칙은 국내생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입산품 또는 국내산품에 대하여 적용하여서는 아니된 다는 것을 인정한다.

31) 4. 체약국 영역의 산품으로서 다른 체약국의 영역에 수입된 산품은 동 국내에서의 판매, 판매를 위한 제공, 구입, 수송, 분배 또는 사용에 관한 모든 법률, 규칙 및 요건에 관하여 국내 원산의 동종 산품에 부여하고 있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 본항의 규정은 교통수단의 경제적 운영에 전적으로 입각하였으며 산품의 원산국을 기초로 하지 아니한 차별적 국내 운송요금의 적용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32) 5. 체약국은 특정한 수량 또는 비율에 의한 산품의 혼합, 가공 또는 사용에 관한 내국의 수량적 규칙으로서 그 적용을 받는 산품의 특정한 수량 또는 비율을 국내의 공급원으로부터 공급하여야 함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요구하는 규칙을 설정 또는 유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 외에도, 체약국은 제1항에 규정된 규칙에 위배되는 방법으로 내국의 수량적 규칙을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3) 8.(a) 본 조의 규정은 상업적 재 판매를 위하여서나 상업적 판매를 위한 재화의 생산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정부기관이 정부용으로 구매하는 산품의 조달을 규제하는 법률, 규칙, 또는 요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의 존재 여부, 수입 상품이 자국 상품보다 더 불리하게 대우받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LCR 조치의 위법성을 판단할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제5항은 특정 국내 상품의 수량 또는 비율이 국내 공급원으로부터 공급될 것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8항 a호는 상업적 판매가 아닌 정부의 목적을 위한 정부조달의 경우 제3조가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하 고 있다. 대부분의 LCR 조치는 제3조 제4항을 위반하게 되며, 제3조 제5항 역시 LCR 조치 와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다음으로, TRIMs에서 LCR과 관련되는 조항은 제2조34)와 부속서35)이다. TRIMs는 투 자 조치의 무역 제한과 왜곡 효과를 방지하고, 특히 LCR을 금지된 무역 관련 투자 조치로 간주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TRIMs 제2조는 GATT 제3조의 내국민 대우를 위반하는 무역 관련 투자 조치를 TRIMs 위반으로 간주하며, 부속서에서는 LCR을 GATT 내국민 대우 위반의 예시로 들고 있다.

마지막으로, SCM에서 LCR과 관련되는 조항은 제1조와 제3조이다. SCM 제3조 제1항 b호36)에서는 보조금 형태의 LCR에 관해 언급하고 있으며, 제3조 제2항37)은 이를 명백히

34) 1. 회원국은 1994년도 GATT에 따른 그 밖의 권리와 의무를 저해함이 없이, 1994년도 GATT 제3조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무역 관련 투자조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1994년도 GATT 제3조 제4항에 규정된 내국민 대우 의무와 1994년도 GATT 제11조 제1항에 규정된 수량제한의 일반적인 철폐 의무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무역 관련 투자조치의 예시목록이 이 협정의 부속서에 포함된다.

35) 1. 1994년도 GATT 제3조 제4항에 규정된 내국민대우 의무와 합치하지 아니하는 무역관련투자조치는 국내법 또는 행정적인 판정에 의하여 의무적이거나 집행가능한 조치 또는 특혜를 얻기 위하여 준수할 필요가 있는 조치로서,

가. 기업으로 하여금 국산품 또는 국내공급제품을, 특정 제품을 기준으로 하거나 제품의 수량 또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거나 또는 자신의 국내생산량 또는 금액에 대한 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구매 또는 사용하도록 하거나,

나. 기업의 수입품의 구매 또는 사용을 자신이 수출하는 국산품의 수량이나 금액과 관련된 수량으로 제한하도록 하는 조치를 포함한다.

2. 1994년도 GATT 규정된 수량제한의 일반적인 철폐의무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무역관련투자조치는 국내법 또는 행정적 판정에 의하여 의무적이거나 집행가능한 조치 또는 특혜를 얻기 위하여 준수할 필요가 있는 조치로서,

가. 기업에 대하여 국내생산에 사용되거나 국내생산과 관련된 제품의 수입을 전반적으로 제한하거나, 동 기업이 수출하는 국내생산량 또는 금액과 관련된 수량만큼만 수입하도록 제한하거나,

나. 기업의 외환취득을 동 기업이 벌어들인 외환과 관련된 액수로 제한함으로써 기업이 국내생산에 사용되거나 국내생산과 관련된 제품을 수입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또는

다. 기업의 제품수출이나 수출을 위한 제품의 판매를, 특정 제품, 제품의 수량 또는 금액 또는 자신의 국내생산량 또는 금액에 대한 비율을 기준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포함한다.

36) 3.1 ‘농업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1조의 의미 내에서의 다음의 보조금은 금지된다 (중략) (b) 유일한 조건으로서 또는 다른 여러 조건 중의 하나로서, 수입품 대신 국내 상품의 사용을 조건으 로 지급되는 보조금

금지하는 조항으로 해석된다. 제1조 제1항38)에서는 ‘보조금’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데, 보조 금으로 정의되기 위해서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public body)’의 ‘재정적 기여’와 이로 인 한 ‘혜택의 부여’가 모두 인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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