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호주-일본 경제합동위원회
3. 유럽
□ 유럽경제위기 상황에서의 농업분야 직불금 조기집행 결정
▪유럽경제위기로 자금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농가들에게 직접지불금(direct payment)의 50%를 조기에 지급하기로 결정함. 지급시기를 12월 1일에서 10월 16 일로 조정함. 또한 EU집행위원회는 직접지불금 집행에 부정 또는 오류가 있었 던 몇몇 회원국으로부터 2억 1,500만 유로의 직접지불금을 환수하기로 결정함.
▪이는 현재 진행되는 유럽 지역의 경제위기 및 불안정한 기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의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것임.
▪매년 직접지불금은 12월 1일에 지급되지만 올해는 금액의 50%를 10월 16일 (2013년 회계연도 시작일)에 지급하기로 함. 현재까지 10여개 회원국이 집행위 에 직불금 조기지급 요청함.
▪생산연계 직불금(coupled payments)을 유지하고 있는 신규 회원국에는 쇠고기와 송아지고기 관련 직불금(beef and veal payments)의 80%까지 조기 지급을 허용함.
지난 5월말 지진피해를 입은 북부 이탈리아지역(Emillia Romagna, Lombardia and Veneto regions)에는 8월부터 직불금 조기 지급을 허용함.
▪회원국들은 농업분야 직접지불금의 집행 책임(예를 들면 직불금 수급자격 확인 등)이 있어 EU 집행위원회는 회원국의 집행실태에 대해 연간 100여 차례 감사 를 수행함. 만일 회원국에서 직불금 집행상의 문제나 하자가 있을 경우 EU 집 행위는 회원국에 대해 직불금 환수 조치를 할 수 있음. 회원국들로부터 총 2억 1,500만 유로의 직불금 환수를 결정함.
▪EU 집행위원회가 스페인으로부터 올리브 오일 펀드를 환수하기로 한 결정을 2011년에 유럽 사법재판소(European Court)에서 취소함에 따라 스페인에 1억 1,070만 유로를 배상하기로 함.
※ 자료: 주유럽연합대표부(2012.09.24)
□ 스페인, 인삼 수입시장 부활 조짐
▪인삼이 스페인 일반 소비자에게 처음 소개된 시기는 약 80년대 중반, 현지에서 는 ‘인삼붐’이 일었음. 80년대 중반 이후 동양문화가 스페인 사회에 조금씩 알 려지기 시작하며 자연스레 인삼차와 같은 제품들이 건강보조식품 판매점을 중
심으로 유통되기 시작함.
▪특히 건강에 매우 좋다고 알려져 중장년층과 노년층을 대상으로 90년대 중 한 때 인삼 붐이 일었음. 이후 인삼제품에 대한 소비열기가 다소 주춤함.
- 현지 업계에 따르면, 이는 인삼제품의 효능이 각자의 체질에 따라 부정적일 수 도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현지 소비특성상 건강보조식품에는 순환주기가 있어 소비자들이 인삼 대신 다른 식품을 찾아 나섰기 때문임.
▪최근 완제품이 아닌 첨가물로서의 인삼 소비가 다시 늘어나는 추세임. 과거에는 스페인 내에서의 인삼소비는 인삼차, 인삼캡슐 등과 같은 완성품이 주를 이루었 으나 최근에는 인삼이 완제품이 아닌 첨가물로서 건강보조식품, 다이어트 식품, 피로회복제, 에너지 드링크 등에 걸쳐 각종 식품산업 전반에 걸쳐 다양한 용도 로 사용되고 있음. 즉 현지 소비자들은 인삼이 주가 된 제품보다는 인삼이 첨가 된 제품에 대해 높은 호응도를 보이고 있음.
▪현지 소비 확대와 함께 2010년 이후 인삼 수입 회복세 조짐을 보이고 있음. 스 페인의 인삼 수입은 2009년에 66만 유로를 기록하며 절정에 달하였음. 이후 경 기침체가 시작되며 2010년 인삼 수입은 전년 동기대비 약 39% 감소하며 41만 유로에 머물렀음.
▪그러나 최근 3년간 수입규모가 꾸준히 회복되는 양상을 보임. 특히 2012년 1~7 월 중 수입액은 약 55만 유로로 전년 동기대비 무려 179%의 신장세를 보였음.
※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2.09.30)
□ 네덜란드, 내년 세계 유제품시장 공급 부족 사태 전망
▪네덜란드의 최대 농업은행인 라보뱅크(Labo Bank)는 최근 내년도 세계 유제품 시장이 공급부족사태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전망을 발표함.
▪식품농업연구자문기구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낮은 우유가격, 비싼 곡물가격 및 불안정한 기후 등으로 주요 수출국들의 생산이 줄어들어 유 제품 공급 부족이 예상된다고 함.
▪특히 주요 수출지역인 유럽, 미국, 호주, 뉴질랜드,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 이 등이 과거 4년 만에 처음으로 유제품 수출 여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함.
▪반면 주요 수입국인 중국, 중동, 동남아시아 등의 경기 여건이 예년 같이 좋지 는 않지만 수입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국제시장에서의 유제품 가격 인상
은 불가피한 것으로 호주, 뉴질랜드산 기준 내년 상반기 탈지분유가격은 톤당 3,300~3,800달러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함.
※ 자료: 낙농진흥회(2012.10.12)
□ 프랑스 NGO, 북한 농민 7명 초청하여 농업 연수 실시
▪유럽 민간 구호단체가 북한 농민 7명을 초청하여 염소 사육과 관련한 연수를 실시하였음.
▪프랑스의 민간구호단체 프리미어 위장스(Premiere Urgence)는 8일 공개한 소식지 에 북한의 4개 협동농장에서 선발한 농민 7명을 초청했다고 보도함.
▪프랑스 연수 책임자는 북한 농민들이 프랑스 서부 지역 되세브르 농장에서 열 흘 동안 머물면서 프랑스 농민들로부터 염소 사육법과 염소젖으로 요구르트를 만드는 교육을 받았다고 언급함.
▪프랑스 연수 책임자는 북한의 4개 협동농장에서 염소 사육에 종사하는 200여명 의 농민에게 프랑스 연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며, 이러한 연수를 통해 북한 어 린이 1만 5,000여명에게 고농축 단백질인 요구르트를 지원할 수 있다고 언급함.
▪한편, ‘프리미어 위장스’는 유럽연합으로부터 120만 유로를 지원 받아 올해 2월 부터 오는 2014년까지 3년 동안 북한 어린이에게 제공할 요구르트를 생산하기 위하여 황해남도와 평안남북도에 염소목장 사업을 시작하기로 하였음.
※ 자료: 낙농진흥회(2012.10.09)
□ 스웨덴 연구팀, 우유로부터 추출한 단백질 항암효과 있어
▪스웨덴 룬드대학 식품공학과의 스티나 오레드손 교수 연구팀은 학술저널
‘Journal of Dairy Science’ 10월호에 게재한 보고서에서 우유에 함유되어 있는 한 단백질이 대장암 세포의 성장속도를 유의할만한 수준으로 둔화시킨 것으로 나 타났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함.
▪항암효과 측면에서 우유의 효용성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음. 대장암 세포들에 자 외선을 조사(照査)한 후 우유에서 추출된 ‘락토페리신4-14’(lactoferricin4-14) 단백 질로 처리한 결과, 세포주기 중 ‘S기’(synthesis phase)가 연장되면서 DNA 손상이 감소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고 함.
- DNA 손상이란 DNA 사슬이 파괴되었음을 지칭하는 개념임.
▪동 보고서의 제목은 ‘사람의 대장암 세포들을 자외선에 조사한 후 락토페린 추 출 펩타이드로 처리했을 때 나타난 DNA 손상 감소효과’이며, 대장암 세포들에 자외선을 조사(照査)하여 DNA 손상을 유발한 뒤 이 세포들이 삽입되어 있는 시 험관 가운데 한곳에만 2.0μM 용량의 락토페리신 4-14 단백질을 투여하는 방식 으로 금번 시험을 진행하였음.
▪뒤이어 연구팀은 유전자 손상 정량분석법(comet assay)을 사용하여 시험관 내 세 포들에서 나타난 DNA 손상도를 측정하였음.
▪그 결과 락토페리신 4-14을 투여한 시험관 내부의 암세포들은 그렇지 않은 시험 관 내 암세포들에 비하여 손상된 DNA 수가 유의할만한 수준으로 감소했음을 알 수 있었음.
▪이에 오레드손 교수팀은 락토페리신 4-14을 투여했던 시험관을 대상으로 추가 적인 분석 작업을 진행하여, DNA 합성에 관여하는 단백질의 일종인 플랩 엔도 뉴클레아제-1(flap endonuclease-1; 핵산내부가수분해효소)의 수치가 증가한 반면 세포괴사에 관여하는 B-세포 림프종 2-관련 X 단백질의 수치는 감소했음을 관 찰할 수 있었음. 아울러 손상된 DNA를 효율적으로 회복시키는 감마-H2AX 단 백질의 수치는 증가한 것으로 파악됨.
▪오레드손 교수는 우유 속 락토페리신 4-14의 항암효과에 기인해 이 같은 성과가 도출된 것으로 보인다며 후속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음.
※ 자료: 낙농진흥회(2012.10.08)
□ EU, 식품에 사용되는 향료물질 리스트 발표
▪EU집행위원회는 식품에 사용될 수 있는 향료물질(flavouring substances)의 목록 을 담은 새 규정(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No 872/2012)을 채택 (2010.10.1)하였음.
▪향후 동 규정 부록Ⅰ Part A에 포함된 향료물질만 식품에 첨가할 수 있으며 (positive list system), 식품업계의 적응기간을 위해 2013년 4월 22일부터 적용됨.
▪EU집행위원회는 향료물질 외에 다른 유형의 향료(flavourings)에 대한 경과 조치 (transitional measures)를 담은 규정(Commission Regulation (EU) No 873/2012)도 채택 하였으며 동 규정은 2012년 10월 22일부터 적용됨.
※ 자료: 주유럽연합대표부(2012.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