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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문서에서 세 계 농 업 (페이지 134-144)

□ EU, GMO 관련 논의동향

▪3월 9일 브뤼셀에서 개최된 EU 환경장관이사회에서는 GMO 작물의 경작을 제 한 또는 금지하는 결정권을 EU에서 회원국으로 위임하는 안건에 대하여 논의 하였으나, 회원국 간에 의견이 나뉘어 합의된 결정을 내리지 못하였음.

※ 동 이사회 안건은 2010년 7월 13일 EU 집행위가 EU 법령(Directive 2001/18/EC) 을 개정하는 형태로 제안한 이후 수차례 이사회에서 논의되었으나, GMO의

세계농업 제139호 | 141 안전성과 관련한 유럽사회의 민감한 관심 등으로 이사회 차원의 결론을 내 지 못하고 사실상 논의가 중단된 상태였음.

▪이사회에서 의장국(덴마크)은 동건 관련한 이사회 차원의 논의를 재점화하기 위 하여 집행위의 당초 제안에 하기 2가지 선택 대안을 포함한 새로운 제안을 회 원국들에게 설명하였음.

① (GMO 승인 과정 도중인 경우) GMO 경작권 신청자는 특정 EU 회원국이 요 청할 경우, 경작권 승인의 지리적 범위를 변경하여 수정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 회원국 영토 내의 전 지역 또는 일정 지역을 GMO 경작권 승인 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② (GMO 승인 과정 이후인 경우) EU 회원국은 승인된 GMO 작물의 경작을 제 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짐(단, 이 경우에도 회원국의 조치는 EU 차원의 환경위험평가 결과와 충돌되지 않아야 함)

▪이사회에서 대다수(20개국)의 EU 회원국들은 의장국의 제안을 수용하였지만, 반대하는 소수의 회원국(blocking minority)들로 인해 이사회 차원의 합의를 도출 하지는 못하였음.

- 반대하는 회원국은 프랑스, 영국, 독일, 슬로바키아, 벨기에, 사이프러스, 불가 리아임. 이들 회원국들이 제기한 우려 사항은 WTO나 EU 공동시장 법규와 합 치하는지 여부, 즉 GMO 경작권 회원국 위임으로 인하여 회원국별로 다른 GMO 정책이 시행되어 공동시장 운영에 혼란이 발생할 우려, EU 차원의 의무 적 위험 평가와 회원국 차원의 환경 정책 간에 중복되거나, 불합치하는 경우 가 발생할 우려임.

※ 2008년 12월 환경장관이사회에서는 EU집행위가 GMO 승인 관련 보다 강 화된 환경 위험 분석을 시행하고, GMO 경작의 사회ㆍ경제적 비용/편익 분 석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결론으로 채택하였음.

▪이사회 결과에 대하여 EU집행위 보건담당 집행위원(John Dally)은 동건 관련 이 사회의 논의가 수년간 전혀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개탄스러우며, 반대 회원국들은 2008년 환경이사회 결론 이행 여부를 다시 재기하였으나, EU집행위 는 그동안 2008년 이사회 결론의 대부분(1가지 사안 제외)을 이행하였음. 반대 회원국들은 EU 공동시장이 깨질 것을 우려하고 있으나, 사실상 현재 EU내 승인 된 GMO 작물에 대해서 몇몇 회원국들이 세이프가드를 발동하여 경작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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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현재 상황(status quo)이야말로 공동시장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 는 형국이라고 평가함.

□ EU, 유럽기업의 공공시장 접근을 제재하는 역외국에 보복법안 마련

▪EU 집행위는 EU 기업의 정부조달시장 접근을 어렵게 하는 역외국에 유사한 제 재를 하겠다는 의도의 법안을 마련함.

- 집행위가 3월 21일에 제안한 이 법안은 EU 기업들이 해외 공공시장에 진출할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 집행위가 제안한 이 법안은 특히 미래의 큰 성장이 기대되는 중국, 인도, 브라 질, 러시아 등 신흥국가를 겨냥한 것임.

- 최근 경제 불황이 심화된 만큼 외국기업에 대한 공공시장 진출 장벽이 높아짐.

▪EU는 'Trade, Growth, World Affairs'(2010)와 'Single Market Act'(2011)에서 EU의 경 제성장과 고용창출을 실현하는 핵심수단으로 공정 경쟁과 공공조달시장 접근을 강조했던 바, 경제 불황이 계속되는 만큼 이 두 요소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시급해짐.

▪전 세계의 공공조달 시장규모는 연간 1조 유로에 달하지만, 이 중 국제 경쟁에 개방된 시장 비율은 약 25%에 불과함. 특히 Brics(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와 일본과 같이 향후 막대한 시장 발전 가능성을 가진 국가의 공공시장 접근이 현 재로서는 극히 어려움.

▪회원국 자국의 대표기업들이 해외 공공시장에서 매번 제외되는 것을 보다 못한 다수의 EU회원국 정부는 EU 공공시장에 외국기업에 개방된 만큼 상대적으로 국제 공공시장도 유럽기업에 개방되도록 공공시장 교역의 상호성 향상을 위한 조치 마련을 EU 집행위에 요구한 바임.

▪EU 회원국의 공공입찰 주체는 보호무역조치를 적용하는 역외국 기업이 EU 공 공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집행위에 요청할 수 있음.

▪집행위는 EU기업의 공공입찰을 제한하는 역외국 기업들에 대해 마찬가지로 이 들의 EU 공공시장 접근을 제한할 수 있음. 집행위는 EU 업체에 대해 차별대우 를 자주할 뿐 아니라 심하게 하는 역외 국가에 일차로 문제의 조치를 정정하기 위해 협상을 요청할 것이나 해당국이 협상을 거부할 때 해당국 기업의 EU 공공 시장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한편, 가격 페널티를 부과할 수도 있음. 즉 오퍼가

세계농업 제139호 | 143 격이 비정상적으로 낮아 불공정 경쟁을 유발하는 경우에 집행위는 해당기업에 그러한 오퍼 가격이 어떻게 산정됐는지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임.

▪회원국 가운데 영국, 스웨덴, 네덜란드, 독일과 같이 수출비중이 크고 전통적으 로 시장이 크게 개방된 국가는 유럽기업이 향후 전망이 밝은 Brics를 포함한 신 흥국 시장에 진출할 기회를 잃지 말아야 함. 이런 와중에 그러한 조치는 이들 국가에 긴장을 초래하고 경쟁제한으로 국민 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는 입장 이므로 집행위 안의 적용 범위를 최대한 제한하려고 할 것임.

□ EU, 일본산 농식품에 대한 수입 통제 조치 연장(방사능 위험 관련)

▪EU는 3월 23일 「식품체인과 동물건강 상임위원회(SCoFCAH)」를 개최하여, 일 본산 농식품에 대한 수입 통제 조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함.

▪EU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능 위험과 관련하여 일본산 농식품에 적 용하고 있는 수입 통제 조치를 2012년 10월 31일까지 유지키로 결정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원전 사고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일본의 11개 현을 원산지로 하는 식품과 사 료에 대해 기존의 수입 통제 조치 적용을 연장하며, 향후 정기적으로 점검키 로 하였음.

- EU로 수입되는 상기 11개현의 식품과 사료는 일본 출발 전에 반드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여 방사능 물질(세슘-134, 세슘-137 등)이 최대허용한계(maximum level) 이내에 있음을 입증하는 증명서를 첨부해야하며, EU는 수입 통관 시 무 작위로 추출하여 검사할 수 있음.

- 일본의 여타 36개 현산 식품과 사료는 방사능 검사를 받을 필요는 없으나, 해 당 현산임을 입증하는 원산지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EU는 수입 통관 시 무작위로 추출하여 검사할 수 있음.

▪세슘-134와 세슘-137에 대한 최대허용한계를 4.1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일본의 기준에 맞게 조정하였음.

- EU와 일본에 동일한 최대허용한계를 사용함으로써 일본 출발시의 방사능 검 사와 EU 수입 통관 시의 방사능 검사 간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 하였음.

▪사케, 위스키, 소주에 대해서는, 그동안 일본 정부의 검사 결과 및 EU 수입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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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결과를 통해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어, 향후 수입 통제 조치 의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음.

▪EU 집행위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EU내 식품위생 위험은 현저하게 낮은 상태임을 강조하였음.

- 2011년 기준, EU의 농식품 수입 중 일본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9% 수준임.

□ EU 유기농 인증제 동등성 인정 제3국 현황

▪EU의 유기 농산물 관련 법령

① Council Regulation (EC) No 834/2007 : 유기 농산물의 생산 및 표시제도에 관 한 일반 법령

② Commission Regulation (EC) No 1235/2008 : 제3국으로부터의 유기 농산물 수 입에 관한 법령

▪EU의 유기 농산물 수입 제도

- 상기 법령 ①에 근거하여 제3국의 유기 농산물이 EU로 수입되는 경우는 아래 의 두 가지임.

ⅰ) EU 관련 법령에 따라 생산, 유통, 표시된 농산물이 EU로 수입되는 경우 (834/2007 법령 제32조)

ⅱ) 제3국의 유기농 인증제도가 EU 제도와 동등성(equivalence)이 있다고 인정 된 국가에서 인증 받은 유기 농산물이 EU로 수입되는 경우(834/2007 법령 제33조)

▪EU의 유기농 인증제 동등성 인정 국가 현황 및 내용

- EU가 제3국의 유기농 인증제의 동등성을 인정한 국가 리스트는 EU 법령 (Commission Regulation (EC) No 1235/2008) 부칙 3에 열거되어 있으며, 현재 미 국을 포함하여 8개국임.

- 미국 이전에 EU가 동등성을 인정한 국가(7개국) : 아르헨티나, 오스트리아, 코 스타리카, 인도, 이스라엘, 뉴질랜드, 스위스

- EU는 2012.2.14일 새로운 법령(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C) No 126 /2012)을 제정하여 미국의 유기농 인증제도의 동등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였음.

- 동 법령은 2.15일자로 EU 관보에 게재되었으며, 법령 시행일은 2012.6.1일임.

- EU와 제3국과의 유기농 인증제 동등성 인정 협약의 주요 내용은 상기 법령

세계농업 제139호 | 145 (1235/2008) 제7조에 열거되어 있으며, 아래와 같은 내용임.

- 인증 농산물의 범위(product categories) - 농산물 원산지(origin of the product) - 생산 기준(standard)에 대한 근거 - 제3국 관계 정부기관에 대한 정보

- 제3국의 유기농 인증기관(control authority, control body)에 대한 정보 - 동등성 인정 기간(duration)

▪미국 제도의 동등성 인정 내용은 EU 법령(126/2012) 부칙2에 열거되어 있으며, 여타 7개 국가의 동등성 인정 내용은 EU 법령(1235/2008) 부칙3에 열거되어 있음.

□ 유럽의회, EU-미국 호르몬 쇠고기 통상 분쟁 종료 승인

※ 유럽의회는 3월 14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개최된 본회의에서 EU와 미 국 간에 20년 이상 지속되어온 호르몬 쇠고기 통상 분쟁을 종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양측 간 합의안을 승인하였음.

▪합의안의 주요 내용

- EU는 호르몬 처리되지 않은 미국산과 캐나다산 고품질 쇠고기의 무관세 수입 쿼터를 48,200톤으로 증량함(미국산 45,000톤, 캐나다산 3,200톤)

※ 호르몬 처리 쇠고기에 대해서는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음에 따라, 호르몬 처리 쇠고기에 대한 EU내 수입 금지는 유지됨.

- 미국과 캐나다는 EU의 호르몬 쇠고기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해 발동한 EU산 농 산물(250백만 미국 달러 상당)에 대한 보복 관세를 철회함.

▪유럽의회의 동 사건 대표 발의 의원(Godelieve Quisthoudt-Rowohl)은 유럽의회의 금번 결정으로 인하여 EU-미국 간 오래 지속되어 온 통상 분쟁이 종료될 것이 며, 이로 인해 EU와 미국 상호간의 교역이 더욱 활성화되는 상생(win-win) 효과 를 가져 올 것이라고 평가함.

- EU집행위 농업담당 집행위원(Mr Ciolos)은 이번 합의안으로 인해서 EU-미국 간 오래된 통상 분쟁이 완전히 종식되기를 바라고, 아울러 지난주 미국 정부 가 발표한 BSE 관련 법령 개정 계획(연호 참조)도 조속히 진행되어, EU산 쇠 고기에 대한 BSE 관련 미국의 수입 금지 조치도 철회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함.

▪동 사건 관련 주요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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