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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알코올전략(European Union Alcohol Strategy)

제2절 알코올 중독 관련 정책

1) 유럽알코올전략(European Union Alcohol Strategy)

유럽에서는 정부와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협력 기반 알 코올 문제 대응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5년간 유럽연합 집 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를 개최하였으며 그 결과 2006년 10월 지역사회 협력 기반의 유럽알코올전략을 발표하였다(European Commission, 2006).

이 전략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하여 유럽연합의 각 회원국 대표들은 국 가알코올정책 및 전략위원회(Committee for national alcohol policy and action)을 구성하고 알코올 관련 문제들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보, 지식, 정책사례 등을 공유하고 있다.

한편 유럽연합은 세계보건기구의 유럽지역사무소와 협력하여 유럽연 합알코올정보시스템(The European Union Information System on Alcohol and Health, EUSAH)을 구축하고 주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 고 있다20).

이 조사는 알코올소비와 알코올 관련 건강 문제의 현황, 알코올 관련

20) Global Information System on Alcohol and Health의 홈페이지(who.int/gho/

eusah) 내용을 참고하였음

정책, 알코올 관련 문제 예방, 치료, 연구, 그리고 청소년 알코올 문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조사도구는 세계보건기구의 Global Health System on Alcohol and Health(GISAH)에서 개발한 Global Survey on Alcohol and Health를 수정하여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1990년에 각 국의 알콜 관련 문제를 예방하고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총 24개국 55개 보건 및 사회 관련 비정부조직들의 네트 워크인 유로케어(Eurocare: European Alcohol Policy Alliance)21)가 조직되었고 세계알코올정책연합(Global Alcohol Policy Alliance, GAPA)과 유럽보건연합(European Public Health Alliance, EPHA) 의 구성원이며, 유럽연합의 건강정책포럼(Health Policy Forum)과 알 코올과 건강 포럼(European Alcohol and Health Forum)에 참여하고 있다.

유로케어는 유럽 내의 정책결정자들의 알코올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 하고 유럽 내의 관련 공공정책의 논의에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받아들이도록 하고, 알코올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 한 근거 중심의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유로케어는 각국의 알코올전략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 알코올 정 책 및 전략 위원회(Committee for national alcohol policy and ac-tion), 자료구축위원회(A Committee on data collection, indicators and definitions)를 운영하고 있다.

유로케어가 제안하는 알코올 문제 예방과 치료를 위한 정책분야는 다 음과 같다22).

21) 유로케어 홈페이지(www.eurocare.org) 내용을 참고하였음 22) www.eurocare.org/resources/policy_issues

- 알코올 가격하한선 지정(Minimum Unit Price, MUP) - 주류 판매, 마켓팅

- 라벨링

- 주류 가격 및 조세정책 - 임산부의 음주

- 알코올로 인한 질병 부담 - 알코올 수출·입

- 교통안전 및 음주운전 - 근무환경과 음주

- 생애주기별 음주와 알코올문제 - 정신건강

2) 영국

영국 정부는 2003년과 2005년에 주류판매면허제법을 제정하여 국가 에서 면허를 받은 사람만 주류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주류 판매 가능 시간을 지정하여 알코올 공급 통제를 통한 음주폐해정책을 실시하 고 있다.

총리 직속기관인 미래전략처(Prime Minister’s Strategy Unit)는 2004년 음주폐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전략(Alcohol Harm Reduction Strategy)을 수립하여 그 우선순위를 기반으로 음주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 며, 국가 음주 정책의 세부 목표는 다음과 같다(UK Parliament, 2010).

- 알코올문제를 가진 대상자 조기선별 및 진단 - 보건의료인력의 알코올 인식 변화 및 전문능력 증진

- 치료 서비스의 질적 개선, 서비스 수요와 공급의 적절한 연결 - 표준 치료체계 마련 및 지도감독의 기준 강화

음주폐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전략(Alcohol Harm Reduction 으며 이에 2010년 보건부 상임위원회(Health Select Committee)는 자 국 내 음주 관련 문제의 가장 중요한 원인을 값싼 술을 너무 쉽게 구할 수 있다는 데에서 찾았다. 이에 상임위원회는 주류의 가격하한제와 세금인 상을 제안하였음. 그리고 이러한 가격정책과 함께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

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였다.

라. 일본

일본에서는 「미성년자음주금지법」과 「음주로 인해 공중에 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 등 음주의 규제나 술에 몹시 취한 사람을 보호 하기 위한 법률이 있으나 여러 가지로 복합적인 알코올 관련문제를 위한 포괄적인 시책을 정한 법률은 존재하지 않았다. 알코올음료나 음주문제 에 관여 하는 각관청도 각각 개별적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포괄적인 감독 관청이 존재하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WHO의 세계전략을 제청하는 대 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국가로서 기본노선을 정하는 법률이 필요하였 다. 그래서 2013년 12월 07일 「알코올건강장해대책기본법」이 성립되었 고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목적

알코올건강장해 대책 기본법의 목적은 주류가 국민의 생활에 풍부함과 윤택을 주는 것인 것과 동시에, 주류에 관한 전통과 문화가 국민의 생활 에 깊게 침투하고 있는 한편으로, 부적절한 음주는 알코올 건강 장해의 원인이 되어, 알코올 건강 장해는, 본인의 건강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게의 심각한 영향이나 중대한 사회 문제를 일으키게 하는 위험성 이 높은 것에 귀감 봐, 알코올 건강 장해 대책에 관해, 기본이념을 정해 및 나라, 지방공공단체등의 책무를 분명히 하는 것과 동시에, 알코올 건 강 장해 대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는 것 등에 의해, 알코올 건강 장 해 대책을 종합적인 동시에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알코올 건강 장해의 발 생, 진행 및 재발의 방지를 도모해, 아울러 알코올 건강 장해를 가지는 사

람 등에 대한 지원의 충실을 도모해, 따라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 과 동시에,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의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정의

「알코올 건강 장해」란, 알코올 의존증 그 외의 다량의 음주, 미성년자 의 음주, 임산부의 음주 등의 부적절한 음주의 영향에 의한 심신의 건강 장해를 말한다.

③ 기본이념

알코올 건강 장해 대책은, 다음의 사항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알코올 건강 장해의 발생, 진행 및 재발의 각 단계에 응한 방지 대책을 적절히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알코올 건강 장해를 가져, 또는 가지고 있 던 사람과 그 가족이 일상생활 및 사회 생활을 원활히 영위할 수 있도록 (듯이) 지원하는 것.

- 알코올 건강 장해 대책을 실시하는에 있어서는, 알코올 건강 장해가, 음 주 운전, 폭력, 학대, 자살등의 문제에 밀접하게 관련하는 것에 귀감 봐, 알코올 건강 장해에 관련해 발생하는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에 이 바지하기 위해, 이러한 문제에 관한 시책과의 유기적인 제휴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필요한 배려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는 것.

④ 국가의 책무

알코올 건강 장해 대책을 종합적으로 책정해, 및 실시하는 책무를 가진다.

⑤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지방공공단체는, 알코올 건강 장해 대책에 관해, 나라와의 제휴를 도모하

면서, 그 지역의 상황에 따른 시책을 책정해, 및 실시하는 책무를 가진다.

⑥ 사업자의 책무

주류의 제조 또는 판매를 하는 사업자는, 나라 및 지방공공단체가 실시 하는 알코올 건강 장해 대책에 협력하고 그 사업 활동에 있어 알코올 건 강 장해의 발생, 진행 및 재발 방지에 배려하도록 노력 해야 한다.

⑦ 국민의 책무

국민은 알코올 관련 문제(알코올 건강 장해 및 이것에 관련해 발생하는 음주 운전, 폭력, 학대, 자살등의 문제를 말함)에 관한 관심과 이해가 깊 어져 알코올 건강 장해의 예방에 필요한 주위를 기울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⑧ 의사 등의 책무

의사와 그 외 의료관계자는 정부 및 지방공공단체가 실시하는 알코올 건강 장해 대책에 협력해, 알코올 건강 장해의 발생, 진행 및 재발의 방지 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고 알코올 건강 장해와 관련된 양질의 적절한 의료 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⑨ 건강 증진 사업 실시자의 책무

건강 증진 사업 실시자는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가 실시하는 알코올 건 강 장해 대책에 협력하도록(듯이) 노력하여야 한다.

⑩ 알코올 관련 문제 홍보주간

국민들에게 알코올 관련 문제에 관한 관심과 이해 얻기 위해 알코올 관

련 문제 홍보주간을 마련한다. 알코올 관련 문제 홍보주간은, 11월10일 부터 16일까지로 한다. 정부 및 지방공공단체는, 알코올 관련 문제 홍보 주간의 취지에 어울리는 사업이 실시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⑪ 법제상의 조치

정부는, 알코올 건강장해 대책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법제상, 재정상 또는 세제상의 조치 그 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⑫ 알코올 건강 장해 대책 추진 기본계획

알코올 건강 장해 대책의 종합적인 동시에 계획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알코올 건강 장해 대책의 추진에 관한 기본적인 계획(이하 「알코올 건강 장해 대책 추진 기본계획」이라고 함) 을 책정해야 한다.

- 알코올 건강 장해 대책 추진 기본계획에 정하는 시책에 대해서는, 원칙으 로서 해당 시책의 구체적인 목표 및 그 달성의 시기를 정 할 것 - 내각총리대신은, 미리 관계 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알코올 건강 장해

대책 관계자 회의의 의견을 반영 알코올 건강 장해 대책 추진 기본계획안 을 작성, 내각회의의 결정을 요구할 것

- 정부는, 알코올 건강 장해 대책 추진 기본계획을 책정했을 때는 이것을 국회에 보고하고 인터넷과 그 외 방법을 이용 공표하여야 함.

- 정부는, 정한 목표의 달성 상황을 조사, 그 결과를 인터넷 등을 인터넷과 그 외 방법을 이용 공표하여야 함.

- 정부는, 정한 목표의 달성 상황을 조사, 그 결과를 인터넷 등을 인터넷과 그 외 방법을 이용 공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