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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알코올 중독 관련 정책

1. 국외 현황

가.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세계보건기구는 2010년 총회에서 “해로운 음주감소를 위한 세계전략 (Global strategy to reduce the harmful use of alcohol)”를 채택하 고, 위해 음주(harmful use of alcohol)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소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세계전략을 세운 바 있다(WHO, 2010a).

이에 따라 세계보건기구 각 지역 사무국 총회에서도 각 지역의 특성에 따른 전략에 대한 결의가 있었으며, 그 중 한국이 속한 서태평양 지역 사 무국에서도 전략을 결의하였다(표 4-1 참조).

〈표 4-1〉 위해 음주 감소를 위한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전략

1. 해로운 음주를 할 위험의 감소

① 해로운 음주에 대한 대중인식제고 (대중 홍보 및 취약집단 등을 위한 예방 프로그램)

② 해로운 음주를 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증대 (각종 건강증진, 가정지원 학교 프로그램 등)

③ 해로운 음주 조장요인 감소 (사회적 압력 차단, 판매업자·서비스업 종 사자 책임, 단속 등)

④ 주류 판매, 마케팅, 스포츠 후원 규제

⑤ 해로운 음주 감소 옹호 증대 (해로운 음주감소를 위한 기관지원, 전 정 부부처의 노력)

2. 해로운 음주로 인한 영향 감소

① 지역사회 조직들의 역량제고 (시민단체 지원)

자료: World Health Organization(2010). Global Strategy to reduce the harmful use of

또한 각 회원국들은 자국 국민의 음주폐해 감소를 위해 적극적이고 종 합적인 전략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요구받고 있으며, 2013년 총회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보건통계수집국 (Global Health Observatory)과 각 지역 사무국의 협력 하에 음주폐해 모니터링을 위한 정보체계인 Global Health System on Alcohol and Health(GISAH)를 개발하였다. 매년 각 국가들은 총회를 통해 합의된 음 주폐해 관련 대표 지표들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는 세계 보건기구에서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는 한편 매년 “Global status re-port on alcohol and health” 보고서로 발간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하고 있는 정책대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 으며, 이들은 서로 보완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표 4-2〉 세계보건기구 권고 정책 대안

- 음주폐해에 대한 인식제고와 대응책 마련 촉구 - 보건서비스 영역에서의 노력

- 지역사회활동 강화 - 음주운전 예방

- 알코올 이용가능성 제한 - 주류마케팅 규제 - 가격정책 시행 - 폐해감소대책 확보 - 불법주류 규제

- 감시와 모니터링 체계의 수립

나. 미국

미국은 연방정부와 각 주정부의 주류제조 및 판매와 구매 관련 규제, 그리고 지역 정부들의 알코올중독 치료 및 재활을 중심으로 알코올중독 을 예방하고 음주폐해를 감소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알코올의 물리적 가용성 제한 정책으로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주류판매 면허 및 허가제도 등 판매에 대한 개입과 주류구매 및 음주허용연령 제한 등 소비관련 규제 의 두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다. 1993년 헌법이 개정되면서 미국 의회가 담당하고 있던 알코올 규제 권한을 각 주가 담당하게 하였으며 알코올에 부과되는 세금은 의회에서 결정되며 연방정부는 재정 인센티브를 통해 주 정부의 알코올 규제정책에 관여하고 있다 또한 의회는 주류가격에 세 금을 부과하거나 가격을 인상하여 주류소비를 억제하고 음주관련 문제를 감소시키고자 하고 주류판매자들을 대상으로 음주폐해를 감소시킬 수 있 는 태도, 지식, 실천 등에 대한 교육 실시를 제도화하였다.

알코올 의존 치료 및 재활사업으로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체계 적인 알코올 치료·재활 모형을 통하여 음주자들의 행태를 변화시키고 알 코올의존 정보의뢰센터와 사법체계 프로그램, 자조집단 활동 등을 구성 하여 한 번 치료를 받은 문제음주자들이 다시 잘못된 음주습관으로 돌아 가지 않도록 재활 훈련을 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주(states)에서는 중독치 료센터를 직접 운영하여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한편 알코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역 내 기관들을 지원하고 규제하는 역할을 수 행하고 있다.관련 공공기관으로는 국립보건부 산하 기관인 국가약물남용 연구소(National Institute on Drug Abuse, NIDA), 보건후생부(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 HHS) 산하 기관인 약물 남용및정신건강서비스국(Substance Abuse and Mental Health Service

Administration; SAMHSA), 국가알코올남용및중독연구소(National Institute on Alcohol Abuse and Alcoholism, NIAAA) 그리고 질병 통제관리국(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가 있다.

다. 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