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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알코올 중독 관련 정책

2. 국내 현황

가. 알코올중독 규제정책

알코올중독 예방 및 음주폐해 감소를 위한 규제 정책인 음주폐해 예방 관리 관련 법률안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용성제한 정책으로 주류소매면허제도와 청소년음주연령제한이 있으 며 세금이나 가격에 의한 제한 정책은 주세 및 세금제도, 음주사고 억제 정책은 음주운전 통제정책 그리고 주류광고의 제한 정책으로 광고제한 및 경고 문구 표기, 교육 및 설득정책으로 학교교육과 국민홍보교육, 지 역 및 사업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생 및 국민을 대상으로 조기교육 및 치료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표 4-4〉 우리나라 알코올 규제정책 및 관련법

자료: 이해국 외(2012), 국가 중독예방관리 정책 및 서비스 전달체계 개발, 보건복지부.

나. 알코올중독 예방사업

알코올중독 예방사업은 국민건강증진법, 정신보건법에 기반하여 보건 복지부 소관 하에 ‘음주폐해 예방관리’, ‘알코올상담센터 운영’, ‘노숙자 등 알코올중독자 사례관리’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음주폐해 예방관리사업(사전예방)은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 제7조, 제8조23)를 근거로 하여, 2003년부터 정부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으며

23) 제6조 (건강생활의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 (광고의 금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끄는 광고를 한 자에 대하여 그 내용의 변

단년도 사업으로 시행되어 왔다.

실시하고 2003년도에 본 사업을 시작하여 2009년 41개소, 2012년 43 개소로 확충, 2013년 총 50개소의 알코올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노숙인 등 알코올 중독자 사례관리 사업(사후관리)은 알코올중독 고위 험군 중에서도 그 수가 증가하고 있고,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노 숙자들을 대상으로 2012년 사례관리 사업을 시작하여 노숙자 쉼터, 보건 소 등과 연계를 통하여 알코올중독 노숙자를 조기발견하고 사례관리 서 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2013년 기준 예산은 총 48억원 규모이며, 1개 부처(보건복지부)에서 총 3개 사업을 시행중이다

세부사업별로 음주폐해예방관리사업 1,460백만원, 고위험군 및 알코 올 사용장애자 관리사업 3,040백만원, 노숙자 등 알코올중독자 사례관리 사업 300백만원이다. 알코올상담센터 운영을 위한 고위험군 및 알코올 사용장애자 관리사업의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2011년 2,739백만원에 비 해 2012년과 2013년에 3,040백만원으로 증가하였다.

단체에게 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정신의료기관 ㆍ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그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표 4-5〉 알코올중독 예방사업의 예산 규모(2011~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