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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공장 HACCP 적용 의무화 타당성 검토

3. 유가공장 HACCP 도입 타당성 분석

3.3. 유가공장 HACCP 적용 의무화 타당성 검토

가. 유가공장 HACCP 의무 도입의 쟁점

○ HACCP은 바람직한 위생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방적 조치로 이 해하면 HACCP의 적용 범위를 가능한 한 최대로 확장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음. 이런 맥락에서 HACCP 적용의 의무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 유가공장 HACCP 의무화에 따른 장점은

- 첫째, 모든 유가공업체에 HACCP을 일괄적으로 적용하여 유제품의 위생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임. 위생 수준의 향상은 유제품에 의한 식 품 사고(식중독 등)의 가능성을 낮춰 주게 될 것임.

- 둘째, 유제품의 위생수준을 국제기준에 맞춰 향후 있을 수 있는 유제품 수출을 촉진시키게 될 것임. 또한 향후 국제 무역 협상에서 우리나라의 유제품 위생기준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음.

○ HACCP 의무화를 시행하려면 현실적으로 직면하게 되는 두 가지 제약요건 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첫째, HACCP 적용에 따른 인력 투입과 자금 소요가 발생하게 되므로 소규모 업체를 위한 완화된 HACCP 기준의 제시가 필요함.

- 둘째, 소규모 영세 사업장일수록 인력과 자금은 심각한 제약 조건이며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현재 유제품의 HACCP 인증 비율은 생산량 기준으로 96.3%, 제조업체 수 기준으로 34.1%(2011년 7월 기준)임. 따라서 전체 유가공장에 대한

3.7%의 생산량도 HACCP 인증을 받게 한다는 것임.

○ 인증대상 업체 수를 고려하면 의무화 정책으로 얻는 효과는 생산비율 측면 에서 낮은 수준임. 유가공장 조사결과 HACCP 인증에 필요한 예상 비용은 3억 4천만 원(일반 유가공장), 8천 4백만 원(목장형 유가공장)으로 조사됨.

예상비용 조사의 성격 상 과대 예측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작지 않 은 금액이며 대상업체 생산규모가 작은 경우 지원 정책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음.

○ 소규모 가공장을 위한 완화된 HACCP 적용 시 HACCP의 관리체계가 약화 될 우려가 있음.

- 소규모 가공장 HACCP은 HACCP에 비해 완화된 기준을 제시하여 소규 모 가공장에 적용하기 용이하게 하기 위함임.

○ 만약 소규모 HACCP만으로 사전 위해예방관리가 가능하다면 현행 HACCP 기준이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는 것이고, 사전 위해예방관리가 충분하지 못 하다면 현행 HACCP에 비해 열위의 기준이 되는 문제에 봉착할 수 있음.

나. 유가공장 HACCP 자율적용 유지의 쟁점 분석

○ 업체 자율 인증을 유지하면 정책적 독려에도 불구하고 유가공장 부문의 HACCP 인증 100%를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함.

○ 실질적으로 HACCP 인증비율이 100%에 육박한다고 하더라도 의무화되지 않으면 국제교역 협상 시 교역품을 HACCP 인증제품으로 제한하기 어려움.

- HACCP 미인증 유제품이 수입되어 국내에서 유통되는 것을 의미함.

○ 자율 적용 하에서 생산량 기준으로 HACCP 인증 96.3%를 달성했다는 것은 매우 우수한 성적임. 더구나 업체 조사 결과 HACCP 미인증 업체의 63%(일 반유가공장), 61%(목장형 유가공장)가 HACCP 적용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 으로 봤을 때 현재보다 HACCP 적용 비율이 향후 높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 소규모 가공장을 위한 HACCP 기준을 별도로 제정하여 HACCP 전체의 수 준을 떨어뜨리거나 소비자 혼란을 유발하지 않아도 됨.

- 완화된 수준의 소규모 가공장을 위한 HACCP 기준이 필요 없음. 따라서 새로운 기준에 따른 전체 HACCP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저하는 없음.

○ 업체 자율 적용을 유지할 경우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음.

- HACCP 의무화 추진 시 205개의 전체 유가공장에 대한 행정 감시가 필 요함.

- 자율 적용이기 때문에 인증 의사가 있는 업체만 선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 국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가능함.

자율적용 의무적용

위생 수준 현재 수준 유지 상승

소비자 신뢰 현행 수준 유지 하향

정책 비용 낮은 비용/효율적 집행 높은 비용/비효율적 집행

국제 교역 HACCP 전제조건 없음 HACCP 전제조건 제시 가능

100% 달성 가능성 희박 100% 달성 가능

다. HACCP 적용 의무화의 타당성 분석

○ 축산 식품 부분에 HACCP을 적용하여 식품 위생의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노 력은 의미가 있음.

- 식품 전반의 위생수준을 높이고 소비자의 식품 불안감을 해소시켜 국민 건강에 기여하고, 식품 소비를 진작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의무화 타당성 분석 부분은 유가공장 부분에 대한 독립적인 분석임.

- 만약, 정책적으로 축산식품 가공부분 전 분야에 HACCP 의무화를 추진 한다면, 유가공장 역시 전체 HACCP 계획의 일환으로 의무화를 시행하 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전술한 바와 같이 HACCP의 의무적용과 자율적용시 예상되는 효과를 정리 하면 다음과 같음.

표 5-16. HACCP 의무 적용과 자율 적용시 효과 비교

○ 유가공장 HACCP 의무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장점들은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유제품이 HACCP 인증을 받게 만들 수 있다는 점임. 식품 산업이 지 향해야할 기본 전제가 바람직한 정도의 위생수준을 확보하는 것이라는 점

에서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음.

- 특히, 기준 이하의 유제품이 유통될 경우 이 제품을 소비하는 계층이 경 제적 취약 계층이거나, 어린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식품위생 수준의 최저점을 정책적으로 설정하고 관리하는 기능은 중요한 정부의 역할임.

○ 하지만, 현실적으로 의무화를 통해 100%의 유가공품을 HACCP 적용하도 록 하는 것보다 현행과 같이 자율적용을 유지하고 자율적용 범위가 확대되 도록 유도하는 것이 정책의 시행 측면에서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음.

- 예방적 개념의 HACCP이 의무화된 이후에도 사후적 검증의 역할은 여전 히 정부의 중요한 기능임.

- HACCP 도입에 소극적인 업체에 대한 사후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미 인증 제품에 대한 감시를 중점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정책의 효율성 측면 에서 더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라. 품목별 HACCP 의무화의 타당성

○ 유가공품은 21개 부류, 73개 품목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품목에 대해 HACCP 인증 기준이 마련되어 있음.

○ 유제품 각각의 품목은 그 성격이 다르고 소비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유가 공품 전체에 대한 접근보다는 품목의 성격에 따른 다양한 접근이 유용할 수 있음.

- 유제품 전체에 대한 HACCP 의무화 정책의 실익이 없다고 하더라도 품 목별로 접근하였을 경우 다른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음.

○ 소비량이 많고 사회적 취약 연령층이 소비하는 품목을 대상으로 HACCP 의 무화 정책을 시행하면

- HACCP 의무화에 따른 지원 등 정책추진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력 낭비

- HACCP 인증을 확대하는 실익을 얻을 수 있음.

○ 따라서 유가공장에 대한 전면적 의무화 보다는 품목별 의무화가 바람직하 다고 판단됨.

○ 조제분유

- 사회적 취약 연령대인 영유아의 섭취가 많은 품목

- 현재 5곳의 가공장에서 생산하고 있으며 모두 HACCP 인증을 받음(행정 조사, 2012. 7).

- 모든 영업장이 HACCP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의무화 정책 시행에 대한 장애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 국내 유통되는 모든 조제분유(수입품 포함)에 대한 HACCP 인증을 강제 할 수 있어 위생수준 향상에 기여함.

○ 우유

- 다양한 연령층이 소비하고 있으며 특히 급식을 통한 성장기 어린이, 청 소년의 소비가 많음.

- 제조과정 및 유통과정에서 오염되거나 변질되기 쉬워 특별한 관심이 필 요한 품목임.

- 43개 가공장 중 30개 가공장이 HACCP 인증을 받았으며 생산량 기준으 로는 99%를 상회함(행정조사, 2012. 7).

- 미인증 업체의 대부분은 목장형 유가공업체임. 소규모/영세 영업장이 많 아 의무화 추진시 정책적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아이스크림

- 다양한 연령층의 기호식품으로 소비량이 많음.

- 75개의 가공장 중 29개 영업장이 HACCP 인증을 받았고 매출액 기준으

로는 82%의 인증율로 조사됨(행정조사, 2012. 7).

- 45개 영업장이 HACCP 미인증 업체로 의무화 정책 추진 시 시간적 여유 를 가지고 추진하여야 의무화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것으로 판단됨. - 식약청이 추진하는 빙과류 HACCP 의무화 정책과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음. 소비자가 빙과류와 아이스크림류에 대한 구분이 쉽지 않은 상황에 서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음.